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뇌관 ‘라임 스캔들’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0:27:24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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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찍고 게이트로 불붙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 정도면 점입가경이다. 단순 금융권 사기로 보였던 사건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래통합당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라임 사태’ 이야기다.
 

“권력형 게이트로 치닫고 있다. (중략)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특별검사 도입, 혹은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 지난 25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선거대책회의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친문 게이트’로 규정한 것이다. 

행정관은 
알고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김모 전 행정관(현 금융감독원 팀장)이 라임 사태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 간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과 라임 사태의 배후 전주(사업에 밑천을 대주는 사람)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관계 규명이 핵심이다. 광주 출신인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다. 또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서 ‘환매 연기된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들여줄 회장님’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근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한 라임 펀드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대화서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투자자였던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쪽(청와대)이 키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 이쪽으로 간 것이다. 사실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센터장이 근무한 반포WM센터는 1조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곳이다. 장 전 센터장은 반포WM센터서 펀드 판매를 위해 여러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피해자모임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장 전 센터장이 지난해 말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을 내밀며 자신들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친문라임게이트’로 규정
거미줄 같은 ‘라임 주범’ 인맥도

검찰은 지난달 27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 전 센터장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청와대나 금융당국 인사들 중 혹여나 라임 사태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읽힌다. 

또 김 전 행정관은 전주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서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두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유흥주점서 금융권 관계자 등을 접대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퇴근 후 유흥주점에 들러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유흥주점에 10억원을 선금으로 맡겨놨다는 참석자의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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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6일, 춘추관서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 파견 당시 룸살롱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사안을 청와대서 인지하고 감찰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별 감찰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고향 친구인 김 전 행정관에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줬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의 ‘키맨’이다. 그는 지난 2017년 당시 1조원 규모였던 라임 펀드를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7000억원 규모로 키운 장본인이다.

최근 이 전 부시장과 관련한 또 다른 정치권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룸살롱서
향응·접대

그가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전 지인들에게 “국회의원이 3∼4번 은행 고위층에게 직접 가서 문건(만기 6개월짜리 라임 펀드의 재판매 요청서)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청와대 고위층에도 해당 문건이 올라갔다”고 말했다는 것. 다만 이 전 부시장은 지인들에게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은행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내부 조사 결과, 문건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친노 인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과 한때 사업파트너였던 한 금융권 종사자로부터 “김 전 회장이 ‘나와 막역한 친노 인사에게 정치자금 20억원을 제공했으며, 그를 통해 300억원을 책임지고 끌어오겠다’고 했다는 말을 김 전 회장과 사업파트너였던 투자증권 출신의 한 인사에게 들었다”고 했다. 

친노 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 전 회장이 지나가는 길에 사무실 구경도 하고 ‘차 한 잔 할 수 있느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투자 상담 얘기를 꺼내기에 담당 팀에 상담하라고 했다. 상담 후 조합 담당 팀장이 우리 조합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보고해 다음에 다시 연락이 오면 정중히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이 이상도 이하도 덧붙일 것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얘기고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통합당은 해당 의혹에 불을 지폈다. 통합당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5일 국회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서 “(라임 사태는)고객 돈 횡령의혹에 정계로비설, 연루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 의혹과 친노 인사에 대한 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불법 행위자들이 잠적했다. 관련자들의 지연·학연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

라임 사태 핵심인사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부산으로 도주했다. 김 전 회장 역시 도주해 잠적한 상태다. 그중 이 전 부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 

지난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터폴은 국내 사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부산에 머물다 인접 국가로 밀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부사장을 추적해 온 사정당국은 그가 밀항한 국가를 특정하는 데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이다. 

인터폴 수배는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했을 시 사정당국의 요청에 의해 인터폴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국제수배’다. 이번에 내려진 적색수배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나 5억원 이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제사범 등 중대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수배 단계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라임 사태 핵심인사는 이 전 부사장을 포함해 3명이다. 부동산 사업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과 신원 불명의 1명이 포함됐다. 메트로폴리탄에는 라임이 조성한 펀드 자금 2500억원이 투자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중 2000억원 횡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은 마무리 단계지만, 핵심 인사들의 도주로 경영진의 횡령 등 본류 수사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1차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 본사,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2차로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등 판매사의 본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핵심인사들의 신변확보 실패에 ‘윗선’의 개입 여부는 답보상태다. 검찰은 지난 25일 신한금투 전 임원을 긴급체포,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친노 인사에 20억원?
국회의원 연루설까지

이 때문에 검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금융당국을 핑계로 대면서 라임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 전 부사장이 부산으로 도주하자 책임론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거에 나서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월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 전 부사장 등 핵심인사들이 잠적한 후였다. 
 

▲ 압수수색 중인 검찰

라임의 검찰 로비설까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한 바 있다. 또 법무부는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 의혹을 키웠다. 라임 사태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서 수사 중이다. 

통합당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25일 회의서 “법무부가 증권범죄수사부를 해체했다. (문재인)정권이 한통속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 시선이 코로나19에 쏠려있는 틈을 탄 눈치 보기 대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의심했다.

라임 사태는 21대 총선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김용남 경기 수원병 후보를 특위 위원장으로, 주광덕·곽상도·정점식 의원, 임윤성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을 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김용남 위원장은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윗선 수사
어디까지?

임윤선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 등의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서 “라임 사태 본질은 핵심 인사들이 피 같은 돈을 받아 기업을 난도질하고 본인들의 사치와 유흥자금으로 쓴 게 끝이 아니었다”며 “친문 인사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보도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라임 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은 국내 1위의 헤지펀드회사다.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한 라임은 지난해 7월 기준 운용자산 규모만 6조원에 가깝게 급성장했다.

사모펀드 판매를 통해서다. 사모펀드는 소규모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비공개로 운용하는 펀드다.

자금 운용에 제약이 없고 금융당국의 규제도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라임의 이러한 고위험성 펀드를 금융사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하다 엄청난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지금까지 드러난 손실액만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경영진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정직하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신규 고객의 돈으로 펀드의 손실을 메우는 편법 돌려막기로 부실 규모를 키웠다.

이 과정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인맥이 이용됐다. 김 전 회장은 고향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 전 부사장을 소개했다.

이 전 부사장과 대신증권 선후배 사이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판매해 라임 투자금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라임 펀드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분노를 쏟아내는 이유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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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