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일감 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 (51)남양유업-서울광고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11 2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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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아닌데…유별난 ‘핏줄 챙기기’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기업의 자회사 퍼주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해 왔지만 변칙적인 ‘오너 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관행을 손 볼 태세다. 어디 어디가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정부의 타깃이 될 만한 ‘얌체사’들을 짚어봤다.

우유, 분유, 이유식 등 유가공 전문기업인 남양유업은 금양흥업, 남양에프앤비, 미래맵스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중 오너일가 지분이 있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는 없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발견된다. 남양유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방계기업인 ‘서울광고’에서다. 이 회사는 남양유업이 일감을 몰아줘 적지 않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오너 100% 소유

1980년 4월 설립된 서울광고는 각종 광고물을 제작·판매하는 광고 대행업체다. 처음 서울에이젠시란 회사였다가 2003년 현 상호로 변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광고 최대주주는 89.9%(8만9900주)의 지분을 소유한 이 회사의 홍우식 대표이사다. 나머지 지분 10.1%(1만100주)는 홍 대표의 딸 서현씨 등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다. ‘홍씨일가’가 100% 소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인 셈이다.

문제는 서울광고의 자생력이다. 남양유업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이 불가능한 처지다. 서울광고는 지난해 매출 84억원 가운데 무려 99%인 83억원을 남양유업과의 거래로 올렸다. 남양유업은 자사의 광고물 제작(38억원)과 광고 대행(45억원)을 서울광고에 맡겼다.

서울광고는 2010년에도 총매출 81억원 중 80억원(99%)에 달하는 ‘일감’을 남양유업으로부터 수주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광고물 제작(47억원)과 광고 대행(33억원)을 맡았다.

서울광고의 남양유업 의존도가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총매출 대비 거래율은 평균 50%대 수준에 머물다 오너일가의 지분 확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울광고가 남양유업과 거래한 매출 비중은 ▲2000년 53%(총매출 162억원-내부거래 86억원) ▲2001년 51%(146억원-75억원) ▲2002년 54%(136억원-73억원) ▲2003년 58%(110억원-64억원)로 나타났다.

서울광고는 당초 미국 투자기업인 더맥매너스그룹이 지분 40%를 소유하다 2003년 6월 홍 대표 등 오너일가가 이 지분을 양수했다. 이후 남양유업과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유지하고 외부 매출이 줄면서 ‘남양 거래율’은 ▲2004년 83%(92억원-76억원) ▲2005년 90%(88억원-79억원) ▲2006년 93%(86억원-80억원)로 오르더니 ▲2007년 98%(81억원-79억원) ▲2008년 97%(70억원-68억원) ▲2009년 99%(80억원-79억원)까지 치솟았다.

독립한 동생 회사에 남양 광고 물량 몰아주기
매년 60∼80억 고정 매출…지난해 거래율 99%

서울광고는 남양유업을 등에 업고 거둔 실적을 바탕으로 거의 매년 배당을 실시해왔다. 2009년 1주당 6000원씩 총 6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배당성향만 무려 84.97%의 초고배당이었다. 물론 오너일가가 이 돈을 모두 챙겼다.

2007년과 2008년엔 4억원, 3억원씩 배당했다. 앞서 2000∼2006년의 경우 각각 20억원, 16억원, 40억원, 10억원, 10억원, 5억원, 9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남양유업과 서울광고는 어떤 관계일까.

서울광고는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대부분은 남양유업의 광고제작 및 광고대행과 관련돼 있다”며 “당사의 특수관계자 중 남양유업은 해당 회사의 경영진이 당사 경영진의 친인척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는 부인 지송죽 여사와의 사이에서 3남2녀(원식-우식-명식-영서-영혜)를 두고 있다. 이중 장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가업을 물려받았다.

홍 회장은 경복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해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쳐 1990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홍 창업주가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2003년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다. 홍 회장은 부인 이운경(고 이학철 고려해운 창업주 장녀)씨와 사이에서 2남(진석-범석)을 두고 있다.


홍 회장의 동생이 바로 홍 대표다. 홍 대표는 서울고와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미국 산타클라라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쳤다.

배당금 ‘쏠쏠’

한국IBM에서 근무하다 1980년 남양유업에 합류해 1985년까지 과장 업무를 수행했다. 그해 남양유업 광고 부문을 들고 나와 독립한 홍 대표는 서울광고로 자리를 옮겨 상무, 전무 부사장 등을 거쳐 1993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홍 사장은 부인 최수진씨와 사이에서 1남1녀(인석-서현)를 두고 있다.

홍 대표는 남양유업 지분(0.77%·5568주)도 있다.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25.11%(18만771주)를 소유한 홍 회장이다. 한편 홍 창업주의 3남 홍명식 사장은 이탈리아 레스토랑 ‘일 치프리아니’, 오리엔탈 레스토랑 ‘미세스마이’, 회전초밥집 ‘사까나야’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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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