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대교의 오너 퍼주기’ 실태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교육그룹 대교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전년대비 일감 몰아주기 규모는 더욱 늘었다. 법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덕적 비판 정도는 가볍게 눈을 감고 있다. 대교그룹의 속사정을 <일요시사>서 추적했다.
 

대교는 교육 그룹이다. 대교의 전신은 1976년 1월 세워진 한국공문수학연구회로 창업자는 강영중 회장이다. 당시 20대였던 강 회장은 서울에 종암교실을 열었다. 이후 일본의 구몬수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3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대교는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다. 

교육 그룹
안정 성장

1991년 일본 구몬수학과의 ‘구몬’ 상표 로열티와 관련해 이견이 생겨 결별하면서 현재의 대교라는 상호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때 등장한 ‘눈높이’ 학습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학습지의 대명사가 됐다. 대교가 시장의 지배력을 높인 비결은 명쾌했다. 국내서 처음으로 시도한 1대1 방문학습시스템은 체계적인 맞춤 지도라는 평가와 함께 시장에 자리 잡았다.

대교는 이를 바탕으로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지주사 대교홀딩스를 지배구조 최상단에 두고 대교, 대교D&S, 대교CNS, 대교ENC, 강원심층수, 위더그린, 대교에듀피아, 대교에듀캠프, 대교CSA, 대교아메리카, 대교홍콩유한공사, 대교말레이지아, 상해대교자순유한공사, 장춘대교자순유한공사, 대교인도네시아, 대교싱가폴, 대교베트남, 대교인도, 대교영국, Eye Level Hub, LLC, KNOWRE AMERICAS INC.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대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열사가 비상장사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열사에 대한 재무 정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계열사 가운데 핵심은 대교다. 대교의 지난해 연결기준 자산은 8570억원 수준이다. 매출액은 8122억310만원, 영업이익은 454억849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국내 교육 사업 회사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수준이다.

강 회장은 지주사 대교홀딩스의 지분 82.0%를 가지고 있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크다. 강 회장을 포함한 우호지분을 더하면 95.9%까지 지분율이 오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재단을 통해 우호지분을 확보한 점이다.

오너 일가 개인 회사에
40% 웃도는 일감 제공

대교문화재단(3.1%), 세계청소년문화재단(1.7%), 봉암학원(0.8%)의 지분율이 5%에 상회함에 따라 강 회장의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졌다. 통상 재단, 학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경우 지분을 수증 받을 때 해당 지분의 5%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비교적 영리한 방법으로 그룹 지주사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계에선 대교그룹이 2세 경영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승계작업을 위한 움직임이 벌써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 회장의 두 아들 강호준 대교 해외사업 총괄본부장과 강호철 대교CNS 대표의 승계를 진행 중이라는 것.

승계 발판 회사로 지목된 곳은 크리스탈원이다. 크리스탈원은 강호준 대표와 강호철 대표 두 사람이 지분의 98%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대교문화재단이 1.47%, 주권량씨가 0.49%를 쥐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 대교 창업주인 강영중 회장

재계에선 이들 회사가 향후 강호준·호철 대표의 승계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했다.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그 근거였다.


크리스탈원은 2004년 9월 IT토털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크리스탈원의 구체적인 재무구조는 2011년 외감 기업에 포함되면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크리스탈원은 계열사의 일감을 통해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 개별 기준 크리스탈원의 매출액은 16억38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올린 매출은 14억1920만원이었는데 전체 매출액의 86.6%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셈이다.

이들 기업 등을 통해 올린 자금을 바탕으로 지주사 지분 매입을 통해 승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크리스탈원은 0.01%의 대교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제재 
대상 미포함

또 꾸준히 배당을 통해 직접적으로 강호준·호철 대표에게 재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주주들에게 총 3억원의 배당금을 줬다. 이후 2013년 1억9023만원, 2014년 1억9023만원, 2016년 7000만원 등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사업연도 2016년에는 19억4867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서도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들 배당금의 95% 이상은 호준·호철 두 사람에게로 흘렀다.

크리스탈원은 편법 승계로 활용될 여지가 높은 회사라 높은 일감 몰아주기 비중과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점을 두고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는 불가능했다.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논란과 관련해 핵심 계열사인 대교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일요시사>의 ‘나홀로 대박 오너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전년 기준 대교홀딩스의 배당금총액은 약 75억원이다.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200원, 우선주 1250원이다.
 

▲ 대교 계통도

배당 대상 주식수(보통주 578만9990주, 우선주 2만564주)와 1주당 배당금이 전년과 동일한 관계로 배당금 총액 역시 변동이 없었다.

