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모그린텍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19 08:58:54
  • 호수 1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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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딴주머니 회장은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 박창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아모텍의 자회사 아모그린텍 임원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공동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공동관리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민간기업서 저지르는 대표적인 연구비 횡령과 유용 방법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공동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조사 과정서 연구책임자였던 임원 A씨 계좌로 연구원들 연구수당 7200만원 가량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관리 명목 
허술한 운용

산기평은 지난 5월 중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 의뢰했다. 

산기평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여부는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며 “해당 정보의 특성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답했다. 부천지청은 관련 사건을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연구비 공동관리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들이 회수해 연구실 차원서 관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상은 연구책임자들의 ‘쌈짓돈’이다. 해마다 공동관리라는 미명으로 연구수당을 착복한 연구책임자들이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서 연구원 연구수당은 엄연한 국고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며, 그 연구개발비(연구수당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연구수당 횡령·착복을 근절하게 위해 공동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12조 및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제4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제2항에 따르면,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공동관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 고위인사 연구비 횡령 혐의
산기평 조사 후 검찰에 수사 의뢰

이를 위배해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가 되며, 향후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가 제한된다. 유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리 감독 부처서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다.

산기평은 지난 1월 아모그린텍이 2013년부터 수행했던 연구과제 3건을 전수 조사했다.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 따르면 아모그린텍은 ‘다이렉트 나노패터닝용 도전성 소재 개발’(개발 기간-2008년 12월1일∼2013년 9월30일/정부출연금 17억6000만원), ‘스마트 기기용 대기 중 소결이 가능한 저가 나노 잉크 개발’(개발 기간-2014년 6월1일∼2017년 5월31일/정부출연금 30억5000만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다. 


나머지 한 건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나타나지 않았다.

산기평은 당시 연구과제 명단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현금 인출 내역과 계좌 등을 제출 받았다. 이를 조사한 결과 연구원들 계좌서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현금 인출됐다. 이렇게 인출된 연구수당 7200만원 가량이 A씨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산기평은 분석했다. 

인출된 연구수당과 A씨 계좌에 들어간 현금의 ‘정합성’이 맞아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복수의 아모그린텍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을 급여와 연구수당을 관리한 직원 B씨에게 전달했다. 연구원들은 1년에 2∼3차례 연구수당을 받았으며, 연구수당은 참여비율에 따라 각각 달랐다. 

예를 들어 연구원 C씨는 25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으며, 이 중 100만∼130만원을 B씨에게 전달. 연구원 D씨는 3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아 100만∼150만원을 인출해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 책임자 
연구비 착복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급여와 연구수당을 관리했던 B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B씨가 연구원들에게 되돌려 받은 연구수당을 A씨에게 다시 건넨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연구원들은 아모그린텍이 연구수당을 공동관리 했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산기평에 제출했다. A씨 역시 산기평 조사에서 ‘공동관리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조사가 시작된 1월 전후로 A씨는 공동관리했던 연구비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A씨와 아모텍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 내가 한 것은 없으며, 내부에서 (연구비) 일부가 회비형태로 운영된 게 있다. 그거는 조사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모텍 측은 “본 사안은 당사 연구소 내의 일부 연구원들이 회사에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행한 행동”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A씨와 아모그린텍이 공동관리 한 연구수당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각에선 아모그린텍이 공동관리 한 연구수당 규모는 산기평 조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계좌서 발견
사실 들키자 돌려줘


산기평이 아모그린텍 조사에서 연구원들에게 제출받은 현금인출 내역과 계좌 등은 전체 연구원(20여명 추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조사 과정에서 계좌 공개를 거부한 연구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연구원에게 걷어간 연구수당을 합한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공동관리 금액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산기평의 이번 조사에서 아모그린텍이 수행한 ‘나노융합2020사업’은 제외됐다.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9월 설립한 범정부 부처다. 2020년까지 연구개발을 위해 각 대학과 민간기업에 513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아모그린텍은 ‘플라즈마 처리 (중략) 방열 컴파운드 개발’연구사업을 하며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부터 2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향후 나노융합2020 사업 지원금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공동관리 금액은 더욱 커질 개연성도 있다. 
 

김병규 아모텍 회장(아모그린텍 대표)도 검찰 수사선상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황상 김 회장이 A씨의 연구수당 공동관리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아모그린텍의 기술개발 사업최종보고서들에는 주관기관 대표자에 ‘김병규’, 총괄책임자로는 A씨의 이름이 등장한다. 

회장과 선후배
회사 공동창업

김 회장과 A씨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오랫동안 동업자 관계다. 1980년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모 연구소서 함께 근무하며, 다섯 차례 공동논문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1994년에는 아모텍을 공동 창업했다. 연구수당을 걷어갔던 직원 B씨는 김 회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모텍은 지난해 8월 특정 종교(아모텍 ‘특정종교 강요’ 인권위조사 착수-일요시사 1139호 참조)를 강요한 의혹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모그린텍 상장 빨간불

아모그린텍의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모그린텍은 지난해 말 기업설명회를 열어 상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모텍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기업설명회에서 일부 관계사가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 도덕성은 상장의 중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비 공동관리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놓였다. 더불어 오너 김병규 아모텍 회장에 대한 잡음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김 회장은 특정 종교를 강요한 의혹으로 국가인권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수사에서 아모그린텍 임원의 공동관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후 아모그린텍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유용하면 최대 10년 동안 R&D 과제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창>

 

<기사 속 기사>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얼마?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812억원이며 이 중 환수액은 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이 중 99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했다.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원 212명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R&D 분야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적발액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원9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만원, 노동 67억110만원, 농림 60억970만원, 해양수산 12억640만원 순으로,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총 393건이 적발됐고, 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12건으로 나타났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2013∼2017년, 운영예산 624백만원, 환수결정액 627억원)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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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