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서 문 의장은 “입법부라는 명칭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제17대 국회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서 1만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만7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선 2만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보더라도 기제출된 2만 444건 중 1만40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법안들의 장기표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회 법제실, 법제처, 한국입법학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