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얼렁뚱땅 군생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부친의 회사서 군 대체 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빠 찬스’로 얼렁뚱땅 제대한 아들은 다시 입대하게 됐다.
관계 없다고?
지난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의 복무 만료 취소 처분과 인천지방병무청의 입영 통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연구요원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충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 제도를 말한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A씨는 지정업체인 B 연구원과 C 연구원서 총 3년간 복무해 2016년 2월 복무 만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2018년 C 연구원의 실질적 대표가 A씨의 부친이므로 당시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A씨에 대해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병무지청은 A씨에게 같은 해 11월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6월 소집대상을 현역병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 재통지를 보냈다.
A씨는 다시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해당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서 A씨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부친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병역법에 따르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며 “여기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부친은 직접 인사행정팀에 A씨의 전직 처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부친이 C 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친 회사서 연구원으로 대체복무
“다시 복무” 병무청 처분 정당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단 인천병무지청서 보낸 두 차례의 통지는 이미 그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소는 각하하되 “병역의무 이행일이 연기된 경우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빠 찬스 딱 걸렸네’<opam****> ‘아버지 회사서 복무? 놀았겠지∼’<dbkf****> ‘제대로 된 판결’<akkn****> ‘편법 쓴 거니 다시 다녀와야 할 듯’<eyes****> ‘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현실이 됐네’<hell****> ‘꿀 빨려다가 훅 갔네∼’<blue****>
‘현역으로 보내라! 대체 복무가 군인들 상실감 들게 한다’<getd****> ‘회사 취업할 때 아버지의 입김이 과연 없었을까? 회사에 들어간 것부터 채용비리다’<leej****> ‘차라리 태국 가서 수술 받고 귀국해라’<qhse****> ‘이래저래 백 없는 사람들만 힘든 세상이다’<kjsc****> ‘걸릴 사람 많을 텐데…’<kang****>
‘저렇게 키운 아들 나중에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합니다. 자식의 인성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도록 부모가 제대로 군대에 보내야죠’<jooh****> ‘직전에 서류 검토도 안하고 승인한건가? 도와준 사람 등 관계자 다 처벌해야겠네’<ciro****>
‘병역처럼 민감한 영역서 굳이 인생의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지? 애초에 부친 관계 회사로 전직을 안 하고도 충분히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가 있었음에도…’<nova****> ‘대체복무 이거 없애야 한다’<dsm5****> ‘요즘 세상에 대체복무한다고 얼마나 나라에 도움되겠냐’<ohse****>
‘전문연구요원 말고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9개월(약 3년) 승선하고 실수령 1억 넘게 모아서 나간다. 4주 훈련 받고 땡∼’<popp****> ‘군대를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지 마라. 다 사람 사는 곳이다’<wolf****> ‘국방부는 왜 수많은 젊은이가 온갖 부정한 수를 써서라도 군대에 안 가려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namh****>
“병역법 위반”
‘판사도 중소기업 경영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 경영자는 상법상 등기이사 여부로 판별하면 되고, 실질적 경영자는 주주명부로 판단하면 된다. 좁게 보면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합산이 최대주주이면 실질적 경영자고, 넓게 보면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합산이 최대주주이면 실질적 경영자라 보면 된다. 다른 건 부수적인 참고사항이다’<jhd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병특 취소 논란 발레리노 사연은?
국제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발레리노의 복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발레단 소속 A씨는 2016년 국제발레콩쿨서 1등에 올랐다. A씨는 2년 뒤 이 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받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현역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곧바로 국회 청문회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쟁 부문 수상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병무청은 특례를 취소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특례가 취소되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더 큰 논란은 A씨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란 사실이다. 현행법상 특례 결정 뒤 지난 기간은 모두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A씨의 실제 복무 기간은 군사훈련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에 그쳤지만, 무려 1007일을 인정받았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