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대한체육회가 성폭행 의혹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 정종선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내용을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축구협회가 정 전 회장에게 내렸던 제명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했으나 스포츠공정위는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학부모 성폭행 의혹
제명 재심청구 기각
여기에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축구협회는 지난 8월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일명 ‘우승제조기’로 불렸던 정 전 감독은 K리그를 대표하는 중앙수비수로 1994년 미국 월드컵에도 출전했다.
2001년 언남고 축구부가 창단 당시 지도자로 부임했던 정 전 회장은 이후로 언남고등학교의 우승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공정위서 제명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회장은 향후 축구 지도자와 관련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