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동차 업계 곡소리

새해 벽두부터 경제 빨간불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시름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로 읽히는 상황이다.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확대될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업계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각한 후유증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지해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지난 27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재입법을 예고한 수정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건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는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비용 7000억 발생
국가경쟁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동차 업계는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인상을 주는 만큼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 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놨던 고용노동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 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의 여파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자동차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으나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은 지속 감소해 올해는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으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며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기조를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의 국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서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으로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금격차 더 벌어질 전망
법원 판단과도 달라 논란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고려해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서도 최저임금 논란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소상공인은 주휴수당이 뭐냐며 부담스러워하는데 부총리는 기업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한다”며 “시장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쪼개기 알바가 급증한다. 주휴수당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겠다더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2년 만에 50% 폭등, 대통령은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은?

재계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계 파급효과가 지대한 최저임금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상향 규정해야 하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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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