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상한 구조조정 내막

실적 올라도 직원들 싹둑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경기불황 속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호황에도 직원들은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수혜를 누려야 하지만 감원 한파가 불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퇴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가운데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금융업계는 경기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4대 금융지주사의 실적은 고스란히 이를 반영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점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선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의 합이 역대 최고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과 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은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이다. KB금융그룹의 지주사 KB금융의 지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86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규모다. 신한금융은 2조6434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창립 이래 두 번째 실적이다. 우리은행 역시 1조90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조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하나금융도 1조8921억원을 기록하며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대 실적에 금융권은 기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직원들의 온도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금융권이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들어가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을 적극 시행하라”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까지 올해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자를 받았다. 대상은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 신청 직원에게는 급여 약 31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이 지급된다. 출생 월에 따라 최대 5개월치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이나 전직 지원금도 제공된다. 대상자는 31일자로 퇴직자가 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받은 결과 약 600명이 희망했다. 지난해 규모(400여명)보다 약 50% 증가한 수준이다. 신청자는 직위와 연령별로 21∼39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재취업 지원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는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2020년까지 본인·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복지도 주어진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약 230명이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1960년 이후 출생한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실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직원은 통상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해 약 6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퇴직금은 재직기간과 연령에 따라 20∼36개월치가 지급된다.  

우리은행도 지난 연말 임금피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500명 중 약 400명이 퇴직을 희망했다. 앞선 2017년 우리은행은 희망퇴직 시행으로 1000명 안팎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영업환경 변화에 상시 인력 감축
별별 명목 역대급 보상으로 유도

보험업계도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신한생명은 작심하고 인원 감축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구조조정 부문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렌지라이프 정문국 사장을 신한생명의 새로운 사장에 선임하면서 인원감축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신한생명 노조는 “신한생명 대표이사의 임기를 3개월 남긴 상태서 보험 전문가가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를 신임 대표로 내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인사”라며 “정 내정자의 대표 선임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두려운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신한생명 노조 측은 “이미 구조조정 전문가로 악명이 높은 정 사장을 선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처사”라며 “아직 대표이사 임기도 남아 있는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급박한 전개가 있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생명의 인력 감축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근속기간 20년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42개월치다. 당시 희망퇴직 신청자는 20여명에 그쳐 큰 인력 감축에는 실패했지만 정 내정자 신임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1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 118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상자는 근속 20년 이상 직원이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상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장기근속 임직원이다. 위로금은 15년 이상의 경우 기본급의 15개월치, 20년 차 이상은 기본급의 20개월치 수준이다.

카드업계도 인원 감축 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카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은 결과 임직원 1600명 가운데 4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아 임직원 1857명 가운데 200여명이 짐을 쌌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해 200명의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 신한카드도 꾸준히 유휴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에도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감축을 단행한 바 있다. 

별개 문제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은 은행, 보험, 카드 등 비대면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유휴인력이 많이 발생하는 직군 가운데 하나”라며 “수익성과는 별개로 임직원 감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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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