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5)농산물 경매 부정 의혹 제기한 백의장씨

“수량 늘려 마늘 값 낮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다섯 번째 주인공은 농수산물 경매 조작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백의장 대표입니다.

백의장(78)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서 농수산물 가게를 운영 중이다. 10평 남짓한 가게는 김, 멸치 등 각종 농수산물로 빼곡했다. 사무용 책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과 장부 등이 놓여있다. 백 대표는 그 사이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으로 시작하는 탄원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뀌는 수량

백 대표는 지난 3월, 국무총리 비서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그는 ㅎ청과 중도매인 서○○씨, ㄱ청과 경매부장 박○○씨, 상무 하○○씨, 본부장 최○○씨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감찰계장 등을 피탄원인으로 지목했다. 농산물 경매과정서 비리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백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ㅎ청과 중매인으로 소개받은 서씨에게 해남서 매입한 마늘을 판매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서씨에게 마늘 1056망을 판매 의뢰하면서 1만5000원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은 ㄱ청과를 통해 1만1000원에 거래됐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백 대표가 ㄱ청과를 찾았다.


백 대표는 “(ㄱ청과)박 부장이 컴퓨터를 보면서 확인해준 당시 거래량은 1860망이었다”며 “박 부장은 서씨가 (마늘을) 5t 차에 싣고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대표에 따르면 ㄱ청과 측의 말은 달라졌다. 처음 1860망을 거래했다는 주장은 1600망, 1500망 등으로 바뀌었고 1019망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ㄱ청과 하 상무 등 5명이 백 대표를 찾아왔다. ㄱ청과 측은 이날 백 대표에게 당시 마늘 경매 정산서를 공개했다. 백 대표가 확인한 정산서에 기재된 마늘 거래량은 1808망이었다. 1860망-1600망-1500망-1019망-1808망 등 백 대표의 마늘이 포함된 6월14일 거래를 두고 나온 숫자들이다.

백 대표는 “6월14일 거래 이후 ㄱ청과 측에서 찾아온 9월까지 거래량이 1808망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ㄱ청과 측에서 만든 정산서는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바뀐 마늘 거래량을 보고 경매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보다 거래량을 부풀려 마늘 1망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ㄱ청과 하 상무는 “그 일은 실질적으로 백 대표와 중매인(서씨) 간의 문제다. 우리(ㄱ청과)는 서씨의 중개로 백 대표의 마늘을 경매해 그 대금을 주면 됐다”며 “당시 백 대표는 시세가 적게 나오니까 우리와 중매인이 짜고 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저기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중매인과 함께 찾아가 정산서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매 수량이 수차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중매인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경매 수량은 굉장히 많다. 그걸 장부 확인 없이 바로 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수사 탄원서 제출
“참담하다” 눈물짓는 70대 노인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매인과 ㄱ청과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씨가 경매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 ㄱ청과 하 상무가 정산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다. 

백 대표는 경매 부정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거로는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을 포함, 의뢰인 2명의 합계 1019망에 대한 경매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841망의 마늘을 더해 1860망이 거래된 것처럼 숫자를 늘려 경락단가를 낮췄고, 이에 대한 경락 대금 645여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는 게 요지다.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백 대표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경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백 대표에게 거래량이 1019망이라고 말한 것은 경매가 실시된 후 한참 시간이 흐른 시점서 장부를 보지 못하고 백 대표가 유도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ㄱ청과 박 부장 역시 “경매 직후 의뢰인에게 시세통보를 해주고 의뢰인이 판매를 승낙하는 경우 즉석으로 컴퓨터 경매단가를 입력한다”며 “한 번 입력한 단가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당시 판매원표와 송품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부장이 제출한 판매원표, 송품장, 백 대표처럼 서씨를 통해 마늘을 판매한 또 다른 의뢰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가 제출한 녹취록이 경매일(6월14일)로부터 닷새가 경과한 6월19일, 7월4일 등에 녹음됐고, 그 내용 역시 박 부장이 정확한 수량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인 숫자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납득하지 못한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다. 진정서에서 그는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경매 부정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내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내가)경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실제 경매일 이틀 후인 6월16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6년 8월 서씨, 서씨의 아내, 박 부장 등이 자신을 찾아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공증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절한 사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기재했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백 대표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백 대표가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제출한 민원은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으로 송부됐다. 동부지검은 이를 공람종결 처리했다.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 사건이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사와 처분 과정서 위법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봐주기 수사?


백 대표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역시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에 전달됐다. 동부지검은 이에 대해서도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이므로 공람종결한다”며 “추가 자료로 낸 녹취록은 이미 제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본 액수는 수백만원 정도로 큰돈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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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