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5)만남

요동치는 가슴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 속에서 설레임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춘섬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한 번 당한 뒤라 그런지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았다.

춘섬이 재빠르게 쐐기를 박았다.  

“이번에는 진짜라도 그러네.”

“정말 믿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장담하는 춘섬

춘섬의 하는 양으로 미루어 결코 거짓이 아닌 듯했다.

확신이 서자 이번에는 계량이 다가앉았다.

“그 분에 대해 좀 더 귀 뜸 줄 수 없나요.”

“이야기한 것이 다네.”

살갑게 다가서는 계량의 볼을 가벼이 만져 주고는 춘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잠시 후에 그 분을 이리로 모셔올 터이니 네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해. 만약 내가 말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바로 기별을 넣어주고 말이야.”  

춘섬의 행동이 당당했다.

춘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백대붕과 유희경의 이름을 되뇌었다.

계량이 아는 바로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면 그 두 사람 외에는 이렇다 할 사람이 없었다.

방금 전 서쪽으로부터 번져오는 저녁노을을 대할 때보다 가슴이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쪽문에 서려있는 저녁노을이 계량의 가슴을 더욱 깊이 설레게 파고들었다.

“나으리, 부끄럽사옵니다.”

허균이 급히 손사래 쳤다.

매창의 거문고 소리에 취해 아련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오, 내 그만 거문고 소리에 취해버렸소. 매창의 거문고 소리를 들으니 이 술에 취하는 일은 그저 장난에 불과하구료.”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이제 소녀를 그만 놀리십시오.”

“어허, 놀리기는. 내 진정으로 자네의 거문고 소리에 취했다고 해도 그러는구려.”

매창도 더 이상 다그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거문고를 밀쳐내기 위해 상에서 물러나려했다.

“잠깐, 한 곡 더 들을 수 있겠소.”

허균의 표정이 간절했다.

자신보다 다섯 살이나 연상인 허균이건만 왠지 자신과 연배인 듯 살갑게 느껴지고 있었다.   

“하오시면.”

거문고를 물리려다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허 험.”

“계량이 안에 있느냐.”

밖에서 동시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먼저 들린 그 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비록 기별을 넣는 신호에 불과한 소리였건만 예삿소리가 아닌 듯이 느껴졌다.

계량이 다시 한 번 옷매무시를 가지런히 하고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고개 들고 싶지 않았다.

“들어가시지요, 나리.”

“허 험.”

똑 같은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어서 드시지요.”

손을 맞이하는 계량의 목소리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 내 실례를 무릅쓰리다.”

방문을 들어서는 손이 정식으로 내지른 일성이었다.

그 뒤를 춘섬이 따라 들었다.

“자, 어서 인사 여쭙게나.”

“내가 바로 촌은 유희경”놀라는 춘섬과 계량
어디서 보았음직한 모습…‘아버지’떠올리다

손이 자리에 앉자 급히 춘섬이 계량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인사는 무슨.”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된 듯 계량이 공손하게 예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서 터져오를 듯이 부픈 계량의 가슴 윗부분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 모양으로 손의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소녀 계량이라 하옵니다. 나리의 존함은…….”

예를 마친 계량이 고개 들어 손을 바라보았다. 40 중반 나이는 되었음직했다.

얼굴 여기저기에 가느다란 주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얼굴에서 그윽한 맛이 잔잔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고 그 모습에 계량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내 이미 그대의 이름을 한양에서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손도 역시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

“나리께서는 백대붕 나리와 촌은 선생님 중 어느 분이신지요.”

당당하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대는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요?”

“그것이 소녀가 알고 있는 전부이옵니다. 조선 땅에서 두 분 외에는 달리 시인이라 일컬을 수 있는 분이 없어서지요.” 

“그대는 무슨 연유로 조선의 시인을 두 사람으로 한정하는 게요.”

“굳이 두 분으로 한정 한다기보다 소녀가 알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옵니다.”

자신의 편협함을 돌려서 이야기했다. 편협함이 아닌 계량이 알고 있는 진정한 시인의 경우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터였다.

“허 허, 이 조선 땅은 넓다오. 어찌 그 두 사람뿐이겠소.” 

계량이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하오시면 나리의 존함은.”

“내가 바로 촌은이외다. 그 허접한 촌은 유희경이 바로 나외다.”

계량보다도 곁에 있던 춘섬이 놀란 모양이었다.

이름 난 시인이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으나 계량이 조선 땅에서 제일로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밖에 명월이 없느냐. 어서 상을 들여오지 않고 무엇 하느냐!”

자신감에 차 있는 그 목소리는 물론 계량을 향한 소리였다.

들으란 듯 목소리를 높이고는 계량에게 고개 돌렸다.

“계량은 손님을 이리 무료하게 계시도록 할 일인가.”

말을 마친 춘섬이 서두르기 시작했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춘섬이 나가자 계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녀, 정식으로 나리를 뵈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조신하게 절을 올리는 계량을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유희경이 만면에 만족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렇게 칙사 대접을 받으니 오히려 내가 무색할 지경이로군요. 이제 그만 자리하도록 합시다.”

바로 그 순간 춘섬이 하인들을 시켜 상을 들여오고 있었다.

중앙에 상이 놓이자 유희경의 반대편으로 계량이 앉고 그 중간 부분에 춘섬이 자리 잡았다.

자리 잡기 무섭게 춘섬이 호들갑스럽게 호리병을 들어 유희경에게 기울였다.

“나리, 이곳 부안현의 기생 어미인 이 춘섬을 모른 체 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호들갑스러운 춘섬의 행동에 촌은이 헛기침하면서 잔을 들었다.

“그나저나 내 어멈에게 거나하게 한잔 받아야 할 듯하이.”

잔을 채우는 춘섬이 계량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을 찡그렸다.

그 표정에 계량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붉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자, 너도 내 잔 한번 받거라. 그래야 내가 얼른 자리를 비켜줄 것 아니냐.”

계량이 잠시 사양의 표시로 고개를 돌렸다.

“사양하지 마시고 잔을 받으시오.”

이상하게 계량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 어디선가 꼭 보았음직한 모습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마저 일어나고 있었다.

계량이 눈을 감았다가는 다시 살며시 유희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하마터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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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