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건강의 불균형 '조현병'

조기 치료와 적극적 관심 중요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이라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다.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늘어나 2012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4만8751명에서 2017년 5만129명으로 1378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2년 5만2229명에서 2017년 5만7533명으로 53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상과 환각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조현병의 유병률은 지리,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약 50만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병 환자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늘어났지만 50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따라서 건강보험 통계상 조현병 환자가 증가한 것은 실제로 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조현병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다. 여성은 2012년 212명에서 2017년 227명, 남성은 2012년 195명에서 2017년 196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각각 1.1배 증가해 큰 변화는 없었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까지 비슷하던 남녀의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40대(2만8694명, 26.7%)가 가장 많았고, 50대(2만3066명, 21.4%), 30대(2만589명, 19.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40대(1만4801명, 26.7%), 50대(9745명, 21.4%), 30대(1만430명, 19.1%) 순이며, 여성은 40대(1만3893명, 29.5%), 30대(1만159명, 20.8%), 50대(1만3321명, 19.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중년 40대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조현병은 보통 15~25세에 발병하며 평균 발병연령은 남자에서 18세, 여자에서 25세 정도로 알려져 있다. 40대 이후에 조현병이 처음 발병하는 경우는 쉽게 보기 힘들다. 현재 통계상 40대 환자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40대 이전에 조현병 발병한 환자들이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축적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15년 정도 기대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층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치료 중단 시 재발가능성 높아
항정신병약물치료로 증상 완화

조현병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조현병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다. 하지만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서 재발한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조현병이 만성화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망상과 환각이 있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수군댄다고 믿는 관계망상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는 생물학적원인과 심리적 원인이 작용하는데 그중에서 생물학적 원인이 발병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간의 통념과는 달리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조현병의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 전두엽 변연계를 비롯한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유전적 경향성 등이 있다. 
기존에는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나중에 조현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미리 선별해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발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이 국외 및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정신병약물을 이용한 약물치료이다. 약물치료는 조현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이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조현병의 재발을 막아줄 수 있다. 


조기 발견 중요

그 외에도 망상, 환각의 완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환자 가족들에대한 교육,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재활 등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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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