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 ‘옥중 이사직’ 논란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4.03 10:22:10
  • 댓글 0개

직원은 안 되고…회장은 된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의 ‘버티기’가 빈축을 사고 있다. 회삿돈을 횡령해 쇠고랑 차고 실형까지 받았지만, 그대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구속과 유죄 판결, 그리고 비난 여론에도 꿈쩍도 않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오너가 기업 이미지를 깎아 먹을 대로 깎아 먹고 철창 안에서 꼬박꼬박 급여를 받아 챙기고 있다.

‘100억 비리’ 감옥서 1년6개월째 사내이사 역임
행사원은 팁도 못받게 하면서…이중잣대 지적

100억원대 비리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어의 몸’이 된 채로 1년 넘게 ‘지휘봉’을 놓지 않고 있는 것. 현대종합상조는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2010년 11월 구속됐다. 2006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자회사와 부당계약, 모집수당 허위 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협력업체 및 장례지도사 보증금 유용 등의 수법으로 회사 공금 약 131억원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혐의로다.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자녀 명의의 아파트, 캄보디아 부동산을 사들이고 개인 채무를 갚거나 펀드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직전 재선임

당시 무죄를 주장한 현대종합상조 측은 박 회장의 이사직에 대해 “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박 회장의 거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대부분의 공소 내용을 유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상조회사는 부실이 심각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현대종합상조의 돈을 빼돌렸다”며 “수많은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떨어진 중형 소식에 상조업계에선 박 회장이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런 예상을 깨고 지금까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요시사>의 확인 결과 박 회장은 기존에 맡고 있던 이사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4년 10월부터 맡고 있는 현대종합상조 사내이사를 계속 역임하고 있다. 구속 직전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2010년 10월 재선임 됐다. 이사직 임기가 3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최소한 내년 10월까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회장은 현대종합상조 자회사 격인 에버엔프리드 공동 대표이사 직함도 그대로 갖고 있다. 2009년 8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에버엔프리드는 일본 업체와 합작법인으로, 현대종합상조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장의시설업(봉안당·수목장)이 주요 사업이다.

박 회장은 전국상조협회장직에선 조용히 내려왔다. 2010년 2월 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실형 선고로 더 이상 수행이 어렵게 되자 사임했다. 대신 송기호 미래상조119 대표가 지난해 5월 협회장에 선임됐다.

박 회장의 ‘두 얼굴’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고객돈 쓰기’가 하도 뻔뻔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현대종합상조의 투명·윤리·준법경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오너가 회사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긴 꼴이 됐다.

당연히 박 회장을 향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웬만한 기업인 같으면 이사직에서 사임해도 진작 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조업계 종사자는 “박 회장이 물의를 일으킨 만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실형에도 자리에 있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현대종합상조 한 직원도 “법정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사직에서 버티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며 “회사라도 해임 조치를 해야 하지만 오너란 이유만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리 오너인 박 회장이 사내이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철창 안에서 꼬박꼬박 보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라며 “자리를 비운 1년6개월 동안 이사직에 이름 석자만 올려놓고 매월 거액의 급여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란 ‘무용론’이 제기된다. 박 회장이 부재중인 사이 현대종합상조가 양호한 실적을 낸 이유에서다.

현대종합상조는 지난해 소비심리 위축, 업체간의 경쟁 심화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338억원)대비 11% 증가한 37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손실은 2010년 94억원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나아졌다. 같은 기간 순이익의 경우 48억원 적자에서 6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총자산과 총자본은 각각 1329억원, -435억원에서 2025억원, -370억원으로 불어났다.

언제까지 버틸까?

현대종합상조는 엄격한 사내 윤리규범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평소 임직원에게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 깨끗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조직이 되자”며 ‘클린 이미지’와 함께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구해왔다.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항상 “정직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자랑했다.

특히 현대종합상조는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보 받는 윤리신고센터까지 운영 중이다. 1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과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현장에서 뛰는 행사원들은 일체 팁을 받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박 회장은 무사하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