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도 등장하고…
망치도 등장하고…
여기가 그 유명한 국회 철물점 맞나요?
2019년 4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60만명을 넘었습니다.
한때 국민청원 메뉴에 접속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때로는 편안하게 반대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인데,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의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거나 무한정 미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었었죠.
이번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은 세 가지입니다.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이 중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인데요.
대체 이 법안이 무엇이길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거법 개편
선거법 개편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300석, 이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죠.
하지만 지역구의 국민들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줄고, 그 밖의 작은 당들은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만 유일하게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하고 법원에 넘길 수 있는 것은 검찰만 가능한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봐주기식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라는 명대사가 탄생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을 막고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죠. 만약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이 수사망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인 우리를 빼놓고 패스트트랙을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니,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은 여당이 단독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여야 4당이 합의를 한 것이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도 논의에 참여해달라 수개월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면서 우리를 빼놨다는 것은 궤변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은 가급적 자재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