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코로나19 버티다 피어난 꽃 ‘침입자’

▲ ▲ 영화 침입자 ⓒ에이스 메이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무려 두 번이나 개봉을 미뤘다. 당초 2월 말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침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개봉 시기를 늦춰, 5월 초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다가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번지면서 다시 한 차례 미뤘고, 내달 4일 오랜 기다림 끝에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한다.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예정됐던 모든 영화들이 개봉을 포기했다. 한때 사랑을 받았던 재개봉 영화들이 신작의 빈자리를 메웠다.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영화를 사랑하는 한국 관객의 이목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영화계에는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쳤다. 저예산 독립영화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창고 영화만이 겨우 신작으로 간판을 걸었다. 

이 같은 상황서 <침입자>가 개봉을 한다. 배우 송지효와 김무열이 출연하는 <침입자>는 수십억대 자본이 투입된, 상업 영화의 틀을 갖춘 첫 작품이다. 워낙 어려운 형편에 용기를 낸 것. 꽁꽁 얼어붙은 영화계에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라는 영화인들이 적지 않았다. 타 종사자들로부터 응원을 받기도 했다. 

많은 기대와 응원 속에서 베일을 벗은 <침입자>는 아쉬움이 더 크다. 초중반 서스펜스가 중심을 잘 잡으며 나가다 후반부에 무너진다. 뒷부분 중요한 존재가 나오면서 이야기는 오히려 어그러진다.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며, 일부 장면은 인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하이라이트도 아쉽다. 편집 기간이 여유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씁쓸한 결과다. 

영화는 어린 시절 실종됐던 동생 유진(송지효 분)이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조금씩 변해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 서진(김무열)이 동생의 비밀을 쫓다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다.


자신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아내와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동생의 손을 놓친 것으로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던 서진 앞에 여동생이라고 밝힌 유진이 찾아온다. 자신이 여동생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경계를 놓지 않던, 서진은 친자가 확인된 후 마음을 놓는다. 너무도 빠르게 가족의 테두리에 스며드는 동생의 모습이 좋으면서도 불안하다. 

평화로운 일상 속 조금씩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오랫 동안 집안일을 해주던 이모가 실종되고, 딸은 이상한 소리만 되뇐다. 부모도 뭔가 넋이 나간 듯하다. 유진의 출몰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눈치챈 서진은 유진의 뒤를 캐던 중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다. 

소설 <아몬드>로 더 익숙한 손원평 감독은 베스트셀러 작가 출신이다. 영화를 전공한 씨네필로도 알려졌고, 굵직한 정치 인사의 딸로도 유명하다.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등 다수의 단편으로 미쟝센 단편영화제서 수상도 했다. 초중반부까지는 매우 촘촘한 구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흥미롭게 끌어간다.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커다란 갈등이 일어날 것만 같은 묘한 분위기를 지속하는 중반부까지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 유진과 서진 사이의 묘한 갈등은 흥미진진하다.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는 대목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진다.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스릴러의 공식을 따라가면서도, <침입자>만의 색다른 분위기가 존재한다. 중반부까지는 확실히 미덕이 있다. 

문제는 후반부다. 서진이 자신의 딸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부터 영화는 던져놓은 떡밥을 처리하는데, 산만한 느낌이다. 감정만 과하게 남는다. 다수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이 떨어진다. 

거짓말을 앞세우며 집안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찾아온 유진에게 겨우 소리 지르는 게 “거짓말 하지 마”가 전부인 서진의 모습이 한 예다. 마지막 낭떠러지 신과 CG는 예산인지, 촬영 때 문제가 있었는지, 편집이 잘못됐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몰입감을 깬다. 
 

▲ ⓒ에이스 메이커

이야기의 화자 서진을 연기한 김무열은 영화임에도 너무 연극적인 톤으로 연기를 한다. 너무 지나치게 표정을 찡그리는 등 감정이 너무 격하다. 인물 특성상 더욱 담담하게 가는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해석 면에서는 미스가 있어 보인다.


유진 역의 송지효는 안정적으로 연기를 펼친다. 오랜 기간 예능에 주로 주력했음에도, 연기에서는 여전히 무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송지효에게 흠으로 보이는 장면은 없다. 좋은 연기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만 인간적인 모습과 이색적인 반전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면 하는 아쉬움도 일정 부분 남는다. 정체가 드러났을 때 더욱 화려하게 표현했다면 극의 몰입감이 더 커졌을 것 같다. ‘<화차> 김민희나 <친철한 금자씨>의 이영애 같은 미스터리 여성들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약간의 아쉬움일 뿐이지, 비교적 준수한 연기를 펼친다. 

서진의 부친 역의 최성훈 배우는 아침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연기를 보인다. 서스펜스를 유지해야 하는 형사 역은 어설프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악인의 정체 역시 눈을 사로잡기는 하나, 부담스러운 연극을 선보인다. 이런 부족함에 대한 화살은 연기자보다는 캐릭터를 설정하는 감독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로 보인다. 

잘못된 신념이 어떤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으나, 집중력을 놓친 후반부로 인해 딱히 남는 게 없다. 재수사를 배정받은 형사가 출연할 때부터 영화는 이상하게 꼬인다. 미스터리 스릴러인데, 웃음이 나오고야 만다.

그럼에도 <침입자>는 코로나19의 추위를 버티다 어렵게 피어난 작품. 많은 응원을 받았고, 스릴러 장르로서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크다. 그래도 이 영화를 개봉하는 제작자들의 용기에는 응원하고 싶다. 조금은 더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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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