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추적] 베일 벗는 ‘MB 대선자금’ 비밀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03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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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억” 천신일-A그룹 털면 나온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양재동 폭풍’이 세종로와 여의도에 몰아칠 조짐이다. 하이마트 사건에서 불거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가 대선자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이트’는 최시중. ‘검은돈’ 수수를 시인한 그는 코너에 몰리자 대선에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곧바로 말을 바꿨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후였다. 모든 게 검찰에 달렸다. 과연 살아 있는 권력 속으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5월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선거운동 때 대기업으로부터 단돈 1만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전에는 당선사례금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번엔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제한 말이 “이 대통령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진 않겠지만…”이었다. 보기에 따라 불법이나 탈법이 있었음을 인정한 표현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특별수사팀 구성
낱낱이 수사해야”

그랬던 그가 정권 핵심인사로선 금기어인 대선자금을 다시 언급한 것은 최근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일면서다. 사업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시인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파이시티 불똥’이 이 대통령의 2007년 대선자금 문제로 튀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MB의 멘토이자 정권실세인데다 올 대선정국에 미칠 파급력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아예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2007년 대선자금 전체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MB 사람들’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돈을 적게 썼다”고 입을 모아왔다. 이 대통령 본인도 “깨끗한 대선을 치렀다”고 자부했다.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경선에서 21억8098만원, 대선에서 372억4900만원 등 총 394억2998만원(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465억9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경선비용 내역은 후원회 모금액 18억888만원과 맏형인 이상은씨로부터 차입한 3억4200만원 등이다. 대선비용은 국고 선거보조금 112억원, 제2금융권 대출 250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이 돈은 선거자금을 100% 돌려주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 보전을 받아 모두 상환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실제 들어간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대선 캠프 운영엔 영수증 없는 ‘가욋돈’이 적잖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와 경쟁했던 경선의 경우 본선보다 치열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최시중 “검은돈 수수…대선 때 사용” 폭로
불법자금 수사 확대 불가피…특검 가능성도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매머드급 캠프를 운영했다. 이 조직은 ‘돈 먹는 괴물’로 불렸다. 막대한 자금이 괴물의 ‘먹이’로 쓰였을 것이란 지적이다. 참고로 2003년 8월∼2004년 5월 진행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캠프는 823억원, 민주당 노무현 캠프는 120억원의 불법자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현금이 실린 차량을 통째로 넘겨받아 한동안 ‘차떼기당’이라 불리기도 했다.

정치권 인사는 “대선 직후 정치권에선 MB캠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쓴 선관위 신고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며 “경·본선 과정에서 최소 500억원 이상 쓰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왔었다”고 귀띔했다.

한 정치 분석가는 “이명박-박근혜가 맞붙은 경선은 곧 대선과 같았다. 당내에선 본선 못지않은 돈이 경선에 뿌려졌을 것이란 뒷말이 무성했다”며 “박 후보에 비해 당내 지지층이 미약했던 이 후보 측은 조직관리,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심잡기’에 공을 들였는데,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MB 측이 역대 대선 후보들처럼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정황과 그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17대 대선 직전 대선자금 문제를 처음 거론한 사람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9월 한 방송에 출연해 “대선자금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슨 후보 포럼이니, 무슨 회 등 일부 대선 후보의 조직이 대기업들에 운영비조로 돈을 요구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두달 뒤 전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불거졌다 흐지부지
제기됐다 유야무야

앞서 그해 5월엔 다소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7대 대선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4.2%가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직 없지만 장차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한 곳도 14.9%에 달해 혼탁선거를 예고한 바 있다.

대선 이후 불거진 불법자금 의혹이 흐지부지 묻힌 적도 있다. MB캠프 자금 출처와 흐름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극소수만 안다. 최 전 위원장과 함께 MB캠프에 깊숙이 관여했던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이 그중 한명이다.

천 전 회장은 고려대 상대 동기인 이 대통령과 ‘절친’으로, 정가에선 “MB 측 인사치고 천신일에게 밥 한번, 용돈 한 번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었다. 그래서 천 전 회장은 MB 대선자금의 통로로 지목된다. 정치권 한 인사는 “천 전 회장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조사하면 검찰이 대선자금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09년 천 전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선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았다.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그것. 또 천 전 회장은 경선 직전인 2007년 4월 자신과 가족 명의의 주식을 매각해 49억원을, 대선 직전인 같은해 1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171억원을 확보하는 등 대선 전후 200억원대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는데, 이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천신일 의혹 진상조사특위’까지 꾸린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천신일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 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다”며 “그 많은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얼마가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물증·진술 나오지 않아
설·소문 등 정황은 꾸준히 제기

그러나 대선자금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전혀 다른 사안”이란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고, 결국 천 전 회장은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수수 혐의로만 구속기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천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대선자금은 지난 4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일부 대기업은 불법자금 제공설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A그룹이 대표적이다. 전 정권에서 막혔던 A그룹의 대형 프로젝트가 MB정부 들어 ‘OK 사인’이 떨어지자 유착 의혹이 부상했고, 급기야 대선자금을 제공한 대가란 ‘빅딜설’까지 돌았다. 게다가 그룹 경영진과 MB 측 인사들이 각별한 인연도 있어 소문을 부채질했다.

이 대통령을 밀었던 B그룹도 도마에 올랐다. B그룹은 대선 직전 MB 지지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진땀을 흘렸다. 회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발뺌했지만, 대선 주자와 관련된 내부 문건이 유출돼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대선자금 제공처로 지목한 기업도 있다. 모 의원은 C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자 “이 비자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검 중수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법조계에선 10여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대선후보 캠프에 후원했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다. 사정당국이 대선 전후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대선자금 내사설’이 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내 쏙 들어가 버렸다.


재계에 제공설 난무
대기업 내사설 돌아

국민들의 시선은 검찰에 꽂혀 있다. 대선자금 수사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또 그 파장의 방향과 강도도 관심이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다. 단순 인허가 비리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야당의 파상공세와 현 정권에 대한 불신 여론이 워낙 커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MB정부 들어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대한민국 검찰. 검찰로선 어찌 보면 불명예를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정권 실세의 개인 비리로 후다닥 해치울지, 외풍을 넘어 살아 있는 권력 속으로 파고들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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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