다만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23.2%서 24.4%로 소폭 상승했다. 배당금 총액이 전년과 동일한 상태서 배당성향이 오른 건 당기순이익이 떨어진 탓이다. 연결기준 2015년 326억원이던 대교홀딩스의 당기순이익은 31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교홀딩스 최대주주인 강 회장은 지분 82.0%를 소유하고 있으며 셋째 동생인 강학중씨가 5.2%, 강 회장의 둘째 동생이자 인쇄전문업체인 타라티피에스의 대표 강경중씨가 3.1%로 2·3대 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강 회장과 모든 특수관계인의 지분 총합은 90.3% 수준이다.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오너 일가는 배당을 통해 곳간을 채웠다. 대교홀딩스 주식 495만5660주를 보유한 강 회장은 59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강학중씨는 3억8000만원, 강경중씨는 2억2000만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강 회장은 대교홀딩스의 자회사인 대교를 통해서도 배당금을 받고 있다. 대교는 지난해 218억원의 배당금을 내놨다. 전년 6월30일 기준으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90억원, 12월31일 기준 결산배당이 12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1주당 배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240원, 250원이다. 중간배당 당시 보통주와 우선주의 1주당 배당금은 100원이고 결산배당에선 각각 140원, 150원으로 책정됐다. 

2015년 49%였던 배당성향은 소폭 상승한 51.2%를 나타냈다. 배당금 총액은 거의 변동 없는 상태서 당기순이익이 소폭 하락한 게 배당성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강 회장이 보유한 대교 주식은 보통주 449만4764주(5.31%), 우선주 161만3714주(8.31%)에 달한다. 대교홀딩스(54.51%)에 이은 2대 주주다.

이를 통해 대교서 받게 된 배당금 수령액은 약 15억원이다. 여기에 대교홀딩스서 받은 배당금(59억원)을 더하면 강 회장은 지난해 배당으로 약 75억원의 수익을 남긴 셈이다. 일각에선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경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 대교가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대교타워에 조사1국 요원을 투입해 대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3년 이후 5년 만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이슈와 고액 배당으로 뒷말이 나온 상황서 이들 거래와 세무조사 간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다. 대교그룹 측은 당시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각지대서 
몸집 키워

대교그룹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향후 고액배당금과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해소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오너 일가의 지분 비중이 높은 대교홀딩스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배당금을 전년보다 늘렸다. 지난 3분기 별도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교홀딩스는 81억7318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75억4627만원 대비 8.3% 늘어난 수준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63억2068만원으로 전년 185억5696만원 대비 65.93% 급감했다.

대교 역시 지난 3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전년 수준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 해당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3분기 동안 총 215억2967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전년동기(217억2643만원)와 비슷한 수준에 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242억6332만원을 기록해 전년 396억6201만원 대비 38.8% 감소한 것.

이에 따라 당분간은 고액 배당 논란을 종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이슈 역시 같은 상황이다. 대교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이슈는 크리스탈원뿐만이 아니다. 내부거래 규모만 놓고 보면 타라티피에스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다. 

타라티피에스는 사실상 오너 일가 개인회사로 해석된다. 강 회장이 68.1%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이다. 강호연 대표도 10.6%의 지분으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지분 20.5%까지 더하면 우호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분의 합은 100%에 육박한다.

당기순이익 급감에도
더 늘린 배당금 총액

계열사의 지원은 상당했다. 지난해 타라티피에스에선 내부거래를 통해 308억609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타라티피에스 전체 매출 766억7575만원 중 40.24%에 달하는 비중이다.

물론 공정위가 판단하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동을 걸 근거가 마땅치 않다. 하지만 오너 일가 개인회사를 향한 높은 일감 몰아주기 비중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꼼수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타라티피에스는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타라티피에스는 40% 수준의 일감을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아 매출을 올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287억원(전체매출 697억원), 2015년 268억원(669억원), 2014년 274억원(685억원)이다.

타라티피에스 내부거래 가운데 가장 많은 일감 비중을 차지하는 대교는 일감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다. 대교가 타라티피에스에 올 3분기까지 준 일감 매출 규모는 186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55억원에 비해 20% 증가한 수준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되려 20%의 일감을 늘린 것이다.

배당금도 지난 5년간 꾸준히 제공했다. 타라티피에스는 지난해와 2016년 각각 8억422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2015년 7억184만원, 2014년 4억9128만원, 2013년 5억6640만원 등의 배당을 지급했다.

타라티피에스의 전체 지분 80%에 육박하는 규모가 오너 일가의 지분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비율만큼의 배당금이 오너 일가로 향한다. 이 때문에 계열사로부터 받은 일감을 바탕으로 오너 일가가 사익편취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 해소는?
현재까진 미비

재계 관계자는 “대교그룹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와 고배당 논란이 이미 제기된 바 있었다”며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제약은 없지만 만약 대교그룹이 대기업집단이었다면 상당한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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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