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풀무원 여행사기 당한 사연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3.20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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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워크숍 가려다…경비 다 날렸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두 중견기업이 어처구니없게도 여행사기를 당했다. 풀무원과 코리아나화장품의 임직원 수백명이 뒤통수를 맞았다. 너무 싼값에 홀딱 넘어갔다. 의심 없이 덜컥 계약해 버린 게 화근이었다. 여행사 대표의 구속으로 드러난 여행사기 전말을 공개한다.

‘헐값상품’으로 관광객 등친 S여행사 대표 구속기소
직원 270명 ‘뒤통수’…코리아나화장품도 20명 피해

풀무원과 코리아나화장품이 여행사기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직원 수백명이 국내외로 워크숍 등을 떠났다가 여행사 대표가 경비를 떼먹는 바람에 큰 곤욕을 겪어야 했다. 두 기업의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일 단체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수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S여행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낮은 가격에 단체여행 상품을 판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싸서 덜컥 계약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로 워크숍이나 행사를 떠나는 회사·단체 등을 상대로 상품계약을 하고 2억9000여만원을 챙긴 뒤 6000만원만 경비로 지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이씨는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인 헐값을 제시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고객들에게 편도 항공권만 끊어주거나 현지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해온 이씨는 빼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366명. 검찰의 조사 결과 이들 중 2/3 이상이 풀무원 임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풀무원은 지난해 8월 S여행사와 임직원 270여명의 단체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태국으로 워크숍을 떠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S여행사가 제시한 상품 금액은 총 2억3400만원. 1인당 87만원 꼴로, 물론 여기엔 비행기값과 숙박비 등이 포함됐다.

일반 구매시 왕복 항공권(직항)만 1인당 60만원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풀무원 측은 바로 ‘도장’을 찍었다. 다른 여행사들의 태국 여행상품도 보통 1인당(성인) 100만원씩 한다는 사실에서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풀무원 임직원 270여명은 태국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회사 업무의 연장인 워크숍이었지만, 중간중간 관광 스케줄도 잡혀있어 직원들은 한껏 들떠있었다는 게 풀무원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태국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잠시. 태국에 도착한 이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현지 가이드가 “아직 S여행사로부터 돈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숙박 등의 안내를 거부한 것. 가이드의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감지한 풀무원 임직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S여행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두 명도 아니고 당장 270여명이 짐을 풀 마땅한 숙박시설이 문제였다. 발을 동동 구르던 풀무원 측은 결국 현지에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숙박 문제를 해결했다. 이후 새 프로그램을 짜는 등 워크숍 일정은 엉망진창이 됐다고 한다. 금전 손해도 막대했다.

이씨에게 당한 기업은 풀무원뿐만이 아니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직원 20여명이 단체여행 사기를 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S여행사에 제주도 여행상품을 문의했다. S여행사는 540만원을 요구했다. 1인당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파격적인 조건이라 판단한 코리아나화장품 직원들은 S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갔던 이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씨는 “서울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주공항에서 넘겨주겠다”고 했다. 편도 항공권만 끊어준 것이다. 그 뒤로 이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코리아나화장품 직원들은 각자 알아서 상경했다는 후문이다.


풀무원과 코리아나화장품이 여행사기를 당한 내용이 회자되자 업계엔 이런저런 뒷말이 나돌고 있다. 먼저 200명 넘는 직원이 해외로 떠나는 대형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 2008년 10월 S여행사를 차린 이씨는 2009년에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비슷한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풀무원과 코리아나화장품 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게 ‘낚인’셈이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확인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씨는 두 회사를 등친 직후인 지난해 10월 강남구 역삼동 ○○○○타워에서 중구 무교동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확인만 했다면…

또 너무 비용을 아끼려다 화를 자초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여행사들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싼값이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싸다고 덜컥 계약을 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모두 여행사에 맡긴 채 자체적인 점검을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구설을 우려해서일까. 두 회사는 피해 사실을 딱 잡아뗐다. 풀무원 측은 여행사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회사 전체의 워크숍이 아닌 부서, 모임, 지역별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둘러댔다. 코리아나화장품도 “잘 모른다. 직원 몇몇이 개인적으로 여행간 것을 어찌 알겠냐”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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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