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더 나은 내일이 오길 ‘국도극장’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사법고시 준비 6년차 기태(이동희 분)는 고향 벌교로 돌아온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마당에 더이상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6년 동안 홀로 고독히 싸웠건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일자리 없냐는 말을 하고 싶지만, 자존심 탓에 쉽게 입이 떼이지 않는다. “서울 가서 공부하길래 뭐라도 될 줄 알았다”는 친구의 속마음은 야속하기만 하다.
 

▲ 영화 &lt;국도극장&gt; ⓒ명필름랩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기태는 모친(신신애 분)의 소개로 재개봉 영화관 국도극장의 매표 및 청소‧관리인으로 취직한다. 오는 사람이 없어 일이랄 것도 없는 곳. 그 국도극장서 밤낮으로 술에 취한 오씨(이한위 분)와 가수의 꿈을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영은(이상희 분)을 만난다.

겉모습만 봐도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것 같지는 않은 두 사람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간다. 서울에서 6년간 외로움과 사투를 벌였던 기태는 두 사람으로부터 온기를 느낀다.

가족은 지긋지긋하다. 자신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는 아픈 모친은 형만 챙긴다. 형은 ‘그동안 한게 뭐있냐’며 다그치기만 한다. 그러던 중 모친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치매에 걸렸다. 형은 모친을 요양원에 맡기고, 캐나다로 이민 가려 한다.

기태는 초등학교 동창 영은이 좋다. 언제나 밝은 모습이 불안한 기태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런 영은이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겠다면서,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기태는 그 제안에 선뜻 응하지 못한다. 
 

▲ ⓒ명필름랩

영화 <국도극장>은 서스펜스도 없고 극적인 전개도 없다. 이렇다할 강렬한 장면이 없다. 비루한 기태의 삶을 담담하게 보여준다. 담배 연기에 답답함을 날려보내는 게 유일한 위로인 기태의 작은 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를 기대한다. 


좋은 영화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명필름의 영화 제작 시스템 명필름랩서 다섯 번재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3기 연출 전공인 전지희 감독의 데뷔작이다. 따스한 햇볕 아래서의 담배 한 모금 같은 잔잔함이라는 색감을 찾아냈다. 

군산을 배경으로 했다는 이 영화의 정적인 배경에도 꼭 심심하지 않은 건, 배우들의 명연기다. 이야기의 화자 기태를 맡은 이동휘는 주무기인 코미디 연기를 과감히 버렸다. 어설프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철저히 담백한 연기를 보인다. 그래서인지 기태가 더 애잔한다.

여러 작품서 코믹 위주의 연기로 각인된 이한위와 신신애도 편안한 시골 사람의 얼굴로 나온다. 독립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에서 필모그라피를 쌓아가고 있는 이상희는 이 영화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긍정 에너지를 이곳저곳에 전한다. 연극무대 출신인 김서하는 이기적인 장남으로 보이는 희태를 결국 공감하게 만든다. 

손으로 그린 영화 간판은 <흐르는 강물처럼> <박하사탕> <봄날은 간다> <첨밀밀> <영웅본색>으로 계속 바뀐다. <영웅본색>의 영어 제목은 <어 베러 투마로우(A Better Tommorrw)>. “내일은 더 낫겠지”라는 의미다. 기태에게도, 이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도 더 나은 내일이 있길 바라는 창작자의 마음이 교훈적이지 않아 더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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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