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누명을 벗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BBQ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윤 회장의 폭언을 했다고 목격자 인터뷰한 매장 방문 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BBQ와 가맹점주의 갈등은 2017년 5월 불거졌다. 윤 회장은 BBQ 한 지점을 방문했다가 주방 출입을 제지당했다.
폭언 논란 무혐의
허위 제보로 밝혀져
점주는 당시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고, 윤 회장 측은 과도한 제지를 당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윤 회장에게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업주 김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갑질 누명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소비자 비난 등 전 직원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직접 피해를 당사와 윤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 질 수 있느냐”며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서 벗어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조사1부는 현재 당시 갑질 사건을 제보한 가맹점주와 목격자라며 허위 인터뷰를 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