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9)재회

가르침을 받기 위해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갑자기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이 밀려오고 있었다.

물로 그 이면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했다.

또한 형이 스승으로 받들고자 했다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스승이 될 터였다. 

그 생각에 이르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듯한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다.

순간 형에 대한 그리움과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이 교차되고 있었다.

그를 만나면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제의 재회

가슴이 뿌듯하여 사색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을 무렵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 손에 들고 있는 염주와 목탁의 실체도 잊은 채 그대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허균이 생각한 바대로 세 사람, 한 사람은 허봉 형님이고 승복을 입고 있는 이는 사명당일 것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출현을 미소로 반기고 있었다. 

“형님!”

“그래, 이 녀석 균아!”

맨발로 형님에게 다가서자 허봉이 균의 손을 부여잡았다. 손에서 염주와 목탁이 살며시 떨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손이 떨리고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비단 형의 얼굴이 그간의 고생으로 인해 많이 상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었다.

잠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자니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허봉이 균의 손을 놓고 일행을 바라보았다.

“균아, 인사 올리도록 해라. 이분들은 나의 스승님이신 사명당 스님과 유성룡 대감이시니 정중하게 인사 여쭙도록 해라.”

사명당이라는 이름도 그러했지만 유성룡이라는 이름에 허균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마음만 급했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조선 땅에서 한가락 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마주했으니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허 부질없이 인사는 무슨 인사.”

사명당의 낭랑하기 그지없는 목소리가 가슴을 쓸고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균이 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아차 했다. 염주와 목탁이 들려있었다.

“그 물건은 이리 주게나.”

역시 사명당의 말이었다. 그 곁에 서 있는 유성룡은 그저 미소만 보일 따름이었다.

목탁과 염주를 주인에게 돌려준 허균이 급히 맨땅에 엎드려 큰절로 예의를 표시했다.

정중하게 예의를 마친 허균이 허봉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큰절을 올렸다.

“어허, 이 녀석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에게…….”

말을 채 끝마치지 않은 허봉이 엎드려 있는 균의 소매를 잡아 일으켰다.  

“갑자기 어쩐 일이냐.”

자리에서 일어선 허균이 사명당과 유성룡의 눈치를 살피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초시에 합격한 일 그리고 형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 온 사실을 이야기했다.

“아우,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러는 겐가. 방에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유성룡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순간 허균이 저만치에 서 있는 팔봉에게 시선을 주었다.

팔봉이 허균이 갑자기 자신을 주시한 그 의미를 알아챈 모양으로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과 형에 대한 그리움
허봉의 노중객사…두 눈가에 맺히는 이슬

형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허봉이 초롱불을 켜자 방 안의 모습이 세세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하석인지 종잡을 수 없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허균이 잠시 주춤거렸다.

“그냥 편하게 형 옆에 자리하도록 하시게.”

유성룡이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균이 급히 제 형 옆에 자리 잡았다.

“우리 균이 복도 많구나. 두 분 스승님을 모두 뵈올 수 있으니 말이야.”

“그 무슨 허접한 소리를 그리 하는 겐가. 이 땡초가 무슨 역량이 있다고. 여기 있는 서애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야.”

균이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이 어리석은 균이 훌륭하신 두 분의 스승님을 뵈옵니다.”

허균이 사명당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허균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두 분을 한꺼번에 만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복도 그런 복이 없었지. 암 복이고말고.”

허균이 흡족해 하는 표정으로 매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사명당 스님과는 어떻게.”

“사명당 스승님과라.”

채 말을 끝맺지 않은 허균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를 바라보는 매창의 표정이 의아하다는 듯이 변해갔다.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소.”

“방금 전이라니요?”

“내가 손곡 이달 스승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오. 형님도 그랬지.”

매창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의 형님이 사명당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시로 자웅을 겨룬다고 찾아가지 않았겠소.”

“자웅을 겨루어요?”

“중 주제에 시에 뛰어나다고 하니까 형님이 그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모양이오. 그래서 형님이 직접 봉은사로 찾아갔다오.”

“그래서요?”

매창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허균을 바라보며 귀를 곧추 세웠다. 

“그래서는 뭐… 아까 내 이야기 하지 않았소.”

매창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허균이 다시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렇다오, 내가 이달 스승께 개망신 당했듯이 형님도 그대로 당했지. 그리고 결국 그분을 스승 겸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매창 역시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양으로 자신의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어쨌든 결국 사필귀정이네요.”

“사필귀정이라?”

노중 객사

“나리 주변에 그토록 고귀하신 스승들이 있었으니 지금처럼 천하의 나리로 불리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균이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급히 잔을 비워냈다.

매창이 안주를 챙겨주는 일도 잊어버리고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그 원인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나리.”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허균이 대답하지 않고 손수 호리병을 들어 빈 잔을 채웠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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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