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조계종 승려인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이 지난달 29일, 소설가 공지영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계종 승려들의 회의 장면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사진과 삭발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란히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조계종과 경찰에 따르면 종회 종립학교 위원장인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인 호산 스님은 같은 달 26일 종로경찰서에 공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은 공씨가 합성사진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과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조계종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해당 사진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합성사진 게시
공지영 명예훼손 고소
이어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고, 게시물이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공씨는 같은 달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사진과 삭발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담긴 ‘한국당 공천받으려면 삭발해야 한다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를 나란히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어나자 같은 달 26일 트위터에 사과의 글을 올린 뒤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씨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계사를 찾아 사과했다.
이날 공씨는 “합성사진인지 몰랐고, 생각 없이 퍼온 사진과 가볍게 올린 글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