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9년 더 기대되는 슈퍼루키7

“기해년 주인공은 나야 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2018년 무술년도 저물고 있다. 올해도 각계각층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진 가운데 슈퍼루키들이 등장했다. 이제 막 전성기가 시작된 그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2019년 주목해야 할 슈퍼루키를 확인했다. 
 

▲ (사진 왼쪽부터)배우 남주혁·김다미, 프로기사 신진서

한 분야의 거장에게도 신인 시절이 있었다. 일찍이 그들을 주목해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자 행운이다. 올해 대한민국을 흔든 슈퍼루키는 누가 있을까. 2019년에도 이들의 활약은 이어질 것이다.

슛돌이
이강인

TV 예능프로 <날아라 슛돌이>가 처음 방영됐을 때는 그저 재밌는 프로그램 정도였다. 간접적으로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방송에 출연한 아이가 축구계의 슈퍼루키로 성장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축구선수 이강인(발렌시아 CF 메스타야)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2001년생인 이강인의 나이는 만 17세다. 하지만 그가 걷고 있는 길은 결코 범상치 않다. 이강인은 2007년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해 감각적인 축구 센스로 주목받았다. 그의 활약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이강인에 대한 관심도 옅어져 갔다. 

하지만 이강인은 묵묵히 축구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해 축구 유학길에 오른 이강인은 연령별 팀을 거치면서 기량이 향상됐다. 2013년 재계약 성공에 이어 지난 7월 다시 한 번 4년 재계약이 성사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재계약 조건이다.


발렌시아는 재계약 내용에 8000만유로(한화 1035억원)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10월 꿈에 그리던 1군 무대에도 데뷔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스페인 국왕컵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존재감을 과시했다.이 경기로 이강인은 국내 선수 가운데 최연소(17세 253일)로 유럽 리그에 데뷔를 한 선수가 됐다. 기존 기록은 남태희의 18세 36일이었다. 발렌시아서 아시아 선수가 1군 데뷔를 한 경우는 최초다. 이날 경기서 이강인은 83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골대를 맞추는 등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17세인 이강인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차세대 아이돌
아이즈원

올 한 해에도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나왔다. K-POP의 높은 관심에 비례한 결과다. <프로듀스101 > 시리즈는 이 같은 열풍 속에 탄생했다. <프로듀스101> 시리즈는 아이돌 그룹을 꿈꾸는 아이들이 출연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콘셉트다. 데뷔권 순위에 오른 참가자는 아이돌 그룹 멤버에 합류해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즌 1, 2를 통해 ‘아이오아이’와 ‘워너원’이 탄생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프로듀스48>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시즌3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한국의 <프로듀스> 시스템과 일본 AKB48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콘셉트를 결합했다. 한일 합작 걸그룹 론칭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지원자가 1000명에 가까이 몰렸다. 전작의 성공을 이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준비된 신인의 화려한 날갯짓
열풍의 주역 떠오르는 신예들

지난 6월 첫 방영 이후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해 최고 시청률 3.1%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한일 연습생 96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12명의 데뷔 멤버를 가렸다. 그 결과 장원영, 미야와키 사쿠라, 조유리, 최예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은비, 강혜원, 혼다 히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 12인이 아이즈원이란 그룹명으로 데뷔했다.


아이즈원은 데뷔와 동시에 역대 걸그룹 초동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역대 아이돌 데뷔곡 유튜브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 가운데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했다. 데뷔 11일 만에 케이블 음악방송서 1위를 차지하면서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제3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서 ‘가수 부문 AAA 신인상’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

골프 혜성
최혜진

골프선수 최혜진은 혜성처럼 등장했다. 2018시즌부터 한국여자골프 프로로 전향한 최혜진은 2018 시즌 첫 대회부터 존재감을 과시했다. 2018시즌 개막전인 효성 챔피언십서 정상에 오르며 자신의 이름을 알린 최혜진은 KLPGA(한국 여자프로 골프) 사상 개막전 신인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후 기복 없이 상위 랭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LPGA 투어 ISPS 한다 위민스 호주 오픈 2위, KLPGA 투어 제40회 CreaS F&C KLPGA 챔피언십 2위, KLPGA 투어 비씨카드 한경 레이디스컵 우승, KLPGA 투어 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위,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2위, 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3위, KLPGA 투어 올포유 챔피언십 3위, KLPGA 투어 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 INVITATIONAL 3위 등이 최혜진이 올해 걸어온 길이다.
 

