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일감 몰빵’ 기업 내부거래 실태 (49)한라그룹-한라아이앤씨-한라엔컴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4.26 09:37:32
  • 댓글 0개

옛 영광 재현…서두르다 체할라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자회사 퍼주기. 오너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적해 왔지만 변칙적인 ‘오너 곳간 채우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손 볼 태세다. 어디 어디가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정부의 타깃이 될 만한 ‘얌체사’들을 짚어봤다.

재계 순위 45위(공기업 제외)인 한라그룹은 총 23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중 오너일가 지분이 있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는 ‘한라아이앤씨’와 ‘한라엔컴’이다. 두 회사는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적지 않은 실적이 ‘안방’에서 나왔다.

2005년 6월 설립된 한라아이앤씨(I&C)는 기업투자, 인수·합병(M&A), 구조조정, 경영상담,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을 해주는 경영컨설팅 업체다. 보험 대리 및 중개업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33.3%(75만주)의 지분으로 한라아이앤씨 대주주로 있다.

2년 전부터 급증

한라그룹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바로 아랫동생인 고 정인영 명예회장이 일궈낸 그룹이다. 1962년 창립 이후 한때 2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재계 순위 1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 명예회장의 차남 정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와 미국 남가주대(USC)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치고 1978년 한라해운에 입사한 이후 30년간 만도기계, 한라공조, 한라건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1997년 회장에 올랐다.

그러나 곧바로 IMF 외환위기란 암초에 걸려 주력 계열사인 한라건설을 제외하고 그룹이 해체되는 비운을 겪었다. 부도 직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형 정몽국 엠티인더스트리 회장과 재산싸움을 벌이기도 한 정 회장은 절치부심 끝에 2008년 외국계 회사에 팔았던 만도를 되찾는 등 과거의 영광 재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한라아이앤씨의 자생력이다.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이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지난해 매출의 90%에 가까운 금액이 계열사에서 나왔다.


한라아이앤씨의 관계사 의존도가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1%대를 밑돌다 이듬해부터 거래 금액과 그 비중이 늘기 시작했다.

한라아이앤씨가 계열사들과 거래한 매출 비중은 ▲2005년 0%(총매출 7억원-내부거래 0원) ▲2006년 0.5%(20억원-1000만원) ▲2007년 0.4%(48억원-2000만원) ▲2008년 1%(60억원-6000만원)로 낮았다. 이후 2009년 4%(82억원-3억원)에서 2010년 21%(48억원-10억원)로 올라가더니 지난해 86%(94억원-81억원)까지 치솟았다.

한라아이앤씨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한라건설과 그 종속회사들을 비롯해 한라엔컴, 와이드, 현대메디스, 에이엠티엔지니어링, 만도신소재 등 특수관계사들과 거래했다”고 밝혔다.

내부거래 비중이 심상찮은 한라 계열사는 또 있다. 바로 한라엔컴이다. 1989년 설립된 한라엔컴은 레미콘 제조업체다. 1995년 한라레미콘에서 한라콘크리트로, 2009년 다시 한라엔컴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정몽원 회장 지분 33%…지난해 집안 매출 86%
정 회장 개인회사…600∼700억씩 계열사서 올려

한라엔컴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계열사 매출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한라엔컴의 내부거래율은 ▲2004∼2006년 1% ▲2007년 3% ▲2008년 12% ▲2009년 13% ▲2010년 24% ▲지난해 26%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래 금액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라엔컴은 지난해 매출 2647억원 가운데 685억원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다. 한라엔컴에 일거리를 준 ‘식구’들은 특수관계사(671억원)들과 종속기업(14억원)들이다. 특수관계사는 한라건설과 만도 등이며, 종속기업은 대련한라레미콘, 심양한라레미콘, 천진대한한라레미콘, 대한산업, 대일미석, 한라웰스텍 등이다.


한라엔컴의 매출은 2004년 2328억원, 2005년 2230억원, 2006년 2363억원, 2007년 2882억원에서 2008년 3474억원, 2009년 3009억원, 2010년 3006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집안 매출’도 28억원, 24억원, 20억원, 95억원에서 412억원, 379억원, 717억원으로 뛰었다.

한라엔컴의 내부거래 금액이 갑자기 불어난 것은 잇단 M&A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라엔컴은 2008년 풍산산업과 동원레미콘의 레미콘 사업을 양수한데 이어 2009년 한라웰스텍 건설물자사업부를, 2010년엔 대아레미콘을 흡수 합병했다.

한라엔컴 내부거래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너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 회장이다. 정 회장은 한라엔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라엔컴이 사실상 정 회장의 개인회사인 셈이다.

갑자기 불어나

한라그룹은 그동안 내부거래 실태가 노출된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최근 ‘재벌 대기업’명단에 새롭게 오른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교보생명보험, 태영, 한국타이어, 이랜드그룹 등과 함께 한라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특히 계열사 간 거래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세부적인 내부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법적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