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대주주 일가 ‘판토스 거래’ 득실 따져보니…

‘남는 장사’ 팔아도 판 게 아니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그룹 수장에 오른 후 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판토스 지분을 미래에셋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래에셋 사모펀드에게 넘긴 매각가. 비상장사 판토스 19% 지분의 매각가는 1450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술적으로 판토스의 모회사 LG상사의 25% 가까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액수다. 일각에선 구 회장 일가가 좋은 조건에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 구광모 LG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친족은 지난해 12월 판토스 지분 19.9%를 처분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코리아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미래에셋 사모펀드)는 구 회장과 그의 친족 지분 19.9%를 매입했다.

1450억에 매각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해당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1450억원이었다. 해당 거래로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구 회장은 546억4830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구 회장의 친족인 구연경(4.0%), 구연수(3.5%), 구형모(2.5%), 구연제(2.4%)씨는 각각 291억원, 255억원, 182억원, 174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구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긴 했지만 LG그룹의 판토스에 대한 지배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LG상사가 판토스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판토스 지분 매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구 회장과 애증 관계였던 판토스였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모아졌다. 판토스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 비판이 제기된 LG그룹의 계열사다.

특히 구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기 전 가지고 있던 계열사여서 승계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오너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판토스의 경우 2015년 LG상사에 인수될 당시 구 회장이 7.5% 매입했다. 아울러 친족들이 지분 매입에 참여하면서 공정위 제재 대상 지분율의 0.01%포인트 모자른 19.9%까지 지분율이 올랐다.

40% 가까이 영업권 보장?
공정가치 감안하면 다를 수도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법인서 벗어났지만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았다. 판토스가 LG그룹을 대상으로 가져가는 일감이 높아서다. 

판토스는 LG그룹 물류계열사다. 해운과 항공화물운송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7년 매출액은 3조6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9977억원에 견줘 20.6% 급증했다. 판토스는 LG그룹 계열사의 일감지원 속에서 성장했다. 당시 LG전자, LG화학 등과의 내부거래 총액은 2조8223억원에 달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78.1% 비중이다.

판토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말이 나왔지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꼼수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구 회장과 그의 일가가 해당 지분을 처분하자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구 회장과 일가가 매각한 판토스 지분 가격이 공시되면서 매매가격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구 회장 일가가 판토스 소유 지분을 비싸게 처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미래에셋 사모펀드와의 거래서 재미를 본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미래에셋은 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판토스 지분 19.9%를 매입하기 위해 총 145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해당금액이면 판토스의 모회사 LG상사의 지분을 25% 가까이 매입할 수 있다.

LG상사의 지난 3일 종가 1만5050원 기준 시가총액은 5833억원이다. 이 기준에 따라 판토스 매매가격인 14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LG상사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총 24.85%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 점을 들어 구 회장 일가가 처분에 애를 먹을 수 있는 지분을 고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상사는 판토스보다 자산규모가 수배 크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판토스를 크게 웃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LG상사의 지난해 3분기말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5조3626억원이다. 반면 판토스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1조0567억원 수준으로 5.07배 차이가 난다.

너무 비싸게 지분 처분
“단순 비교로 평가 어려워”

같은 기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 LG상사가 판토스에 비해 높다. LG상사는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12조8272억원, 영업이익 2122억원, 당기순이익 881억원을 올렸다. 같은 기간 판토스는 연결 기준 매출액 3조6159억원, 영업이익 757억, 당기순이익 463억원을 각각 시현했다. 각 지표 모두 LG상사가 판토스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판토스를 장부상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미래에셋 사모펀드는 상당한 액수의 영업권을 보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토스의 2017년도 연결기준 순자산은 4472억6575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구 회장 일가 소유 지분율인 19.9%는 구 회장 몫으로 평가된다. 구 회장 몫을 계산하면 890억588만원. 구 회장이 매각한 판토스 지분 매매가(1450억원)에서 구 회장 몫의 순자산을 제하면 영업권에 대한 가격이 나온다.
 

이 경로를 통해 계산하면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구 회장 일가에 보장해준 영업권은 약 560억원이다. 전체 매매가 가운데 38.62%를 영업권으로 보장해준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판토스의 순자산 가치를 장부상 가치가 아닌 공정가치로 계산할 경우 판토스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매가서 차지하는 영업권 보장 비율이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구 회장 일가의 지분을 고가에 인수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미한 차익

LG 관계자는 “판토스 주식 매도에 따른 세금 및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면 2015년 당시 매입 금액 수준으로 매도해 차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G상사의 지분 가치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현금 1450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LG상사의 지분 25%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량이 시장에 출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설령 매매 거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져 매입 시 지분율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할인율을 적용받아 지분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LG상사와 비교하는 것을 절대적인 지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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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