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과 회복증진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WHO 퀄리티라이츠’의 국내 보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과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이하 WHO협력센터)가 지난달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퀄리티라이츠는 WHO가 개발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제도화를 목표로 보급 중이며, 서태평양지역은 WHO협력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정신보건 분야 인권증진 협약
인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실천
두 기관은 인력개발원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WHO 퀄리티라이츠를 접목해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허선 인력개발원 원장은 “WHO 협력센터와 협력해 WHO 퀄리티라이츠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며, 인권 기반 의료기관·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