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개XX야”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을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X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병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실을 방문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서 병이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하자 관리소장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했고, 이에 병은 “나이 X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갑, 을, 병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A.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X의 X끼야, 순경X끼, XX끼야” “X발 XX끼야, X도 아닌 젊은 X끼는 꺼져 X끼야” 등의 말을 한 사안서 대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범법행위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반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X발!”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X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참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업무처리 방식에 관한 논쟁 중에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X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관리소장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렇듯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률적으로 어떤 욕은 모욕이 인정되고 어떤 욕은 모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도식화하기보단 욕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단순히 저속한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라고 평가될 경우에만 모욕죄를 인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