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후계작업 돈줄 ‘에스피네이처’ 정체

대관식 앞둔 황태자의 아지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삼표그룹 승계 구도서 에스피네이처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자금줄 역할은 물론이고, 지주사 지분 매입 과정서 지렛대 역할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그룹사 차원서 이뤄지는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원은 무심코 넘기기 힘든 수준이다. 
 

▲ 삼표 풍납동 공장 ⓒ삼표

지난해 말 기준 삼표그룹에 속한 국내 계열 회사는 27곳에 달한다. 지배구조는 ㈜삼표 계열과 에스피네이처 계열로 이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오너 일가는 두 계열서 확실한 지배력을 갖춘 상태다.

확실한 존재감
든든한 뒷받침

㈜삼표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를 아우른다. 두 회사에 대한 ㈜삼표의 지분율은 각각 98.25%(1025만351주), 45.08%(4839만3148주)다. 지난해 매출은 삼표산업이 7151억원, 삼표시멘트는 별도 기준 5955억원이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 지분 81.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정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은 지분율 14.08%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 사장은 그룹 내 ㈜삼표의 위상을 감안하면 승계를 위해서라도 정 회장의 ㈜삼표 지분을 넘겨받아야 한다. 이 과정서 에스피네이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스피네이처는 ‘대원’의 인적분할을 통해 2013년 11월 설립된 골재업체 ‘신대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대원은 정 회장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지닌 가족회사였다. 정 사장이 지분율 77.96%(77만9682주)로 최대주주고, 정지선씨와 정지윤씨가 11.02%(11만159주)씩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에스피네이처는 2017년 1월 ‘삼표기초소재’ 합병을 시작으로 점차 역할이 확대됐다. 이듬해 3월 ‘남동레미콘’, 지난해 3월 ‘네비엔’ ‘경한’을 품으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덩치 키우며 존재감 확대
그룹 차원의 확실한 밀어주기

합병된 계열사들은 이전부터 정 사장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했던 곳이다. 시멘트원료 업체인 삼표기초소재는 합병 전 정 사장과 신대원이 각각 지분 5.7%, 94.3% 보유했었고, 남동레미콘은 정 사장이 지분율 76.17%로 최대주주였다. 네비엔과 경한의 지분 각각 70%, 26.9%도 정 사장의 몫이었다.

에스피네이처가 몸집을 한껏 키우는 동안 정 사장의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배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 지분 구조를 보면 정 사장은 지분율은 71.95%(143만9694주)로 압도적인 최대주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표면상 에스피네이처로 통합되는 현상은 포트폴리오 단순화 차원이다. 삼표기초소재는 슬래그파우더와 골재, 플라이애쉬를 생산하고, 네비엔과 경한은 철스크랩 가공 사업을 영위한다. 이 세 기업이 합쳐지면서 곳곳에 퍼져있던 사업 부문이 한 곳으로 모였다. 

물론 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사업부 단순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프피네이처의 역량 강화를 승계와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넉넉한 곳간
후계자 기지


에스피네이처는 정 사장의 실질적인 자금줄이다. 2018년 44억700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던 에스피네이처는 배당규모를 지난해 96억4814만원(주당 5000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순이익이 2018년 138억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총배당금이 급격히 늘면서 배당성향은 2018년 31.99%서 지난해 75.77%까지 치솟았다.

배당의 최대수혜자는 정 사장이다. 에스피네이처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정 사장은 보유 주식에 따라 71억9847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정 사장은 2018년에 삼표기초소재, 네비엔, 경한으로부터 5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던 바 있다. 

에스피네이처의 다른 주주인 정지윤씨(10억1493만원), 정지선(9억6270만원), 정 회장(6억6045만원) 등 오너 일가도 쏠쏠한 배당금을 챙긴 건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에게 귀속된 배당금을 다 합쳐봐야 정 사장 몫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는 정 사장이 꾸준한 배당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물론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그룹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유 있는 확장
내부거래 활발

에스피네이처에 통합된 3개 회사(삼표기초소재, 경한, 네비엔)는 내부 거래를 통해 매출을 키워왔다. 통합 직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삼표기초소재는 매출 1537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52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2019년 흡수된 네비엔과 경한의 내부거래 비중은 삼표기초소재를 능가한다.

2018년 기준 경한과 네비엔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83.7%(1691억원 중 1416억원), 63.8%(2241억원 중 1431억원)에 달한다.

3개 회사를 품은 에스피네이처 내부거래 매출 역시 한결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의 매출 5528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29억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전년(946억원) 대비 3배가량 뛰어 오른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는 경한과 네비엔을 흡수에 따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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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힘입어 에스피네이처의 이익잉여금은 충분히 쌓인 상태다. 지난해 3월 기준 727억원이었던 에스피네이처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회사 합병 등을 거치며 지난 3월 말 기준 858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대된 상황이다.

넉넉한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인 현금배당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에스피네이처가 정 사장에게 건네는 배당금이 향후 부친에게 ㈜삼표 지분을 넘겨 받는 과정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배당으로 실탄 확보
승계의 나침반 역할

승계 구도가 본격화 되면 에스피네이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두 갈래로 나뉜 지배구조의 일원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정 사장이 삼표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표의 지분이 필요하다. 현재 정 사장이 쥐고 있는 ㈜삼표 지분은 14.08%에 불과한 만큼 정 회장 지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재계에서는 정 사장의 승계 시나리오 중 에스피네이처와 ㈜삼표의 합병을 첫 손에 꼽는다. 에스피네이처의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삼표와 합병하고, ㈜삼표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시나리오다.

정 사장은 2013년에도 삼표기초소재의 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해 ㈜삼표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삼표의 지분을 획득했던 전례가 있다.

실제로 3사 합병 시기부터 이 같은 시나리오는 주목받았다. 2018년 말 기준 1825억원이었던 에스피네이처의 총자본은 네비엔과 경한을 흡수한 지난해 391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매출 역시 2564억원서 통합 후 552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예고된 수순
키워서 판다

재계 관계자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와 합병되면 정 사장의 지분 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며 “7년 전처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해 ㈜삼표의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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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