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성민 남동구의원(구월2동, 간석2·3동)은 인천 남동구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시행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구의원은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21∼29)서 “주민 삶에 필요한 조례들은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구의원이 남동구로부터 받은 ‘부서별 각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자료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이 규정된 조례 72건 중 미수립 된 조례는 22건(30.5%)에 달했다.
행정사무감사서 드러나
‘실적 채우기’ 발의도
이 중 의원발의 조례가 15건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된 조례도 포함됐다.
또 조 구의원은 ‘실적 채우기’ 조례 발의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당서 조례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 척도로 사용하다 보니, 의원들이 건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불필요한 조례의 남발은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져 결국 주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