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세 번째 이혼 위기 나훈아 '파란만장' 인생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4.30 1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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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락두절…이젠 갈라서자"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나훈아보다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가수가 있을까? 당대 최고 여배우와의 결혼과 이혼, '글래머' 배우와의 염문설, 희대의 기자회견 등으로 끝없는 파문을 몰고 왔던 나훈아가 이번엔 세 번째 이혼 소식과 함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이혼이 성립되면 나훈아는 1975년 배우 고은아와 사촌자매인 이숙희씨와, 1982년 배우 김지미에 이은 세 번째 파경을 맞게 된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지만 항상 악성루머를 몰고 다녔던 그의 인생사에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가수 나훈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5)가 세 번째 이혼위기에 직면했다. 14세 연하인 그의 아내 정수경(51)씨가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정씨는 미국에서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나훈아는 이혼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절반 요구
시세 11억원 상당

이 같은 사실은 한 월간지를 통해 처음 전해졌다. 이 월간지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정씨가 두 아이가 상처받을까 이혼을 미뤄왔다. 정씨가 평소에도 '나훈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연예인의 아내, 그것도 나훈아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감내해야 할 일이 많았다. 어떤 일이든 참는 게 그녀의 몫이었다. 이제 여자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녀 때문에 이혼을 미뤘던 정씨는 딸이 결혼하고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자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잘 성장해 더 이상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되자 자유로워지고 싶어졌다는 것.

정씨의 법률대리인도 한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나훈아가)좀 쉬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한 뒤로 2007년부터 4~5년간 연락이 두절됐다. 정씨도 서운한 감정이 쌓이면서 이혼을 결심한 듯하다"고 이혼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위자료 11억 요구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그냥 이대로 살자"

하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

정씨의 지인은 "나훈아씨는 지금까지 잘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 왜 새삼스레 이혼을 운운하냐는 입장"이라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법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1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4월24일 한 온라인매체는 "정수경이 지난해 8월24일 나훈아 소유의 한남동 A주상복합아파트와 양평군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동산의 절반을 요구했으며 시세로 따지면 11억원 정도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훈아의 부동산 재산은 43억원이다. 그러나 22억원은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나훈아의 실제 부동산 재산은 약 21억원 정도다. 정씨는 나훈아에게 절반의 부동산을 요구한 셈이다.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훈아의 이혼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3년 나훈아는 배우 고은아의 사촌인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후 이혼했다. 이어 당시 인기 절정이던 최고 여배우 김지미와 1976년 두 번째 결혼을 했다. 하지만 이 결혼도 나훈아의 가요계 복귀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 차이로 6년 만인 1982년 끝을 맞았다. 당시 건물업으로 부를 축적했던 김지미가 "호텔을 다 준다고 해도 무대에 세울 수 없다"며 나훈아의 가요계 복귀를 반대한 것.


이후 나훈아는 1년 만에 "아빠가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다시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나훈아의 아이를 낳은 주인공은 현재 나훈아와 이혼소송 중인 정씨.

정씨는 1976년 음반 <여군 일등병>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했고 2년 뒤인 1978년 음반 <이름 모를 그 사람>을 발매한 14세 연하의 후배 여가수였다. 이들은 1985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엔 1남1녀를 두고 있다.

나훈아의 인생사도 결혼사 만큼 복잡했다. 공연 중 피습을 당해 몇 개월 동안 입원해야 했고 글래머 여배우와의 스캔들로 야쿠자에게 보복당해 성기가 절단됐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희대의 기자회견까지 해야 했다.

1947년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무역상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2남2녀 중 둘째로 태어난 나훈아는 1965년 서울로 상경, 서라벌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다. 1년 후 당시 19세였던 나훈아는 오아시스레코드를 통해 '천리길'이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공식 데뷔했다.

이후 '사랑은 눈물의 씨앗' '강촌의 살고 싶네' '가지마오' 등이 잇따라 히트하면서 KBS 음악대상을 수상했다. 1972년에는 '고향역'과 '머나먼 고향'을 내놓으면서 당시 최고의 가수였던 선배 가수 남진과 함께 한국 가요계의 양대산맥으로 떠올랐다.

결혼사 만큼 복잡한
나훈아의 인생사

한동안 전성기를 누리던 나훈아는 1972년에 인생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민회관에서 리사이틀 공연을 하고 있는 도중 무대에 뛰어오른 한 청년이 깨진 유리병 파편으로 공격해 얼굴에 크게 부상을 입은 것.

해당 사건으로 나훈아는 병원에 몇 개월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남진이 사주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나훈아의 팬들과 남진 팬들 사이에서 패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남진의 팬이던 취객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결론이 나 계획된 테러가 아닌 단독 범행임이 밝혀졌다.
 

