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동차 업계 곡소리

새해 벽두부터 경제 빨간불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시름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로 읽히는 상황이다.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확대될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업계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각한 후유증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지해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지난 27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재입법을 예고한 수정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건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는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비용 7000억 발생
국가경쟁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동차 업계는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인상을 주는 만큼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 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놨던 고용노동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 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의 여파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자동차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으나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은 지속 감소해 올해는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으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며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기조를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의 국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서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으로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금격차 더 벌어질 전망
법원 판단과도 달라 논란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고려해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서도 최저임금 논란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소상공인은 주휴수당이 뭐냐며 부담스러워하는데 부총리는 기업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한다”며 “시장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쪼개기 알바가 급증한다. 주휴수당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겠다더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2년 만에 50% 폭등, 대통령은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은?

재계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계 파급효과가 지대한 최저임금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상향 규정해야 하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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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