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얼렁뚱땅 군생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2.03 10:22:39
  • 호수 1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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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아빠 찬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얼렁뚱땅 군생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부친의 회사서 군 대체 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빠 찬스’로 얼렁뚱땅 제대한 아들은 다시 입대하게 됐다.

관계 없다고?

지난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 만료 취소 처분과 인천지방병무청의 입영 통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연구요원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충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 제도를 말한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A씨는 지정업체인 B 연구원과 C 연구원서 총 3년간 복무해 2016년 2월 복무 만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 연구원의 실질적 대표가 A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A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병무지청은 A씨에게 같은 해 11월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6월 소집대상을 현역병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재통지를 보냈다.  

A씨는 다시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해당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서 A씨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부친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며 “여기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친은 직접 인사행정팀에 A씨의 전직 처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부친이 C 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친 회사서 연구원으로 대체복무
“다시 복무” 병무청 처분 정당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단 인천병무지청서 보낸 두 차례의 통지는 이미 그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소는 각하하되 “병역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경우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빠 찬스 딱 걸렸네’<opam****> ‘아버지 회사서 복무? 놀았겠지∼’<dbkf****> ‘제대로 된 판결’<akkn****> ‘편법 쓴 거니 다시 다녀와야 할 듯’<eyes****> ‘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현실이 됐네’<hell****> ‘꿀 빨려다가 훅 갔네∼’<blue****>

‘현역으로 보내라! 대체 복무가 군인들 상실감 들게 한다’<getd****> ‘회사 취업할 때 아버지의 입김이 과연 없었을까? 회사에 들어간 것부터 채용비리다’<leej****> ‘차라리 태국 가서 수술 받고 귀국해라’<qhse****> ‘이래저래 백 없는 사람들만 힘든 세상이다’<kjsc****> ‘걸릴 사람 많을 텐데…’<kang****>


‘저렇게 키운 아들 나중에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합니다. 자식의 인성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부모가 제대로 군대에 보내야죠’<jooh****> ‘직전에 서류 검토도 안하고 승인한건가? 도와준 사람 등 관계자 다 처벌해야겠네’<ciro****>

‘병역처럼 민감한 영역서 굳이 인생의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지? 애초에 부친 관계 회사로 전직을 안 하고도 충분히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가 있었음에도…’<nova****> ‘대체복무 이거 없애야 한다’<dsm5****> ‘요즘 세상에 대체복무한다고 얼마나 나라에 도움되겠냐’<ohse****>

‘전문연구요원 말고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9개월(약 3년) 승선하고 실수령 1억 넘게 모아서 나간다. 4주 훈련 받고 땡∼’<popp****> ‘군대를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지 마라. 다 사람 사는 곳이다’<wolf****> ‘국방부는 왜 수많은 젊은이가 온갖 부정한 수를 써서라도 군대에 안 가려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namh****>

“병역법 위반”

‘판사도 중소기업 경영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 경영자는 상법상 등기이사 여부로 판별하면 되고, 실질적 경영자는 주주명부로 판단하면 된다. 좁게 보면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합산이 최대주주이면 실질적 경영자고, 넓게 보면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합산이 최대주주이면 실질적 경영자라 보면 된다. 다른 건 부수적인 참고사항이다’<jhd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병특 취소 논란 발레리노 사연은?

국제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발레리노의 복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발레단 소속 A씨는 2016년 국제발레콩쿨서 1등에 올랐다. A씨는 2년 뒤 이 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받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현역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곧바로 국회 청문회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쟁 부문 수상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병무청은 특례를 취소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특례가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더 큰 논란은 A씨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란 사실이다. 현행법상 특례 결정 뒤 지난 기간은 모두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A씨의 실제 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에 그쳤지만, 무려 1007일을 인정받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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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