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29)재회

가르침을 받기 위해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갑자기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이 밀려오고 있었다.

물로 그 이면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했다.

또한 형이 스승으로 받들고자 했다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스승이 될 터였다. 

그 생각에 이르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듯한 묘한 기대감이 밀려왔다.

순간 형에 대한 그리움과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이 교차되고 있었다.


그를 만나면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형제의 재회

가슴이 뿌듯하여 사색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을 무렵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 손에 들고 있는 염주와 목탁의 실체도 잊은 채 그대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허균이 생각한 바대로 세 사람, 한 사람은 허봉 형님이고 승복을 입고 있는 이는 사명당일 것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출현을 미소로 반기고 있었다. 

“형님!”

“그래, 이 녀석 균아!”


맨발로 형님에게 다가서자 허봉이 균의 손을 부여잡았다. 손에서 염주와 목탁이 살며시 떨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손이 떨리고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다.

비단 형의 얼굴이 그간의 고생으로 인해 많이 상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었다.

잠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자니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허봉이 균의 손을 놓고 일행을 바라보았다.

“균아, 인사 올리도록 해라. 이분들은 나의 스승님이신 사명당 스님과 유성룡 대감이시니 정중하게 인사 여쭙도록 해라.”

사명당이라는 이름도 그러했지만 유성룡이라는 이름에 허균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마음만 급했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조선 땅에서 한가락 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마주했으니 마음이 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허 부질없이 인사는 무슨 인사.”

사명당의 낭랑하기 그지없는 목소리가 가슴을 쓸고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균이 급히 자세를 바로 하고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아차 했다. 염주와 목탁이 들려있었다.

“그 물건은 이리 주게나.”

역시 사명당의 말이었다. 그 곁에 서 있는 유성룡은 그저 미소만 보일 따름이었다.

목탁과 염주를 주인에게 돌려준 허균이 급히 맨땅에 엎드려 큰절로 예의를 표시했다.

정중하게 예의를 마친 허균이 허봉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큰절을 올렸다.

“어허, 이 녀석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에게…….”


말을 채 끝마치지 않은 허봉이 엎드려 있는 균의 소매를 잡아 일으켰다.  

“갑자기 어쩐 일이냐.”

자리에서 일어선 허균이 사명당과 유성룡의 눈치를 살피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초시에 합격한 일 그리고 형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 온 사실을 이야기했다.

“아우,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러는 겐가. 방에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유성룡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다.

순간 허균이 저만치에 서 있는 팔봉에게 시선을 주었다.

팔봉이 허균이 갑자기 자신을 주시한 그 의미를 알아챈 모양으로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사명당에 대한 호기심과 형에 대한 그리움
허봉의 노중객사…두 눈가에 맺히는 이슬

형의 손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갔다.

허봉이 초롱불을 켜자 방 안의 모습이 세세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하석인지 종잡을 수 없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허균이 잠시 주춤거렸다.

“그냥 편하게 형 옆에 자리하도록 하시게.”

유성룡이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균이 급히 제 형 옆에 자리 잡았다.

“우리 균이 복도 많구나. 두 분 스승님을 모두 뵈올 수 있으니 말이야.”

“그 무슨 허접한 소리를 그리 하는 겐가. 이 땡초가 무슨 역량이 있다고. 여기 있는 서애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야.”

균이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이 어리석은 균이 훌륭하신 두 분의 스승님을 뵈옵니다.”

허균이 사명당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허균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두 분을 한꺼번에 만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복도 그런 복이 없었지. 암 복이고말고.”

허균이 흡족해 하는 표정으로 매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사명당 스님과는 어떻게.”

“사명당 스승님과라.”

채 말을 끝맺지 않은 허균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를 바라보는 매창의 표정이 의아하다는 듯이 변해갔다.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소.”

“방금 전이라니요?”

“내가 손곡 이달 스승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오. 형님도 그랬지.”

매창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의 형님이 사명당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시로 자웅을 겨룬다고 찾아가지 않았겠소.”

“자웅을 겨루어요?”

“중 주제에 시에 뛰어나다고 하니까 형님이 그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모양이오. 그래서 형님이 직접 봉은사로 찾아갔다오.”

“그래서요?”

매창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허균을 바라보며 귀를 곧추 세웠다. 

“그래서는 뭐… 아까 내 이야기 하지 않았소.”

매창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허균이 다시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렇다오, 내가 이달 스승께 개망신 당했듯이 형님도 그대로 당했지. 그리고 결국 그분을 스승 겸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고.”  

매창 역시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양으로 자신의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어쨌든 결국 사필귀정이네요.”

“사필귀정이라?”

노중 객사

“나리 주변에 그토록 고귀하신 스승들이 있었으니 지금처럼 천하의 나리로 불리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균이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급히 잔을 비워냈다.

매창이 안주를 챙겨주는 일도 잊어버리고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그 원인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나리.”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허균이 대답하지 않고 손수 호리병을 들어 빈 잔을 채웠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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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