<직격 리뷰> 속살 드러낸 김창옥 강사의 숙제 ‘들리나요?’

▲ ⓒ트리플 픽쳐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일종의 우울감이 있거나, 작금의 삶이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김창옥 강사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재기발랄한 사연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과정서 진솔함과 진정성이 더해진 그의 강연은 수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힐링이 된다.

유튜브 8000만뷰 조회 수를 기록할 수 있는 저력의 밑바탕은 오롯이 김 강사의 재능으로부터 비롯된다. 

강연 내용만 보면 김 강사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만 같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개인에게 가장 힘든 건 대체로 인간관계서 오는 갈등 때문이기에, 소통전문가라 스스로 칭할 정도면 문제없는 관계를 맺고 살 거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이다. 

오는 10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들리나요?>를 보면, 옳은 말과 위로되는 말을 즐겁게 표현하는 김 강사가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이라는 관측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편견으로 밖에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 역시 부친과 편치 못한 관계라는 커다란 숙제를 짊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그의 지인들을 통해 김 강사가 꼭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김 강사는 <들리나요?>를 통해 완전히 벌거벗은 채 자신의 속살을 드러낸다. 영화의 내용은 수십년간 청각장애로 살아온 부친에게 막내아들인 김 강사가 인공청각 인공 와우 수술을 치료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가 아버지의 수술을 결심한 것을 두고 “오랫 동안 묵혀둔 숙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릴 적 폭력적인 환경을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이 50세가 임박한 작금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어릴적 폭력을 행사했던 것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어머니에게 가부장적인 부친의 태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쳐 있었다고 밝힌다. 그런 과거는 부친의 어두운 귀를 밝게 하는 효심 가득한 행동조차 많은 고민이 되게끔 하는 걸림돌이 아니었을까. 

마음속 돌밭을 하나씩 걷어내며, 인내를 갖고 부친의 수술까지 진행하는 과정서, 김 강사 평소의 생각과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드러난다. 의외로 불안이 가득했고, 진짜 나보다 남들이 보는 나를 더 중시하면서 살고 있었던 김 강사의 실체는 의외성이 있다. 

누구나가 인정할만한 성공을 이룬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

영화를 보다보면 그 불안의 근원은, 결코 화목하다고 말하기 힘든 가족과의 관계부터 단추가 헝클어져 있기 때문 아니었나라는 섣부른 짐작이 든다.  
 

▲ ⓒ트리플 픽쳐스

<들리나요?>는 부친의 귀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부친에게 있었던 상처와 함께 자신이 갖춘 화려한 이미지에 집착하는 김 강사의 불안한 속마음을 도려내는 내용이기도 하다. 곽도원과 조달환을 비롯해 이 영화를 연출한 신승환‧김봉한 감독 등의 친구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김 강사가 진짜 나를 되찾기 바란다고 전달한다.

우정이 깃든 마음이 영화 곳곳서 발견된다. 그들의 바람대로 김 강사는 조금씩 자신을 찾아가며 성장한다.

여러 사건 끝에 수술 후 인공청각을 귀에 대고 소리가 들리자 ‘와~’를 반복하는 부친의 순수한 얼굴서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김 강사와 그의 가족들은 환한 미소를 짓는다. “아버지 없는 세상서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다” “귀가 밝아지면 이혼하겠다” 등 촌철살인을 일관하던 어머니의 얼굴서도. 


그 웃음 속에서 뭉클한 감동이 전해진다. 또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속살을 내비치면서도 한 단계 나아가는 김 강사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이 예견된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해묵은 숙제, 그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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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