▲ ▲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MBC 10대 가수 특별가수상을 수상하고 1989년 본인이 직접 작곡하고 가사를 붙인 '무시로'라는 곡으로 중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0년대에는 '갈무리' '영영'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등의 곡들을 발표하고 심수봉의 '여자이니까', 이자연의 '당신의 의미', 강진의 '땡벌' 등을 작사, 작곡하면서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공연 중 피습·여배우와의 염문설 이은 희대의 기자회견
이혼소송 탓에 발목 잡힌 나훈아, 컴백 시기 기약 없을 듯

하지만 2007년 2월에 예정됐던 세종문화회관 콘서트를 돌연 취소하며 잠적했던 나훈아는 2008년 1월 모 스포츠지 기자가 블로그에 '중견가수가 가슴 큰 젊은 여배우 K와 스캔들이 나서 야쿠자에게 보복당했다'는 글의 주인공으로 의심받으며 고초를 겪어야 했다. 해당 소식은 여배우 K가 김혜수·김선아로 나훈아가 야쿠자에게 폭행을 당해 신체중요부위가 절단됐다는 괴소문으로 번졌고, 결국 나훈아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서야 했다.


당시 그는 야쿠자로 인한 신체 중요 부위 훼손설을 해명하고자 기자회견 중 탁자로 올라가 지퍼를 내린 후 "5분을 보여주면 되겠나"며 대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과 연루된 김혜수·김선아에 대해서는 "의지 약한 성격이라면 이 두 여인은 자살까지 갔을 것이다. 여러분 펜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이 많은 직업이다. 진실에 가까운 걸 말해야지 애매모호하게 글래머 배우 K라고 하니까 김혜수, 김선아 둘 중에서 차라리 이름을 댔으면 그래도 한 사람만 당혹하고 힘들고 한 사람이라도 살지요"라며 후배 연예인을 감쌌다.

또 "정말 진솔하게 우리 김혜수, 김선아 후배 처자들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다"며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간곡하게 청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나훈아는 활동을 중단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실상 잠정 은퇴에 들어갔다.

한편 나훈아의 이번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알려지면서 그의 복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2008년 불미스러운 루머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나훈아는 지난 2011년 데뷔 45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를 열자는 주변의 제안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복귀 궁금증 증폭
다시 칩거 들어갈 듯


