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독점적 지위’ 흑역사

또 잡음…언제까지 독불장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내 재보험업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사장 원종규)가 독주하고 있다. 오너가 있는 회사다 보니 우려의 시선이 짙다.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리안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선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 재보험사다. 재보험사는 ‘보험사의 보험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보험사가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을 든다. 

76억 과징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코리안리가 일반항공 재보험 시장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코리안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뒷말이 꾸준히 나온 터라 시장은 이번 결과에 주목했다.

코리안리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

공정위에 따르면 1993년 4월부터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서 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요율과 수재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코리안리는 다음 행위들로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요율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1999년 4월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또 코리안리는 특약 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국내 손보사들과 항공보험 특약 체결
경쟁 사업자 진입 배제 행위로 판단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코리안리는 특약을 위반해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적인 요율을 구득하고자 했던 손해보험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해 이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원수보험 인수에 실패한 손해보험사에게는 재재보험 물량을 보장함으로써 손해보험사들이 특약에 참여할 유인구조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하기도 했다.
 


코리안리는 국내서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약 70%를 재재보험으로 출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해외로 출재된다. 코리안리와의 재재보험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재보험사는 코리안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워졌다.

코리안리는 위 행위들을 통해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과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 행위들을 지속함으로써 일반항공 재보험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해 잠재적 경쟁재보험사의 진입가능성을 봉쇄했다. 국내시장 내 해외요율 도입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경쟁수준에 비해 높은 보험요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논란 해소할까
개선 여론 높아질까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해외요율과의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2018년에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요율이 전년대비 65% 미만으로 하락했고, 낙찰률이 매년 90% 이상이었던 주요 관용헬기보험 입찰의 낙찰률이 50% 미만서 형성되고 있다.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코리안리의 동일요율과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낙찰자가 추첨으로 선정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 간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차단되고, 손해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보험료 산출능력 개발 유인도 저해됐다. 국내 시장에 코리안리의 요율과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

이번 결과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코리안리는 유일한 국내 재보험사다. 더구나 오너 일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코리안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고 원혁희 창업주의 부인 장인순씨가 5.72%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이다. 창업주의 두 아들 원종익 고문, 원종규 사장이 각각 3.52%, 3.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분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지분은 22.43%이다. 오너 일가는 이들 지분을 통한 지배력을 가지고 코리안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방향으로 경영방침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오너 누구?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독점적 지위는 인정하되 남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코리안리는 이 때문에 독점에 대한 비판의 시각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제 근본적인 구조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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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