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자동차 업계 곡소리

새해 벽두부터 경제 빨간불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근 자동차 업계의 시름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로 읽히는 상황이다.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확대될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업계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각한 후유증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지해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지난 27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재입법을 예고한 수정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건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는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누적돼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비용 7000억 발생
국가경쟁력 약화 불가피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자동차 업계는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209시간)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인상을 주는 만큼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 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놨던 고용노동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 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의 여파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자동차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으나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은 지속 감소해 올해는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으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며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기조를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의 국제 경쟁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서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으로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금격차 더 벌어질 전망
법원 판단과도 달라 논란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적극 고려해 억울한 기업인이 나오지 않게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서도 최저임금 논란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이다. 소상공인은 주휴수당이 뭐냐며 부담스러워하는데 부총리는 기업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한다”며 “시장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쪼개기 알바가 급증한다. 주휴수당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겠다더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2년 만에 50% 폭등, 대통령은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반응은?

재계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계 파급효과가 지대한 최저임금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상향 규정해야 하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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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