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1)모순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균아!”

“네 스승님.”

“이왕에 나온 이야기이니 다시 한 번 말함세.”

이왕에 나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에 잠겨들었다.

“박순 대감에 관한 이야기일세.”


“박순 대감이요.”

박순 대감

“그러이. 그분의 경우 얼마나 절개 곧고 마음이 올바른가. 그 모든 부패의 근원이었던 이량과 윤원형을 일거에 몰아내어 부패를 척결하였던 사람이 그 분 아니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전 임금이었던 명종이 윤원형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량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량의 경우 윤원형보다 한 수 더 치고 들어갔다.


그를 기회로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하여 국정을 농단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 대는 그의 부정에 그 누구도 항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박순 대감이 나섰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의 청렴과 기개는 그 거대한 부패의 벽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그 일파를 조정에서 몰아냈다.  

“그런데 자네 가형은, 박순 대감의 본질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제자와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네. 어떻게 생각하면 자네 형의 스승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사람을 몰아내는데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었다네.”

이버지와 박순 대감의 관계를 그려보았다.

두 분 다 나라를 위해서 한 치의 사심도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서로를 질시하고 반목했던 그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커다란 모순이 숨어있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행동을 해야 하는, 이른바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네 형을 이리로 몰고 왔다네.”

“결국 그 집단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형님은 자유로운 피안의 세계를 갈구하여 지금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이, 균이.”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의 심정을 헤아려보았다.

그 속에 자신의 스승인 손곡 이달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함께 그려지고 있었다.

“이보게, 아우.”

허균이 아우라는 소리에 허봉의 얼굴을 주시했다.

“자네 형을 바라보지 말게. 자네를 이름일세.”

허균이 급히 상체를 숙였다.


“당치 않으십니다, 스승님.”

사명당이 소리 내어 웃었다.

“스승이라니 실은 그 말이 당치 않은 말일세. 내가 그대의 스승이 될 수 있듯이 그대 또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터, 그러니 스승이라는 말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사실은 자네가 허봉의 동생이 아니던가. 그러니 아우의 아우니 나에게도 아우가 되는 게지.”

“그래도…….”

“그건 그렇고, 정작 주의할 일은 균이 자넬세.”

“집단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한다”
거문고 소리에 시작되는 허난설헌 이야기

“네!”

“자네 형도 그러하지만 정작 자네의 거처할 곳 역시 그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특히 자네의 성정으로 보아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저의 성정이라시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불끈불끈하는 성정 말일세. 그 판에서는 자네 성격은 아주 위태롭지.”

“하오시면.”

“하루빨리 속세의 일을 정리하고 피안의 세계에서 함께 놀아봄이 어떤가 이 말이네.”

“그 일이 형님 되시는 분과 마지막이셨군요.”

“일이 그렇게 되었지. 결국 형님이 구가하는 세계를 내가 근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죽음의 세계로 다가가는 형님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소.”

말꼬리가 한 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나리, 소녀가 한잔 올릴까요.”

매창의 안쓰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한 얼굴을 바라보며 허균이 잔을 기울였다. 그 잔을 내밀자 매창이 천천히 술을 따랐다.

“매창이, 그런데 말이오.”

“말씀하시지요.”

“스승이신 사명당이 나에게도 그리로 오라고 한 말 말이오.”

“피안의 세계로 들어오시라던 말씀인가요.”

“그러이, 그 말을 이름일세.”

매창이 바짝 다가갔다.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니 소녀를 만난 것이 아닌지요.”

허균이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이, 매창을 만나려고 내가 아직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일세.”

“아직이라 하시면.”

“언제고 돌아가야 할 일이지. 언제인가는.”

“돌아가실 때 소녀를 결코 모른 척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매창이!”

“네, 나리.”

“나를 위해 다시 거문고 타줄 수 있겠소.”

“물론이옵니다, 나리. 언제고 듣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시어요.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얼굴색이 살짝 붉어진 매창이 다시 거문고를 자신의 앞으로 당겼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허균의 얼굴을 주시했다.

“어떤 곡으로 잡을까요.”

허균이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대가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잡아주오. 이번에는 내 누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낼 터이니 말이오.”

“누나라 하시면, 허난설헌?”

“그렇소. 초희 누나에 관해서요.”

매창이 바짝 긴장 된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허균의 아버지의 경우도 그랬지만 그의 형인 허봉 또 그의 누나인 허난설헌의 경우도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이어갔다.

누나에 관해

매창이 가벼이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마음을 추슬렀다.

거문고의 줄을 살짝 튕겨보았다.

조금은 높은 음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가 아닌 듯했다.

다시 줄을 튕겼다.

이번에는 너무나 가라앉은 듯했다.

매창이 다시 한 번 가벼이 호흡하고는 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하늘의 달빛이 시샘하듯 열린 창문을 통해 매창의 얼굴위로 스며들고 있었다.

매창의 얼굴을 바라보며 매창의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 허균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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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