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 직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골프장 내에 자리하고 있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가슴부분을 1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한 번 만졌다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의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은 후에도 여직원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평소 웃는 모습을 유지했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판결한 법관은 먼저 인권교육부터…”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엄연히 다르다”
이를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특별한 행동의 변화 없이 업무를 지속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보다는 ‘성희롱’으로 보는 게 맞다“고 단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판사가 성감대를 감별하다니 어디가 성감대인지 판사가 대신 판단해주는 나라는 아마 이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온몸이 성감대인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강제추행이냐” 등 다양한 찬반의견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