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5)조문

김유신 평양성으로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소부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유신은 주안상이 차려지자 두 아들을 그 앞에 자리하도록 했다. 

“삼광아.”

“네 아버지.”

“지금부터 이 아비 말을 잘 듣거라. 원술이도 같이.”

유신이 일전에 고구려 영토에 들어갔다가 퇴로가 막혔던 일, 그리고 연개소문을 만났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를 듣는 지소부인, 삼광과 원술은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순간순간 표정이 변화되었다.

고구려의 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는데. 지금 저 별이 떨어진 모습을 보니 연개소문 대감이 운명을 달리한 듯 보이오.”

“그런데 왜 저쪽으로.”

“그러게 말이오. 나도 이해되지 않는구려.”

“여하튼 연개소문이 돌아가셨다면…….”

“고구려의 운이 다했다는 이야기지요. 이제 당나라 놈들이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공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신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지소부인과 아들들의 얼굴을 주시했다.

“내 한번 다녀오리다.” 

“고구려에요!”

삼광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비가 평양성에 다녀와야겠구나.”

“위험하지 않으시겠어요?”

“방금 이 아비가 말한 걸 벌써 잊은 게냐?”

“그래도.”

“삼광아.”

“네 아버지.”

“여하한 경우라도 사람을 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다. 특히 조문 사절은 절대 해하면 안 되지.”

“그야 그렇지요.”

대신 답한 지소부인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오, 부인.”

“조정에 장군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지요.”

“그 부분은 부인이 맡아주시오.”

“그래요, 오라버니를 만나 장군의 입장을 전하겠어요.”

“그러면 소자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유신과 지소부인의 대화를 듣던 삼광이 끼어들었다.

“그냥 조용히 다녀오련다. 행차가 거창하면 말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 그저 하인이나 대동하고 다녀오련다.”

김유신이 하인을 대동하고 국경을 넘어 고구려 영토로 들어갔다.

가까운 초소를 찾아 자신의 신분과 국경을 넘어선 이유를 밝혔다.

일전에 보았던 연개소문의 아들 남건을 만나려 한다고 설명하자 호위를 삼엄하게 하고 평양성으로 안내했다.

평양성에서 신라의 김유신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접한 남건이 성 밖 멀리까지 나와 유신을 마중했다.

“대장군,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오, 장군.”

맞이하는 남건의 손을 잡으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상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를 살피며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시는지요, 대장군.”

“내가 뭔가 오해했던 모양이오.”

“일단 성으로 들어가시지요.”

남건의 안내로 성에 들자 주변은 조금도 소요 없이, 평상시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어 평양성의 연개소문 집무실로 들자 고문을 위시한 고구려의 여러 장군들과 남생, 남산이 신라의 노회한 대장군을 영접했다.

“연개소문 대감은?”

다음 말은 차마 이을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잠시 여행 중이십니다.”

“여행이라니요?”

“스님 한 분과 함께 당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당나라로 말입니까!”

김유신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가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갈피를 잡지 못했다.

“대장군, 왜 그러시는지요?”

남생이 다급하게 나섰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소.”

“주저 마시고 말씀해주세요.”

남생의 표정에 불길한 기운이 스쳐지나 갔다.

“경주를 떠나기 전날 밤에 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목으로 마른침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별이 이곳이 아닌 당나라 수도가 있는 장안으로 떨어졌다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유신이 말을 마치자 남생과 남건뿐만 아니라 모두 경악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대장군께서 아버지 조문을 겸해 방문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분명 그 별은 연개소문 대감의 별이었소만.”

“대장군, 실은.”

김, 연개소문의 아들을 만나다
연, 죽어서 당나라를 점령하다

남생이 입을 열다가 모두에게 시선을 주었다.

“말해보시오, 장군.”

고문이 급히 말을 이었다.

“며칠 전 꿈에 저 역시 그와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었소?”

“아버지께서 당나라의 고종을 무릎 꿇리고 엄히 문초하는 꿈이었습니다.”

남생의 이야기에 모두의 얼굴이 근심 그 자체로 변해갔고 여기저기서 자신들 역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어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기를 잠시, 밖에서 한 스님이 남생을 찾는다는 전갈이 전해졌다.

남생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제의 스님을 안으로 안내했다.

안의 상황을 살피던 스님이 가볍게 합장하고 온사문이 전하라 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연개소이 당의 수도인 장안과 멀지 않은 곳에서 돌아가셨고 유언에 따라 화장해서 당나라 장안성에 재를 뿌렸다는 내용이었다.

스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연개소문의 집무실은 일시에 통곡의 바다로 변했다.

잠시 후 유신이 아들들, 특히 남건을 위로하며 손을 이끌었다.

“역시 아버님은 영웅이십니다.”

“대장군, 아버지의 진정이 무엇입니까?”

“결국 소원대로 당나라를 정복하신 게지요.”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굳이 이곳이 아닌 당나라에 뼈를 묻으신 그 사유 말입니다. 자식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생전에 별다른 말씀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신의 말에 남건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저.”

남건이 말을 하다 말고 차마 다음 말은 잇지 못하겠다는 듯 유신을 주시했다.

“여하튼 지금부터 각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반드시 알 터이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침공할 게요.”

“당연히 그리할 테지요. 그렇다고 선선히 그들에게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장군의 의지는 알고 있소.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그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기둥의 부재

“특히라니요?”

“연개소문 막리지란 커다란 기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남건이 가볍게 신음을 토했다.

“연개소문 막리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 고구려 군은 급격하게 와해되고 이전처럼 당나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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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