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공개> 노페 대박 영원무역 가족경영 비밀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1.12 17:51:21
  • 댓글 0개

딸부자 회장님~일찌감치 한입씩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노스페이스 신드롬’이 불고 있다. 산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자주 보이더니 어느새 남녀노소가 즐겨 입는 ‘국민 브랜드’로 등극했다. 덩달아 노스페이스를 팔고 있는 영원무역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원무역에 대해선 깜깜하다. 일반에 다소 생소한 탓이다. ‘과연 어떤 회사기에….’ 그 베일을 벗겨봤다.

‘아니 벌써…’성기학 회장 세딸 주요 계열사 장악
모두 등기직 맡아 “지분만 정리되면 후계작업 끝”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업계 처음으로 매출(소비자가격 기준) 6000억원을 달성했다. 노스페이스 운영사인 골드윈코리아는 “지난해 경기부진 와중에도 매출액이 6150억원으로 2010년(5300억원)보다 13% 성장했다”며 “단일 의류 브랜드로 최단 기간(14년)에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노스페이스 매출액은 2003년만 해도 8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 1100억원, 2007년 3200억원, 2009년 45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해마다 평균 25% 가량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회사 측은 “등산용에 머물던 아웃도어 개념을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평상복으로 바꿨다”며 “산악인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구도 ‘베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중·고교생 사이에 ‘제2의 교복’으로 불릴 정도로 유행하면서 부모의 등골이 휘어진다는 ‘등골 브레이커’란 말이 등장했고, 급기야 가격대별 학생들의 등급을 나눈 ‘노스페이스 계급’이 나돌아 논란이 됐다. 또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품’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노스페이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를 팔고 있는 영원무역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영원무역은 계열사인 골드윈코리아를 통해 국내 노스페이스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노스페이스를 비롯해 나이키, 폴로 등 세계적인 스포츠·아웃도어 제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해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원무역의 후계구도는 어떨까. 영원무역의 오너는 성기학 회장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온 성 회장은 군 복무를 마치고 1971년 가발, 스웨터 등을 수출하는 서울통상에 입사해 주로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다 그 경험을 살려 1974년 영원무역을 설립했다.

영원무역, 골드윈코리아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성 회장은 슬하에 아들이 없다. 서울 동숭동 목금토갤러리 관장인 부인 이선진씨와 사이에 딸만 셋(시은-래은-가은)을 두고 있다. 성 회장은 일찌감치 세 딸을 경영전면에 내세워 2세 체제를 구축했다.

우선 올해 35세인 장녀 시은씨는 지난해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된 와이엠에스에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 영원무역홀딩스의 최대주주(24.46%)로, 이를 통해 30여개의 계열사(해외법인 포함)들을 거느리는 위치에 있다. 와이엠에스에이를 장악하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다. 와이엠에스에이는 성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모두 45.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시은씨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은씨의 학력도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이화여대 대학원(음악학부)을 나온 것만 알 수 있다. 2009년 4월 이화여대 음대강당에서 대학원 졸업 독창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시은씨는 가수 타블로의 스탠퍼드대 학력 논란이 한창일 때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인터뷰한 여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시은씨와 이름이 같은 이 여성은 당시 “2000년 스탠퍼드대 역사학과를 졸업했고, 타블로의 학부 선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인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시은씨는 노스페이스 매장(월곡점)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10년 1월 영원무역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사옥 1층(200.20㎡)을 보증금 3억2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34세인 차녀 래은씨는 영원무역과 영원무역홀딩스에 포진해 있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래은씨는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 2001년 미국의 엘리트 교육과 관련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지면에 실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4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래은씨는 “미국에 유학 와서 5년간 필드하키를 했다. 하루 서너 시간씩 연습을 했고,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가 입상을 했다”며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스탠퍼드대에서 받아 줬지 그렇지 않았다면 입학이 어림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유학을 마친 래은씨는 곧바로 영원무역에 입사해 현재 영원무역홀딩스와 영원무역 준법(CR)담당 이사로 근무 중이다.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0.02%씩 갖고 있는 그는 두 회사의 등기임원직도 맡고 있다. 2007년 3월 영원무역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 2010년 3월 중임된 상태. 이어 2009년 7월 영원무역 법인이 설립될 당시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이미 전면에 배치

31세인 3녀 가은씨는 골드윈코리아를 책임지고 있다. 성 회장은 1992년 일본 골드윈과 합작 설립한 골드윈코리아를 통해 1997년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들여왔다. 가은씨는 미국 웨즐리대를 졸업하고 골드윈코리아 마케팅팀에 입사해 팀장을 거쳐 2009년 3월 이사로 승진했다. 이때부터 골드윈코리아 등기직(사내이사)도 맡기 시작했다. 현재 노스페이스, 에이글, 골드윈 등 브랜드와 영원무역 광고·홍보·마케팅까지 총괄하고 있다.

