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휘감은 6가지 논란

“국민연금을 봉으로 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타이어그룹에 대한 의문의 시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사돈 그룹이라는 타이틀 때문일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세간의 시선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시민단체서 성명서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한국타이어그룹을 휘감고 있는 6가지 논란에 대해 정리했다.
 

지난 15일,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타이어그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성명서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전횡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소원 성명서
담긴 내용 보니…

비판의 칼날은 대주주를 향했다. 금소원은 “한국타이어그룹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을 ‘봉’으로 생각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한국타이어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 편취를 해오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일가인 조현식, 조현범 지배주주는 경영 일선서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그룹으로 유명하다.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은 MB의 셋째 딸 이수연씨가 조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과 2001년 혼인하면서 MB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한국타이어그룹은 MB 사돈기업이라는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녔다.

정재계는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그룹이 이명박정부의 비호 아래 특혜를 받은 것이 없는지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는 없다.

금소원 측은 한국타이어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에 큰 손실을 야기한 대주주 일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국민연금의 자금이 투입된 곳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지분 7.89%을 갖고 있다. 총 977만7618주로 지난 19일 종가 4만105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013억7121만원 상당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지분도 7.15% 가지고 있다. 664만7116주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1066억8621만원으로 평가된다. 무려 5000억원을 웃도는 국민의 자금이 투입된 셈이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서
헐값 매각 뒷얘기까지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타이어그룹가 사례로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단순 주식 보유에 그치지 않고 주주로서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이 주주의 권리를 되찾아 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타이어를 향한 압박은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타이어 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조세범 처벌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금소원은 한국타이어그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6가지 의혹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금소원이 밝힌 한국타이어의 문제점은 금소원이 지적한 사항은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공시규정 13차례 위반 ▲헐값 지분 매각 논란 ▲아트라스BX 자진상장폐지 의혹 ▲상법 위반 등 6가지다.

한국타이어그룹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브랜드 수수료율이 적절한 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각서 나오고 있는 것.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 가운데 0.7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 이는 20개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저 수준인 세아홀딩스(0.06%)에 견줘도 0.69%포인트 높다. 한국타이어 측은 상표권 사용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했고 브랜드 가치가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풀리지 않는
의문에 의문…

금소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가 73.9% 보유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대주주 지분 12%인 한국타이어로부터 관례보다 많은 브랜드 사용료 등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보다 더 나쁜 이익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가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오너 일가가 이익을 강취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년간 브랜드 이용료와 경영지원 용역비 명목으로 3333억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13%인 695억원이다.

공시규정의 빈번한 위반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쓴소리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그룹은 공시규정을 13번이나 위반했으며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돼 대주주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규정을 위반해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무슨 조치를 했나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 지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소원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그룹은 조현범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지인에게 자회사를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지인에게 공장건설 등 일감을 몰아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015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알짜 계열사 ‘프릭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논란을 빚은 김영집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주체였던 아트라스BX(당시 아트라스BX는 잉여현금창출지속으로 자회사 매각이 아닌 인수가 요구되는 상황)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심지어 ‘매각 상대방’ 및 ‘매각 가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이사들은 최대주주의 입김에 따라 깜깜이 매각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2014년 5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지인의 회사인 우암건설은 한국타이어의 테크노돔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증설공사 및 헝가리 공장 확장공사, 아트라스BX의 전주공장 증설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수주해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았다.

아트라스BX 자진상장폐지 논란도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행위로 봤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있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아트락스BX의 지분 31.13%를 가지고 있다. 

금소원은 아트라스BX가 회삿돈으로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를 축출하고 지분을 100% 독차지하는 과정서 가치의 6분의 1 수준으로 축출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이 주장한 아트라스BX의 부당행위 의혹은 ▲이사회 운용 상법위반 ▲주당영업수익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을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배당성향 약 6분의 1로 축소 ▲발행주식 가운데 58.4% 비중을 차지하는 자사주에 대해 소각 요구 묵살 ▲미공개 중요정보인 자사주 매입가격 및 시점을 언론보도로 주가상승 억제 ▲재고자산 규모 2배로 증대/기타 분기이익 축소 등 분식의혹 등이다.

“후진적 구조
각종 문제점”

금소원은 “이렇게 헐값에 축출하면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는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들로부터 약 2000억원을 강취하게 된다”며 “회삿돈으로 지분을 독차지 한 다음에는 태림페이퍼 최대주주처럼 초고배당 폭탄과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위반 논란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최근 자회사 아트라스BX는 상법 위반으로 법무부 조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중 1인은 회계 재무전문가를 둬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법조계 및 언론 등에 따르면 아트라스BX는 상법 상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가운데 회계 또는 재무전무가인(이하 재무회계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소원 측은 “(아트라스BX가) 작년에도 상법 위반으로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기에, 법무부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재무전문가 없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문제를 금융위 등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소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도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봤다.

금소원은 “한국타이어 그룹 지배주주인 조현범은 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다”며  “이후 이명박정부 때 무혐의 처리됐으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범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당시인 2008년 코스닥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일각에선 대통령 사위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주가조작 부실조사 지적
MB 사위 ‘봐주기 수사’도 포함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정부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조 부사장의 지분 매도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사장 일가의 자원 개발 종목에 대한 주식 투자를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조 사장이 2008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매도시기는 검찰에서 다 밝혔고,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소원은 한국타이어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금소원 관계자는 “지배주주인 조양래, 조현식, 조현범 등은 경영일선서 물러나 주주의 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타이어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에 큰 손실을 끼친 대표이사 및 이사회를 고소해야 하며, 2019년 3월 정기 주총서 대표이사 해임을 이사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재산인 기금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해 지배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지금처럼 비호, 유착 의혹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게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는 한국타이어그룹 전체에 대해 외부감사인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액 납부 결과를 공시하게끔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지적
감독당국 화답?

아울러 “한국타이어 그룹은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종합백화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2의 대한항공 사태처럼 일파만파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 전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국민연금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향후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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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