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2)서약 의식

시간을 지체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이 우리 뿌리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 ▲

“전투에 앞서 병사들의 서약을 받는 의식입니다.”

인문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었다. 자꾸 유신이 공격을 자제하는 그 모습이 탐탁하지 않았던 터였다.

“옹산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제물로 출정식을 감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소. 출정식은 전투 전에 해야 하오.”

출정식 빌미로…

문무왕이 결국 유신의 의견에 따라 출정식을 거행하도록 지시 내렸다.

출정식을 빌미로 시간을 지체한 유신이 전군에게 옹산성을 포위하도록 했다.

“소장이 선두에서 진격하겠습니다.”

옹산성을 바라보는 유신 곁으로 흠돌이 다가섰다.

“어떻게 섬멸하려오?”

유신이 흠돌의 얼굴을 살피며 성에 세워둔 깃발로 고개를 돌렸다. 깃발이 바람에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흠돌 장군, 적진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흠돌이 깃발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목책으로 만들어놓은 옹산성을 세세하게 살펴보았다.

“대장군, 그러면 불로?”

유신이 답하지 않고 미소만 보냈다.

그를 살피던 흠돌이 급히 화공을 준비시키고 얼추 준비가 끝나자 옹산성을 향해 불화살을 쏘도록 했다.

불화살이 목재에 꽂히자 불길이 솟기 시작했고 옹산성은 이내 화염에 휩싸였다. 

상황이 그에 직면하자 조복과 파가는 무리를 이끌고 급히 성을 빠져나가 우술성(雨述城, 대덕구 읍내동)으로 후퇴했다.

그곳에서 무리를 정비한 조복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신라군을 맞이했다.

“이번에는 소장이 나서겠사옵니다.”

신라군이 우술성 가까이 이르자 품일이 나섰다. 유신이 그를 살피며 문무왕을 주시했다.

“전하, 다시 한 번 저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회유하심이 옳을 듯하옵니다.”

“무슨 회유입니까, 바로 들이치지요.”

인문이 나서 유신의 말에 반기를 들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무엇입니까?”

“당연히 전투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지요.”

“하면 대장군께서는 전투하지 않고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를 떠나서, 비록 전쟁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취하지만 가급적이면 피를 보지 않았으면 하오.”

유신과 인문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던 문무왕은 품일에게 우술성에 사자로 다녀올 것을 직접 지시했다.

문무왕의 지시에 따라 품일이 우술성에 가서 조복을 만나 문무왕의 뜻을 전하자 조복과 파가는 힘의 열세를 인정하고 항복했다.

문무왕은 항복한 조복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고타야군(경북 안동) 태수로 삼았으며,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과 아울러 토지와 집, 옷 등을 내려주었다.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진군하려는 중에 당나라 사신이 경주에 도착하였다는 전갈이 왔다.

문무왕이 급히 경주로 돌아가자 유신은 그를 빌미로 군사들에게 휴식의 명을 내렸다.

압록수에서 당군을 대파한 연개소문이 급히 평양성으로 이동했다.

사수(蛇水, 청천강의 지류로 추정) 근처에 이르자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당나라 군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순간 멈추어서 자세하게 그곳을 주시했다.  

‘沃沮道總管 龐孝泰(옥저도총관 방효태)’란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급히 장수들을 소집했다.

“대감, 날씨도 차가운데 이곳은 소장들에게 맡기시고 곧바로 평양성으로 드시는 게 이롭지 않겠습니까?”

고문이 상기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럴 수 없소. 내가 선봉에 서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사수에 처박아 버리겠소.”

“대감, 이번에는 소장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연개소문이 나서자 검모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모든 장수들이 서로에게 선봉을 맡겨달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모습에 연개소문이 빙그레 미소 지었다.

“이번 전투는 모두가 선봉장이 되는 수밖에 없구려.”

연개소문이 익살스런 표정을 짓자 모두 파안대소했다. 

“그러면 이곳은 장군들에게 맡기고 나는 평양성으로 들어가야겠소.”

막 웃음기가 사라질 무렵 연개소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감.”

‘화공’으로 옹산성 불바다…항복 권유
연개소문 평양성으로 진격 ‘속전속결’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러자 연개소문은 칼을 뽑아 땅바닥에 앞에 전개되어 있는 지형을 그리며 장군들에게 일일이 지시하고는 검모잠을 대동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 평양성으로 이동했다.

평양성에 들자 보장왕과 연정토, 아들 남건이 맞이했다.

“다른 당나라 부대는 어디에 있는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연정토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소정방의 부대는 지금 패수(대동강) 남쪽에서 그리고 임아상의 부대는 서쪽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남쪽과 서쪽에서라. 여하튼 침공한 지 오래되니 슬슬 군량이 떨어질 때가 되었다는 말이네.”

“그래서 수성에 전념하는 중입니다.”

“그리는 안 되지!”

“무슨 계책이라도 있소, 대감.”

“비록 신의 불찰이 있어 일이 이리 되었지만.”

말을 하다 말고 연개소문이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십니까, 형님.”

“갑자기 선도해 그 사람이 생각나서.”

“하기야, 그 사람이 살아 있다면 당나라 놈들이 감히 이곳까지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이번에 내 실책을 반드시 만회할 일이야.”

“어찌하시게요?”

“오다가 방효태가 이끄는 당나라 군사들이 사수가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네.”

“그런데요?”

“지금 고문 장군을 위시해서 주력군이 그들의 배후에서 준비하고 있네. 그러니 사수 가까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저들을 몰살시켜야겠네.”

“그런 경우 당의 다른 부대가 가만히 있을까요?”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속전속결로 끝내려 합니다.”

보장왕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평양성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연개소문이 검모잠과 남건을 대동하고 중앙군 일부와 함께 사수로 이동했다.

강가에 이르자 주변을 살펴보았다. 

강이 너무나 단단하게 얼어 포차는 물론 여하한 경우라도 얼음을 깨기는 쉽지 않을 듯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연개소문이 사수 기슭에 매복하라 지시했다. 

얼어붙은 강으로…

매복을 마치자 연개소문이 강가에서 연을 띄워 올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당나라 진영에서는 물론 고문 장군의 진영에서도 한눈에 연의 모습이 들어왔다.

삼족오의 모습이 그려진 방패연이 하늘 높이 떠오르자 연개소문은 잡고 있던 방패의 실을 끊어버렸고, 연은 급격하게 바람에 날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고문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이 앞으로 내달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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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