그러던 중 나훈아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120평 규모의 대지 면적에 연건평 300평에 이르는 2층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컴백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또 지난 3월에는 지인의 결혼식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컴백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러나 부인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또 다시 칩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컴백 자체가 기약 없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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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 우리은행이 짜고 건물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시선RDI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에이프로스퀘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10여년 넘게 이어졌다. 김 대표는 2014년 대법원이 원고(시선RDI) 패소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재심에 재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시선RDI 측의 완패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유권 이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주가 더케이(A사의 SPC)서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의 수탁자)으로, 또 하나은행(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9호의 수탁자)으로, 우리은행(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의 수탁자)으로까지 바뀌는 과정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공개됐다. 시선RDI는 2021년 A사·우리은행·하나은행·교보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등을 추가해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 신청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건물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올리는 작업이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수천억 강남 빌딩 10년째 소송전 1680억→2040억→3080억 거래돼 시선RDI는 2011년 1월 에이프로스퀘어 완공 이후 한 달 뒤인 2월 A사가 진행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으니 그 이후 진행된 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최초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인 시선RDI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진짜 주인’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수탁사가 ‘등기상 소유주’ 실제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사모펀드가 ‘실소유주’가 된다.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쟁점 중 일부가 된 부분은 펀드의 의사결정을 맡는 보통주를 누가 갖고 있는지였다. A사가 설립한 SPC 더케이는 2013년 12월, 1680억원을 받고 한국증권금융에 에이프로스퀘어를 매각했다. 이때 건물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가 엠플러스 9호다. 이 상황서 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이 등기상 소유주, 엠플러스 9호가 실소유주가 된다. 이후 2019년 3월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마스턴 49호가 2040억원에, 2022년 4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하는 제이알 32호가 3080억원에 에이프로스퀘어를 샀다. 김 대표는 제이알 32호의 보통주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이면서 의사 결정권도 가진 보통주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제이알 32호와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이알 32호를 만든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 ‘제이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32호 펀드의 보통주 보유자 및 그 명의 변경내역 및 보통주 주식보유량(수익증권의 좌수) 변경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펀드의 ‘진짜 주인’을 찾아 달라는 김 대표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이다. “보통주 공개하라” 우리은행은 “제이알 32호 투자자의 주식 보유내역과 펀드 운용사 및 업무집행조합원 내역 정보에 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고(시선RDI 측)가 신청한 문서는 개인 신용정보 주체인 제3자의 개인정보,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문서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제이알투자운용은 제이알 32호의 ‘수익자별 보유수량 안내 공문’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제이알 32호에 돈을 넣은 1종 투자자와 2종 투자자의 명단과 액수가 기재돼있다. 문서에 따르면 해당 투자자들은 총 1271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현대커머셜 ▲교보리얼코 ▲에스텍시스템 ▲제이알투자운용 등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결국 투자자 외 보통주 명단에 대해서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제이알투자운용은 두 번에 걸친 법원의 명령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문서를 내놨다. 결국 제이알 32호의 보통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전부터 A사가 어떤 식으로든 펀드의 보통주로 참여해 에이프로스퀘어 매매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A사의 에이프로스퀘어 일부층 책임임차 ▲일부 삭제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업체와의 계약 ▲계약금 없이 진행된 에이프로스퀘어 매매 과정 등을 들었다. A사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결과 등을 근거로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의혹을 일축해 왔다. 김 대표는 시선RDI 등의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과 손해 입증을 위해 제이알 32호의 보통주 내역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제이알투자운용과 우리은행에는 2022년 4월25일 하나은행(매도인)·마스턴투자운용(매도인 집합투자업자)과 우리은행(매수인)·제이알투자운용(매수인 집합투자업자) 간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계약금은 왜 없었나 또 해당 매매계약 과정서 우리은행(매수인)이 하나은행(매도인)으로부터 책임임차인과 임차인들 간의 전대차계약과 사용계약 등을 승계했는데 이 책임임차인이 A사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A사의 승계동의서 등이 공개됐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간이다. A사가 제출한 승계동의서는 하나은행·마스턴투자운용·우리은행·제이알투자운용에 보낸 것이다. 기존 임대인과 매도인 집합투자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다. 승계동의서에 따르면 A사는 에이프로스퀘어 7개층에 대한 일종의 ‘책임임차’를 하고 있다. 책임임차는 준공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차인 유치를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A사는 그 기간을 2013년 1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10년으로 잡았다. 자료를 제출한 시기인 지난달 21일에는 이미 책임임차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승계동의서에 ‘목적물(에이프로스퀘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면 그날(계약일)을 기준으로(중략)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되고 그에 따라 본 계약은 매수인 및 매수인 집합투자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속 유효하게 존속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들어 A사의 책임임차 기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제이알 32호의 만료일인 2027년까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A사는 2023년 12월23일로 책임임차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년간의 책임임차는 에이프로스퀘어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한국증권금융(엠플러스 9호의 수탁자)의 매수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공매 유찰로 은행이자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서 책임임차 기간 종료 이후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과 추가로 맺은 계약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에이프로스퀘어와 관련한 A사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A사는 “당사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의 소유권자나 투자자가 아니다. 또 제이알 32호의 투자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2013년 더케이서 한국증권금융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맺은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168억원은 실납입액 없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과 선 상계(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갈음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당시 매매가는 1680억원이었고 1순위 우선수익자는 더케이였다. 실제 계약금 형식의 돈이 오간 적이 없는 것이다. 법원 문서 제출 명령으로 새 국면? 기판력 vs 새로운 증거 쟁점될 듯 2019년 한국증권금융서 하나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도 매매대금 2040억원에 대한 계약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22년 하나은행서 우리은행으로 등기상 소유주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3080억원이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서 벗어난 거래였던 것이다. 김 대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일한 건물을 3회 거래하는 과정서 계약금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단한 신뢰가 있거나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명의만 움직인 경우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7조(진술 및 보증) 3. 소송 및 분쟁 부분을 보면 ‘매도인 또는 매도인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제기되거나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매도인 및 매도인 집합투자업자가 아는 한 그런 분쟁, 소송, 행정절차, 중재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 절차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로 보인다. 하지만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개발, 신탁,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주)시선알디아이’와 여하한 자 사이의 민원, 청구, 소송 또는 분쟁(그와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것을 포함함)은 본호의 진술 및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단서 문구가 달렸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은 없지만 시선RDI와의 그것은 보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기(2022년 4월25일)에는 이미 시선RDI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21년)를 제기한 상태였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지만 소 제기 자체는 매매계약 1년 전에 진행됐다. 매도인은 해당 문제를 알고 팔았는지 매수인은 알고 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에이프로스퀘어를 매입하는 과정서 투자금을 넣은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사전에 고지됐는지 여부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장물을 사고 팔았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수탁자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제이알 제32호의 수탁사로, 수탁사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을 담당한다. 펀드 운용에 관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관련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되고 진행됐다. 운영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완료해 매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제이알 32호 펀드의 보통주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하나은행 역시 마스턴 49호의 수탁사일 뿐 운용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이알투자운용은 <일요시사>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유 분쟁 그 끝은?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수탁사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전의 소송은 시공사와 수탁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단 한 건의 소송서도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공사와 수탁사는 이를 근거로 기판력을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대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소송이고 이에 대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어떤 주장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