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독점적 지위’ 흑역사

또 잡음…언제까지 독불장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내 재보험업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사장 원종규)가 독주하고 있다. 오너가 있는 회사다 보니 우려의 시선이 짙다.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리안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선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 재보험사다. 재보험사는 ‘보험사의 보험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보험사가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을 든다. 

76억 과징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코리안리가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코리안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뒷말이 꾸준히 나온 터라 시장은 이번 결과에 주목했다.

코리안리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공정위에 따르면 1993년 4월부터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서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과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코리안리는 다음 행위들로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 코리안리는 특약 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국내 손보사들과 항공보험 특약 체결
경쟁 사업자 진입 배제 행위로 판단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해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했던 손해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해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원수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재재보험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에 참여할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국내서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약 70%를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외로 출재된다. 코리안리와의 재재보험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재보험사는 코리안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워졌다.

코리안리는 위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과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 행위들을 지속함으로써 일반항공 재보험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해 잠재적 경쟁재보험사의 진입가능성을 봉쇄했다. 국내시장 내 해외요율 도입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경쟁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요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란 해소할까
개선 여론 높아질까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해외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2018년에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요율이 전년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했고, 낙찰률이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헬기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50% 미만서 형성되고 있다.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동일요율과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낙찰자가 추첨으로 선정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 간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차단되고, 손해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능력 개발 유인도 저해됐다. 국내 시장에 코리안리의 요율과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이번 결과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코리안리는 유일한 국내 재보험사다. 더구나 오너 일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코리안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고 원혁희 창업주의 부인 장인순씨가 5.72%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이다. 창업주의 두 아들 원종익 고문, 원종규 사장이 각각 3.52%, 3.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분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지분은 22.43%이다. 오너 일가는 이들 지분을 통한 지배력을 가지고 코리안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방향으로 경영방침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오너 누구?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독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남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코리안리는 이 때문에 독점에 대한 비판의 시각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근본적인 구조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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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