▲ (사진 왼쪽부터)이강인, 최혜진, 강백호 &lt;사진=대한축구협회, KLPGA&gt;

최혜진은 떡잎부터 달랐다. 전년 시즌 아마추어 신분으로 참가한 KLPGA 투어서 2승을 기록하며 슈퍼루키로서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 참가한 최혜진은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해당경기를 관람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US여자오픈 현장에 와 있다. 아마추어 선수가 몇십년 만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게 무척 흥미롭다”고 글을 남겨 최혜진의 이름이 해외에도 알려지게 됐다.

기복 없는 꾸준한 성적이 그의 장점이다. 내년에도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 

괴물 신인
강백호

강백호란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는가. 이 신인선수의 등장 전까지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떠오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프로야구단 KT 위즈 소속 강백호의 등장으로 이제 야구 선수 강백호를 떠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강백호는 올해 데뷔와 동시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는 2018년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서 KT위즈에 2차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을 받고 KT 위즈 유니폼을 입었다. 2018년 3월24일 KIA 타이거즈와의 개막전서 데뷔해 4타수1안타(1홈런)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화려한 신고식을 했다. 고졸 신인 첫 타석 홈런은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다.

장타력을 바탕으로 데뷔 첫해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올해 득점 6위, 홈런 12위(29개), 타점 공동 22위 등 데뷔 첫해인 선수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을 펼쳤다. 그의 연봉이 2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성비 최고의 선수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연히 그의 연봉인상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솔솔 피어나고 있다. 그의 활약이 내년까지 이어질지 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변신 성공
남주혁

모델 출신 배우 남주혁이 이제 배우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주혁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9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서 <안시성>으로 신인남우상을 수상했다. <안시성>은 그를 배우로 만든 작품이다. 이 영화서 남주혁은 고구려 진영의 사물 역을 맡아 화려한 액션과 변화무쌍한 표정 연기를 선보여 호평받았다.

그는 청룡영화상 신인상 외에도 아시아스타어워즈, 더서울어워즈, 영화평론가협회상 등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남주혁은 처음 모델로서 이름을 알렸다. 잡지 <로피시엘 옴므> <아레나> <GQ> <Geek> <더 셀러브리티> <유룩플라이> 등의 모델로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서 활동 무대를 넓혔다. 

앞으로 행보에 모두 기대만발
향후 주목할 예비스타 누구?

영화는 첫 도전이지만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다. 2014년 <잉여공주>를 시작으로 <후아유-학교> <화려한 유혹> <치즈인더트랩>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역도요정 김복주> <하백의 신부 2017> 등에 출연하며 연기 내공을 쌓았다.


충무로 기대주
김다미

배우 김다미 역시 2019년이 기대되는 여배우다. 지난해 영화 <2017 동명이인 프로젝트>로 데뷔한 2년 차 신인은 거침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3번째 작품인 영화 <마녀>에 주연으로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충무로서 가장 핫한 신인으로 통하고 있다. <마녀>는 관객 319만명을 동원하면서 흥행과 연기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김다미는 <마녀> 주인공 오디션 당시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신인 걸그룹 아이즈원

그는 <마녀>를 통해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제39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제2회 더 서울어워즈 영화 여우신인상,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여우상, 제27회 부일영화상 신인여자연기상,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슈발누와르 부문 최고여배우상 등이다.

수상 내역만 봐도 충무로가 그에게 거는 기대를 알 수 있다. 내년에도 스크린을 통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
신진서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을 슈퍼루키로 보기엔 이미 그의 커리어가 너무 화려하다. 2000년 3월생인 신진서 9단은 2012년 입단했다. 2014년 바둑대상 최우수신인상을 거머쥔 신진서는 바둑계서 입지를 넓혀가는 듯하더니 마침내 바둑계를 접수했다.

그는 올해 국내 랭킹 1위 박정환 9단의 아성을 넘어섰다. 박정환 9단은 60개월이나 장기집권한 바 있다. 새로운 랭킹 1위의 탄생이었다. 그의 나이가 18세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이 더 기대된다.

2000년 3월생인 신진서 9단은 18세8개월의 나이로 1위에 올라 최연소 랭킹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박정환 9단이 2012년 6월에 세운 19세5개월이다. 지금까지 랭킹 1위에 오른 기사는 2003년 랭킹제도가 도입된 이래 4명(이창호·이세돌·최철한·박정환)뿐이었다. 이번에 신진서 9단이 1위에 오르면서 5번째 선수가 됐다. 신진서 9단은 10월 1위에 오른 뒤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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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