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추적] 베일 벗는 ‘MB 대선자금’ 비밀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03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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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억” 천신일-A그룹 털면 나온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양재동 폭풍’이 세종로와 여의도에 몰아칠 조짐이다. 하이마트 사건에서 불거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가 대선자금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게이트’는 최시중. ‘검은돈’ 수수를 시인한 그는 코너에 몰리자 대선에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곧바로 말을 바꿨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후였다. 모든 게 검찰에 달렸다. 과연 살아 있는 권력 속으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5월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털어놓은 얘기다. 그는 “선거운동 때 대기업으로부터 단돈 1만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그전에는 당선사례금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번엔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제한 말이 “이 대통령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진 않겠지만…”이었다. 보기에 따라 불법이나 탈법이 있었음을 인정한 표현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특별수사팀 구성
낱낱이 수사해야”

그랬던 그가 정권 핵심인사로선 금기어인 대선자금을 다시 언급한 것은 최근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일면서다. 사업 시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시인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파이시티 불똥’이 이 대통령의 2007년 대선자금 문제로 튀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MB의 멘토이자 정권실세인데다 올 대선정국에 미칠 파급력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아예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2007년 대선자금 전체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MB 사람들’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돈을 적게 썼다”고 입을 모아왔다. 이 대통령 본인도 “깨끗한 대선을 치렀다”고 자부했다.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경선에서 21억8098만원, 대선에서 372억4900만원 등 총 394억2998만원(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465억9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경선비용 내역은 후원회 모금액 18억888만원과 맏형인 이상은씨로부터 차입한 3억4200만원 등이다. 대선비용은 국고 선거보조금 112억원, 제2금융권 대출 250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이 돈은 선거자금을 100% 돌려주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 보전을 받아 모두 상환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실제 들어간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대선 캠프 운영엔 영수증 없는 ‘가욋돈’이 적잖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박근혜 후보와 경쟁했던 경선의 경우 본선보다 치열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최시중 “검은돈 수수…대선 때 사용” 폭로
불법자금 수사 확대 불가피…특검 가능성도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매머드급 캠프를 운영했다. 이 조직은 ‘돈 먹는 괴물’로 불렸다. 막대한 자금이 괴물의 ‘먹이’로 쓰였을 것이란 지적이다. 참고로 2003년 8월∼2004년 5월 진행된 2002년 대선자금 수사 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캠프는 823억원, 민주당 노무현 캠프는 120억원의 불법자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현금이 실린 차량을 통째로 넘겨받아 한동안 ‘차떼기당’이라 불리기도 했다.

정치권 인사는 “대선 직후 정치권에선 MB캠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쓴 선관위 신고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며 “경·본선 과정에서 최소 500억원 이상 쓰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왔었다”고 귀띔했다.

한 정치 분석가는 “이명박-박근혜가 맞붙은 경선은 곧 대선과 같았다. 당내에선 본선 못지않은 돈이 경선에 뿌려졌을 것이란 뒷말이 무성했다”며 “박 후보에 비해 당내 지지층이 미약했던 이 후보 측은 조직관리,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당심잡기’에 공을 들였는데,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MB 측이 역대 대선 후보들처럼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정황과 그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17대 대선 직전 대선자금 문제를 처음 거론한 사람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9월 한 방송에 출연해 “대선자금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슨 후보 포럼이니, 무슨 회 등 일부 대선 후보의 조직이 대기업들에 운영비조로 돈을 요구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두달 뒤 전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불거졌다 흐지부지
제기됐다 유야무야

앞서 그해 5월엔 다소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3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7대 대선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4.2%가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직 없지만 장차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한 곳도 14.9%에 달해 혼탁선거를 예고한 바 있다.

대선 이후 불거진 불법자금 의혹이 흐지부지 묻힌 적도 있다. MB캠프 자금 출처와 흐름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극소수만 안다. 최 전 위원장과 함께 MB캠프에 깊숙이 관여했던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이 그중 한명이다.

천 전 회장은 고려대 상대 동기인 이 대통령과 ‘절친’으로, 정가에선 “MB 측 인사치고 천신일에게 밥 한번, 용돈 한 번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었다. 그래서 천 전 회장은 MB 대선자금의 통로로 지목된다. 정치권 한 인사는 “천 전 회장의 자금흐름을 샅샅이 조사하면 검찰이 대선자금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09년 천 전 회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선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았다. 경선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그것. 또 천 전 회장은 경선 직전인 2007년 4월 자신과 가족 명의의 주식을 매각해 49억원을, 대선 직전인 같은해 1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171억원을 확보하는 등 대선 전후 200억원대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는데, 이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천신일 의혹 진상조사특위’까지 꾸린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천신일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 한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다”며 “그 많은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얼마가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물증·진술 나오지 않아
설·소문 등 정황은 꾸준히 제기

그러나 대선자금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전혀 다른 사안”이란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고, 결국 천 전 회장은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수수 혐의로만 구속기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천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에서도 대선자금은 지난 4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일부 대기업은 불법자금 제공설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A그룹이 대표적이다. 전 정권에서 막혔던 A그룹의 대형 프로젝트가 MB정부 들어 ‘OK 사인’이 떨어지자 유착 의혹이 부상했고, 급기야 대선자금을 제공한 대가란 ‘빅딜설’까지 돌았다. 게다가 그룹 경영진과 MB 측 인사들이 각별한 인연도 있어 소문을 부채질했다.

이 대통령을 밀었던 B그룹도 도마에 올랐다. B그룹은 대선 직전 MB 지지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진땀을 흘렸다. 회사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발뺌했지만, 대선 주자와 관련된 내부 문건이 유출돼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대선자금 제공처로 지목한 기업도 있다. 모 의원은 C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자 “이 비자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검 중수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법조계에선 10여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대선후보 캠프에 후원했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다. 사정당국이 대선 전후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대선자금 내사설’이 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내 쏙 들어가 버렸다.


재계에 제공설 난무
대기업 내사설 돌아

국민들의 시선은 검찰에 꽂혀 있다. 대선자금 수사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또 그 파장의 방향과 강도도 관심이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다. 단순 인허가 비리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야당의 파상공세와 현 정권에 대한 불신 여론이 워낙 커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MB정부 들어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대한민국 검찰. 검찰로선 어찌 보면 불명예를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정권 실세의 개인 비리로 후다닥 해치울지, 외풍을 넘어 살아 있는 권력 속으로 파고들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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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