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화두에 올랐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전 국민에게 줄지, 소득 수준 하위 70%에만 줄지 격론이 붙었다가 100%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역대 재난지원금 사례를 짚어봤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강릉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이날, 산불은 고성과 속초뿐만 아니라 강원도 곳곳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불은 삽시간에 번졌다.
“너무 적다”
정부는 다음날인 4월5일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일원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역대 3번째 국가재난사태 선포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도 긴급 지원했다.
당시 강릉 산불 피해주민들은 주거비와 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집이 전소된 경우 주거비(복구비)로 최대 1300만원이 지원됐다. 1인 기준 하루당 8000원씩 지급되는 구호비도 60일간 나왔다.
화재로 집이 절반가량 탄 경우 주거비 최대 650만원과 구호비 30일분이 지급됐다. 산불로 숨지거나 실종된 이들의 가족에게는 1000만원, 부상자는 장해등급 1~7급일 경우 500만원, 8~14등급일 경우 250만원을 받았다.
산불로 인한 국가재난사태 선포는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서도 있었다. 2005년 4월4일 양양군 양양읍 파일리-강현면 물감리 도로변 야산서 시작된 산불은 이틀 만에야 진화됐다. 이 불로 산림 180ha가 탔고, 천년고찰로 알려진 낙산사 내 건물과 보물 등이 훼손되면서 문화재청 추산 30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강릉 산불에 최대 1300만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아직도…
정부는 243억원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섰다. 이재민에게는 특별위로금이 지원됐다. 주택이 모두 불탄 경우 500만원, 절반이 탄 경우 290만원을 지급했다. 80% 이상의 농작물을 피해본 농민에게는 500만원,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을 지급했다.
일반재난의 경우 주택이 전소하면 300만원을 지원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원금이 많아졌다. 주택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됐다.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18평까지 36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900만원은 국고, 540만원은 지방비, 2160만원은 낮은 금리로 융자해줬다. 일반잡목이 불에 탄 경우에도 2/3 이상 자란 것을 기준으로 ha당 복구단가가 314만9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85%는 국고와 지방비로 15%는 자기부담으로 했다.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고) 당시에도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다. 기름 유출사고 때는 어장 피해 규모가 컸다. 당시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서 예인선 두 대가 3000톤급 바지선을 끌고 가던 중 선박을 연결하는 끈이 끊어졌다.
“빨리 줘라”
이 사고로 1만5000㎘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기름띠가 확산됐다. 당시 정부는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긴급생계지원금 1172억원을 투입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