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3)승리

벼랑 끝의 당군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앞만 주시하던 당나라 군사들은 마치 토끼몰이 하듯 고구려 군사들이 후방에서 공격해오자 일시적으로 반격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내 밀려드는 고구려 군사들의 기세에 밀려 강 건너를 주시했다.

매복해 있는 고구려 군사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평양성 가까이 있는 소정방의 부대를 생각했는지 방효태가 급히 얼어붙은 강으로 건너라는 명을 내렸다. 

얼어붙은 강으로

명령에 따라 당나라 군사들이 거세게 달려드는 고구려군에 밀려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급히 강으로 올라서서는 남으로 방향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강 건너에서 찬찬히 살펴보고는 활을 들고 삼족오기를 든 수하 병사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당의 선두에 섰던 방효태가 멈추어 잠시 그 의미를 헤아리는 듯하다가 뒤를 돌아보다 칼을 뽑아 들고 연개소문을 향해 곧바로 내달렸다.

그의 주위를 살펴보았다.

젊은 장수들이 마치 호위하듯 이 에워싸고 달려오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가만히 활에 화살을 얹어 시위를 당겼다.

한순간 연개소문의 활에서 빠져나간 화살이 방효태와 가장 먼 거리에서 달려오던 장수의 얼굴에 정통으로 박히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방효태와 다른 장수들이 일시에 진군을 멈추고는 쓰러진 장수에게 다가섰다.

이어 쓰러진 장수의 이름을 부르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러기를 잠시 후 다시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며 다시 화살을 활에 놓고 시위를 당겼다.

이번에는 방효태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젊은 장수가 맥없이 쓰러졌고,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잠시 그를 주시하던 일행이 흡사 정신을 잃은 듯 앞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계속해서 화살을 날리자 방효태를 제외한 젊은 장수들이 모두 쓰러졌다.

미친 듯이 달려 나오던 방효태는 드디어 강을 건너 연개소문과 맞닥뜨렸다.

“네가 방효태란 놈이냐.”

연개소문이 활을 내팽개치고 칼을 뽑아들었다.

“네, 이놈. 연개소문아. 네 놈이 내 아들들 모두 죽이고 살 줄 아느냐!”

방효태가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 순간 연개소문과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해 있던 남건이 급하게 달려나갔다.

“무엄하게 나의 아버지께 칼을 겨누다니, 네 이놈. 내가 상대해주마!”

남건의 외침에 방효태가 순간 방향을 틀었다. 

“내 먼저 네 놈의 아들을 죽이고 너를 죽여주마.”

고함을 지른 방효태가 남건에게 달려들고 칼과 칼이 마주치기를 십여 합에 이르자 연개소문이 곁에 선 병사에게 눈짓을 주었다.

그 눈짓에 따라 병사가 삼족오기를 흔들자 매복해 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검모잠을 필두로 앞으로 나섰다.

이어 당나라 군사와 고구려 군사들의 피가 얼음 위로 뿌려지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은 접전을 시작한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을 살피며 시선을 두 사람에게 주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방효태의 칼이 서서히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러던 한순간 남건의 칼이 방효태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피가 흘렀다.

방효태가 칼이 스치고 지난 자리를 바라보는 순간 남건의 칼이 보기 좋게 방효태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어 쓰러지는 방효태의 목에 남건의 칼이 번쩍였고 빨간 피와 함께 머리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남건이 급히 말에서 내려 방효태의 머리를 치켜들었다. 

“당나라 오랑캐놈 장수의 수급이 이 손에 있다!”

남건의 우렁찬 외침에 당나라 군사들은 그나마 남아 있던 전의를 상실하고 갈팡질팡 흩어져 달아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미 고구려 군사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목이 떨어졌다. 

연개소문은 고문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가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돌렸다.

비록 연정토에게는 소정방과 임아상의 부대가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혹여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기습적으로 공격했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소정방과 임아상의 귀에도 그러한 사실이 들어갔을 터고 그새 무슨 일을 도모할지 예측 불가능했다. 

연개소문이 서둘러 평양성에 들자 소식을 접한 보장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을 나와 맞이했다.

계략에 걸린 방효태, 남건에게 목숨을 잃다
고삐 늦추는 연개소문 “제풀에 지칠 것…”

“수고하셨습니다, 대감.”

“송구하옵니다, 전하. 예까지 나오시고.”

말을 하다 말고 연개소문이 연정토를 주시했다.

“임아상과 소정방의 부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가?”

“그놈들 아직도 전황을 모르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임아상이란 놈일세.”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방효태 당군을 몰살시킨 고구려 군이 진용을 갖추고 돌아왔다.

연개소문이 모든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하고 남건과 임아상이 둔치고 있는 패수 지역으로 이동했다.

패수 건너 강에 연한 지점에 제법 기세 좋게 진을 치고 있는 당나라 군사들의 형세를 살피고는 곧바로 평양성으로 들어 다시 장군들을 소집했다.    

“지금쯤 임아상도 방효태 부대의 몰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이네. 아울러 경계를 한층 강화할 걸세.”

모든 장수들이 자리를 정돈하자 연개소문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밤 날씨를 살피니 바람이 강하게 불 모양인데.”

말을 하다 말고 연개소문이 두방루, 검모잠, 뇌음신, 남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문 있으십니까, 대감.”

“장군들이 고생 좀 해주어야겠네.”

“고생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분부만 주십시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젊은 장수들이 얼굴에 잔뜩 힘을 주고 말을 받았다.

“오늘 밤 바람을 이용해서 임아상이란 놈의 부대를 박살내도록 하세.”

“전면전으로 갑니까?”

“아닐세. 방효태 부대를 섬멸했던 그대로 움직이세.”

“하면 저희들이…”

“그러이. 힘이 들더라도 밤이 되면 화공을 준비하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저들의 뒤에서 공격하게.”

두방루의 이야기에 보충 설명을 곁들이자 장수들의 얼굴에 결연한 기운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대감, 소장은 어찌합니까?”

고문이 주위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어떡하기는. 나와 함께 도망 오는 적을 맞이해야지요.” 

그날 자정 무렵 임아상의 당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방효태 부대의 몰살 소식으로 전의를 상실한 당군이 연개소문이 기다리는 평양성 쪽이 아닌 소정방이 거느리는 부대로 도망쳤던 것이다. 

보고를 받은 연개소문은 허탈한 기분을 달래며 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소정방이 주둔하고 있는 지형을 살피기 위해 연정토를 대동하고 움직였다.

패수 건너에 있는 산기슭에 얼기설기 세운 진의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빙그레 미소 지었다.

“형님, 왜 웃으십니까?”

“저 놈들은 그냥 놔두려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은 제풀에 죽게 되어 있어.”

연정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놈들 진을 친 모습을 보니 공격하지 않고 그저 수진에 임하겠다는 형세이네. 그러니 저 상태에서 이 추운 날 얼마나 더 버티겠는가.”

제풀에 죽게…

“하면 저들이 고구려 군이 아닌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다 끝나버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면 양식도 다 떨어졌을 터인데, 그런 경우라면 신라에서 양식을 공급할 테니 그를 예의주시하라고.”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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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