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국세청 ‘재벌 압박’ 막전막후

정권말 느닷없는 ‘세풍’…까불다간 쓸려간다 “조심해”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의 매서운 칼바람이 재계에 불어 닥쳤다.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기업이 잇달아 조사를 받고 있다. 재계는 이번 조사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기조사라는 입장이지만 그 기간과 강도가 여느 때와 달라서다.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겠다는 기세다. 바짝 긴장한 재계는 조사 배경을 찾고 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당연히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는 상황. 국세청이 이제 막 삼성전자에서 4700억원을 추징해 낸 터라 더욱 그렇다.

최근 재계에 불어 닥친 국세청의 칼바람이 매섭다. 국세청은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동시다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작 1주일 사이에 4대 그룹 주요계열사를 차례로 털고 있다.
신호탄은 LG전자였다. 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23일 1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LG전자 세무기본조사에 들어갔다. 형식은 정기세무조사이지만 추가로 2~3개 조사반이 투입될 가능성도 감지됐다. 조사기간도 5개월로 통상 3~4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정기조사보다 길다.

신호탄은 LG전자
SK건설엔 조사4국

이어 지난달 25일엔 SK건설에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는 지난 1999년 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200여명을 투입한 이후 최대규모다.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특별조사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혹은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전예고 없이 투입된다.

닷새 뒤인 30일에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엔지니어링이 동시에 표적이 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날 두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5년 안팎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2008년,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에 각각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기아차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삼성엔지니어링은 9월까지 각각 6개월, 5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역시 통상적인 정기조사보다 긴 기간이다.

국세청은 4대기업 외에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와 외식업체인 프로방스 등 프렌차이즈업체와 국제약품, 유한양행 등 의료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대상에 이들 기업을 끼워넣은 것은 대기업 압박이라는 반발과 저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세청이 지난달 완료된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에서 4700억원을 추징 낸 터라 더욱 그렇다. 국세청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이전가격, 특히 지급보증 수수료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대기업 잇달아 세무조사
기간·강도 여느 때와 달라 숨은 의도 찾기 고심


문제는 이번에 조사받고 있는 LG전자와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등 4개업체는 모두 해외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조사방향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하다. 특히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의 대표적인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돼 온 만큼 털면 먼지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재계는 국세청이 맘먹고 털어낼 경우 막대한 추징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관계자는 “삼성전자 사례처럼 이전가격, 지급보증까지 문제 삼을 경우 자유로울 기업이 몇 개나 되겠느냐”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의 행보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 동안 국세청이 정권 말 대기업 세무조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 온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정권 말에는 대기업 조사에 신중했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기업을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정표에 따른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는 것. 그러나 재계의 생각은 다르다. 정기세무조사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사의 범위가 워낙 넓고 강도 또한 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A기업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강도 높게 진행되는 세무조사를 어느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라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재계는 현재 조사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재계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조사배경은 잡히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부분 기업들은 정부가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재계 조사배경
확인에 분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 안팎에선 조사의 배경을 놓고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레임덕 방지 ▲군기잡기 ▲곳간 채우기 등 모두 3가지 ‘설’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먼저 세무조사 시기가 집권 후반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MB정부의 ‘정치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레임덕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세정당국이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갖은 측근 비리로 좌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침몰 속도를 최대한 늦춰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MB정부는 그 동안 친기업을 표방해 왔다. 결국 재계마저 등을 돌린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국정운영의 실패를 처참하게 확인하는 꼴이다. 때문에 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댔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재계관계자는 “조사 기간만 5~7개월여에 달해 대선 직전인 11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기업 길들이기로 대선까지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과 투자·고용 확대정책에 기대보다 비협조적인 대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상생협력과 관련한 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레임덕 방지용 혹은 말 안 듣는 재계 군기잡기?
단순히 금융위기 후 텅 빈 곳간 채우기 가능성도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도입으로 앙금이 생겼다. ‘이익공유제’ 도입은 대기업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세우고 연말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협력사들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경련 등 재계는 도입 자체를 거부해왔다. 결국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자율 방식에 맡기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형 슈퍼(SSM)와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주적으로 꼽으면서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 이는 또 다시 영세상인 보호 입장과 소비자 선택권 저해 등 갖가지 논란을 낳으면서 정부와 재계는 팽팽한 대립각을 이뤘다. 일부 대형마트는 유통법에 적용되지 않는 쇼핑센터로 업종 변경을 추진하는 등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꼼수를 두기도 했다.

단순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올해 세수에 목마른 상황이다.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유럽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악재로 세입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4%대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분기에 벌써 3.5%로 하향조정했고, 선진국 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입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대기업서 뜯을 경우
1조원대 세수입 가능

게다가 내수도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의 큰 덩어리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수입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해법은 덩치가 큰 대기업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5000억원에 가까운 삼성전자의 추징액에다 다른 대기업들에게 수백억원식 추징될 경우 1조원대 세수입도 가능하다.

이처럼 재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설에 불과하다. 세무조사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해선 전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된 기업들은 잔뜩 웅크린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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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