세 자매 가운데 추진력이 남다른 성 회장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은씨는 2006년 1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CJ그룹 회장)의 장남 주홍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수개월의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다. 한양대 체육과를 졸업한 뒤 CJ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홍씨는 2006년 3월부터 25.69%의 지분이 있는 조이렌트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음부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팬티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B씨는 고소당한 후 일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C씨와 함께 안방서 술을 마시다가 보이지 않아 나가봤더니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가 ‘오바이트할 것 같으니 윗도리를 벗겨 달라’고 해 반팔 상의를 벗겨 줬고 이후 C씨의 손녀가 전화를 바꿔줘 전화통화한 후 귀가했다. 그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 손녀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C씨 손녀들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작은 방으로 안아 들고 갔고 B씨가 C씨의 손녀들에게 거실서 TV를 보고 있으라며 거실로 내보냈다”며 “이후 다시 작은 방으로 갔을 때 B씨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의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할머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의자는 팬티와 바지를 벗은 상태인 것을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는데 B씨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을 상태로 거실로 와서 ‘전화 받지 마라’고 말했다”며 “이후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 왔으나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증거도 없이 성범죄 무고 교환 빌미삼은 토지 강탈 C씨가 고소 입장을 밝히고 B씨는 C씨 친언니의 사위이자 C씨가 다닌 교회 목사에게 “C씨와 원래 연인 관계로 수회 잠자리를 가져왔는데 C씨가 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이에 B씨는 “C씨가 신고한다고 해서 해당 목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목사와 C씨는 가족관계이자 목사와 성도 사이기에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경찰서 준강간,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C씨와 그 손녀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던 검찰은 ‘B씨가 C씨의 옷을 벗겼다’는 점만 활용해 준강간추행죄로 기소했다.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C씨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고 B씨가 침대 옆에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있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준강간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필요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B씨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C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수사기관서 갑자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제 몸에 올라와서 강간하는 건 느꼈다.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하려고 할 때 침대 위에서 ‘안 돼, 안 돼’ 그랬다.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필름이 끊겼더라도 저를 누르고 하면 안다. 느낌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전과 달리 진술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그러면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시점을 여러 번 번복해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서도 이 같은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정신이 없어 말하지 못했고 딸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못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B씨와 C씨가 사건 직후 같이 살던 딸의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던 점 ▲어린 외손녀들과 딸, 아들이 사건 관련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로 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C씨가 수사기관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B씨가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고 올라타는 과정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며 만났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A씨 가족의 기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의 재판 시기에 부동산 사기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의 임야 토지에 대한 절반의 지분과 부동산 사기 피해자 D씨와 그의 소유 토지 150평의 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를 설정했다. 법적 보호? 법적 외면! 가등기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D씨에게 주장했다. 이 같은 소유권 분쟁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당시 A씨는 재판부에 허위 사실확인서 및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함은 물론, 알콜중독상태인 D씨와의 여러 대화와 통화 녹취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날짜까지 조작한 허위의 녹취록을 제출해 승소했다. 이후 D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2심이 진행됐다. 2심서 D씨 아들은 ▲D씨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등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며 ▲설령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제됐으며 ▲교환계약에 교환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춘천 임야의 가치를 기망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돼야 하며 ▲D씨의 낮은 사리분별력을 이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D씨와 교환계약이 제대로 체결됐지만 다만 당시 해당 사건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D씨가 이를 해소할 때까지 가등기한 것”이라며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부분이 특정돼있고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의 진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고 그를 기망한 적 없으며 불공정한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죄에도 무고죄 불송치 전직 검찰 수사국장 덕? 재판부는 “A씨와 D씨는 A씨가 취득하게 될 토지 면적이 150평인 것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나 형상 등에 관해 특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약사항에는 ‘D씨가 이 사건 각 토지 두 필지서 도로를 접한 면으로 150평을 경계측량하고 이를 필지 분할한다’고 기재됐지만 두 필지의 형상 및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150평 중 각 필지 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두 필지 모두 도로에 접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아 필지 분할 형태에 따라 특정 필지가 맹지가 되어 버리거나 각 토지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간 후 교환계약서 체결 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교환계약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면서 다시 인천지법으로 환송됐다. A씨의 기망 행위는 금전적인 것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인 정모씨는 “B씨의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D씨의 사건에서는 토지를 노렸다”며 “B씨와 D씨 모두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B씨가 무죄가 나온 후 무고죄로 고소한 건도 경찰서 불송치됐다. 또 민사재판 이전에 접수된 D씨 토지 교환계약에 대한 사기건도 불송치됐다. 이 때문에 정씨는 A씨와 경찰,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A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었다”며 “증거없는 B씨 사건을 C씨의 부탁으로 벗긴 옷을 꼬투리 잡아 준강간추행으로 기소하고 허위 계약서 등을 내세워 기망한 D씨의 토지 관련 사기 사건도 불송치한 것을 보면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모두 불송치 “유착 의혹” 정씨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서 상호 잘못된 점을 밝히고 보완하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나마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비리를 ‘상호 보완해 은폐하기 딱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국민은 절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