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리기사가 놓고 간 차량 운전하면 음주운전죄 성립?

[Q] A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B를 호출해 집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맡겼습니다. A의 동네로 가는 길이 익숙지 않았던 B는 내비게이션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했는데, 이를 본 A는 “운전 몇 년 했느냐? 길을 잘 모르느냐?”고 물었고 이에 B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국 A와 B는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A는 B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는 차를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렸습니다.

도로에 남겨진 A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직접 차를 몰아 3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가 되는 0.140%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까요? 

[A]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되고,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 없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요. 

그런데 사안과 유사한 최근의 실제 사건서 울산지방법원은 A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A가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긴급피난’이라 합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란 ①위난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것이어야 하고, ②그 피난 행위로 보호되는 이익(A 자신의 생명)이 침해되는 이익(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③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A가 당시 처한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300m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긴급피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①B가 정차하고 간 도로는 평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갓길이 없었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었지만 그와 유사해서 운전자들이 차가 주차돼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곳임을 고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다른 차량들은 A의 차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새벽 1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 이 도로에 장시간 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이렇게 높은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②주유소까지 300m라는,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③A는 주유소에 차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A가 B에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라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A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A가 직접 운전하기 전에,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 줄 기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경향과 달리, 이 사건은 그동안 판례가 매우 이례적으로 인정해온 긴급피난 법리를 적용해 A에게 무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긴급피난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하에 인정되므로, 사실상 소주 한 잔 마시고 운전대만 잡아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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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