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지난 12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협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된 정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단체의 회장이자 축구지도자로서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식 징계안건으로 공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쳤다.
협회 공정위원회는 직무정지에 대한 근거로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을 들었다.
축구협회 직무정지 처분
추후 결과 보고 최종 징계
이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