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소통 연장선상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영화 ‘도가니’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오래전 사건이라 그 당시 법과 양형 기준으로 따지면 별로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양형 기준이 많이 올라가고 법 자체도 바뀌었다”며 “많이 달라졌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묘사되어서 국민이 분개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영화 자체는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한 게 맞지만 형량은 실제와 다르게 가볍게 돼 있다”고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과 소통을 강조했다. 사법부의 모토도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로 정했다. 법원 측 관계자는 “그가 간담회에서 ‘도가니 사건 해명’을 언급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