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1월의 가볼 만한 곳 (1)제주 서귀포

‘광치기해변’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의 일출


한국관광공사는 ‘일출도 보고, 소원도 빌고’라는 테마하에 2012년 1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제주 서귀포, 강원 고성, 전남 순천, 경남 하동, 충남 태안, 경기 파주 등 6곳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그 첫 번째로 ‘광치기해변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의 일출’을 주제로 제주도 서귀포시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제주도. 이 신비로운 섬은 신생대 후기,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졌다. 섬의 중앙부에는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솟아있으며 주변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360여 개의 오름(기생화산)이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뛰어난 학술적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을 지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주십경의 제1경
성산일출봉 일출

제주 전역에 자리한 수많은 오름들 가운데 성산일출봉은 제주 동부를 대표하는 오름이자 제주를 상징하는 명소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일출 사진과 유채꽃밭 사진은 제주도를 소개하는 기사나 홍보물에 어김없이 등장한다. 성산일출봉은 예부터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 뜨는 광경이 아름다워 ‘영주십경(瀛州十景)’에서 제1경으로 꼽혔다.

일출봉이 만들어진 시기는 약 5만~12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수심이 얕은 해저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본래는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지만 제주 본섬과의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모습처럼 연결됐다.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됐으며 한라산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됐다.

바닷가에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일출봉은 멀리서 보면 때로는 화려한 왕관처럼 보이고 때로는 난공불락의 고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높이는 183m에 불과하지만 구좌, 수산, 성읍, 표선 등 동부 제주의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사방이 트여 있어 우뚝 솟아 보인다. 일출봉 매표소를 출발해 처녀바위, 등경돌, 초관바위, 곰바위를 차례로 지나면 일출봉 전망대에 올라서게 되는데 이곳에서 한라산과 제주 동부 지역의 수많은 오름들이 한눈에 들어와 가슴 깊이 감동을 선사한다. 정상에는 지름 600m, 바닥면의 높이가 해발 90m인 거대한 분화구가 있다.

성산일출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국 최고의 일출 명소 가운데 한 곳이다. 해마다 1월1일이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성산일출봉에 오르는 이들도 많지만 성산일출봉의 일출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사실 광치기해변이다. 광치기해변은 성산일출봉과 성산읍을 잇는 모래사장 또는 모랫길을 말하는 사주라고 할 수 있다. 아침이면 제주 바다에서 불쑥 떠오르는 해가 성산일출봉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바다와 오름 함께 즐기는
광치기해변은 올레1코스

새벽의 광치기해변은 조용하다. 삼각대를 세운 사진작가 서너 명과 한 쌍의 연인만이 해변을 지키고 있다.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제주의 겨울바람은 매섭다. 광치기 해변 주변에 횟집이 몇 곳 있는데 일출을 보고 싶다면 이곳 근처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가 뜰 때까지 차안에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겨울철, 제주의 변덕스런 날씨는 일출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전날 저녁까지는 맑다가도 다음날 새벽, 심술궂게 비나 눈을 뿌려 어깃장을 놓기도 한다. 제주 사람들조차 제주의 내일 날씨는 내일이 되어도 모른다고 한다. 그만큼 성산포 일출을 보는 것은 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다. 해가 뜨더라도 수평선 자락에 두껍게 내려앉은 구름과 해무 때문에 수평선에서 한참 떨어진 공중으로 불쑥 얼굴을 내밀 때도 많다. 일출을 보더라도 성산일출봉 위로 솟아오르는 그림같은 일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광치기해변에서 일출을 본다면, 성산포에서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바다 위로 해가 솟는다.

오전 7시20분쯤 되자 해안이 분주해진다. 수평선 한 쪽이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하면서 사진작가들이 포인트를 잡느라 이리저리 자리를 옮긴다. 차 안에서 일출을 기다리던 여행객들도 하나 둘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수평선과 새벽을 짙푸른 색에서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던 아침 해가 마침내 모습을 내민다.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바다와 바위, 모래도 황금빛으로 물든다. 고요한 성산포의 아침을 깨우는 건 사진작가들의 셔터소리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여행객들의 나지막한 탄성이다.

성산일출봉의 일출을 봤다면 다음 코스는 어디로 잡을까. 올레꾼이라면 올레코스를 따라 걷기를 즐겨도 좋다. 광치기해변은 올레1코스에 속해 있다. 시흥초등학교에서 시작해 광치기해변에 이르는 올레1코스는 바다와 오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많은 올레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말미오름에 올라 바라보는 제주의 경치가 아름답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왔다면 내처 섭지코지로 가보자. 성산일출봉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정도 걸린다. 섭지코지는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에서 약 2km에 걸쳐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있다.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과 외돌개처럼 생긴 높이 30m의 선녀바위가 절경을 빚어낸다. 드라마 <올인> 세트장으로 사용됐던 교회를 다시 지어 놓아 한껏 서정적인 풍경을 빚어낸다. 바람이 무척 많이 불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는 것이 좋다.  

제주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면 ‘김영갑갤러리’를 추천한다. 평생 제주의 산과 오름, 들판, 바람을 카메라에 담다가 루게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사진가 고 김영갑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작품 하나하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것만 같다. 아이들과 함께 갔다면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세계자동차박물관’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세계 최초의 휘발유 내연기관 자동차인 벤트 패턴트카, 전 세계에 6대만 현존한다는 희귀 목제 자동차 힐만 스트레이트8, 할리우드 스타 존 웨인이 즐겨 타서 더욱 유명해진 머큐리 몬테레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의전차였던 롤스로이스 실버 레이스 등 클래식 자동차 80여 대의 전시를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믿거나말거나박물관
기발·유쾌한 전시물 즐비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도 재밌는 박물관이 있다. ‘믿거나말거나박물관’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32개의 박물관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박물관 체인인 리플리 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곳이다. 장난스럽게 생긴 건물 외형부터 눈길을 끄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헬륨으로 들어 올린 의자를 비롯해 기발하고 유쾌한 전시물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의 전시물들은 카툰 작가이자 방송인, 모험가, 인류학자 등 다재다능한 삶을 살다 간 로버트 리플리(1890~1949)가 35년간 198개국을 여행하며 찾아낸 물건들이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레이지박스’는 최근 올레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다. 제주 시골 마을의 농가를 개조해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로 꾸몄다. 올레꾼이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다.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성산일출봉 일출→성산일출봉 트레킹→섭지코지→김영갑갤러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성산일출봉 일출→섭지코지→올레1코스 트레킹
·둘째 날 : 김영갑갤러리→용눈이오름→세계자동차박물관→믿거나말거나박물관
♣대중교통 정보
제주 및 서귀포 시내→함덕→김녕→성산행 버스
♣자가운전 정보
①제주시내→거로사거리에서 표선·봉개 방면 97번국도→대천동사거리에서 평대·비자림 방면 1112번 국도와 97번 국도를 이용해 성산 방면→성산일출봉
②서귀포시→1132번 국도→남원읍→표선→섭지코지→성산일출봉
♣주변 볼거리
용눈이오름, 말미오름, 다랑쉬오름, 이중섭거리, 천지연폭포, 김녕해안도로 등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