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법적 족쇄’ 풀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5년의 기록

망자는 말이 없다 검찰도 말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막을 내리게 됐다. 그는 2015년 ‘성완종 게이트’로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일요시사>는 유력한 ‘충청도 잠룡’으로 꼽혔던 그의 지난 5년 간의 몰락과 기사회생을 조명해봤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 ⓒ나경식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형사보상금 6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최종 선고받은 이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심 유죄
대법 무죄

형사보상제도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에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5년에 걸친 이 전 총리의 재판 대장정은 매듭을 짓게 됐다.

2015년 4월15일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과의 생전 마지막 전화 인터뷰 전문을 전격 보도했다. 성 전 회장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해당 인터뷰서 성 전 회장은 “이완구도 지난번에 보궐선거 했잖습니까. 선거사무소에 가서 내가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한 3000만원 주고”라고 발언해 정치권에 논란이 크게 일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지만 인터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 상의 주머니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홍준표 1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서병수 2억, 김기춘 10만달러 2006년 9월26일, 이병기, 이완구’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거물급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게 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 전 총리는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성 전 회장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완강히 결백을 주장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정자법 위반 혐의
총리직 64일 만에 사임…역대 최단 불명예

하지만 2013년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실 독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고,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과 수백차례에 걸쳐 통화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이 전 총리의 잦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 의혹이 더해지면서 그의 정치적 도덕성에는 크게 흠집이 났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총리는 공식 취임 후 64일 만에 국무총리 사임의 뜻을 전격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이임식서 이 전 총리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짧은 기간 최선을 다했으나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무척 아쉽게 생각하며,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가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는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확인됐다며 같은 해 7월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월, 1심서 이 전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완종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간주했다.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녹취하는 과정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막 내린
충청 잠룡

재판부는 “성완종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모함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기자로부터 정권 창출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금품 공여 사례를 거론한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 시점에 관해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평소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성 전 회장 지시로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딱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실이 드러나면 위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서 부담감을 이겨내고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비서진들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 전 총리는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서 다투겠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심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 전 총리는 같은 해 2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2015년 12월, 항소심을 준비하며 과거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하게 된다. 앞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아 출마를 포기한 뒤 투병생활을 했던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던 도중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서 항소심 재판 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 선고된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및 녹취서,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 사본 등에 대해 “이 전 총리가 이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진술자인 성 전 회장도 숨져 진정 성립 여부를 진술할 수도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신 상태’가 증명돼야 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쪽지 메모
증거능력 없다

특신 상태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로, 진술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등 이유로 진술이 불가능할 때는 특신 상태가 인정된 진술·문건 등에 한해서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와 관련된 진술 부분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다른 사람들의 경우 이름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있고, 날짜 등이 적혀있기도 하지만, 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름만이 적혀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이 전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재판부 결정에 경의의 말씀드리고 진실을 밝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이 전 총리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재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에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후 혈액암 재발
'정치 야인’의 길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명예 회복 차원서 정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다. 21대 총선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곳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불출마 및 정치 일선서 물러날 것임을 발표했다. 그는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정치일선서 물러나 세대교체와 함께 인재충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대 초반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한 공직은 3선 국회의원, 민선 도지사, 원내대표,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45여년의 긴 세월이었다”고 지나온 길을 되짚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상생과 협치의 가치구현을 통해 국민통합에 매진해주고, 야권도 타협과 똘레랑스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며 상생과 통합을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3년여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한다”며 “모쪼록 자유우파가 대통합을 통해 분구필합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염원한다”고 보수대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과 치안서 두루 공직경험을 쌓았다. 제15대 국회에 입성해 16대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 총리는 3선에 나서지 않고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남지사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한 데 반발해 지사직을 전격 사퇴한다. 이후 이 총리는 2013년 4·24 재보선서 정계 복귀에 성공하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올랐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여야 대치정국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기사회생
정치 재개?

정치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그는 보수 진영 내의 충청도 ‘정치 거물’로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성완종 게이트’ 이후 엄청난 후폭풍을 겪으며 정치 야인의 길을 걷게 됐고, 21대 총선 불출마로 정치인으로서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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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