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다섯 번째 주인공은 농수산물 경매 조작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백의장 대표입니다.
백의장(78)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서 농수산물 가게를 운영 중이다. 10평 남짓한 가게는 김, 멸치 등 각종 농수산물로 빼곡했다. 사무용 책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과 장부 등이 놓여있다. 백 대표는 그 사이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으로 시작하는 탄원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바뀌는 수량
백 대표는 지난 3월, 국무총리 비서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그는 ㅎ청과 중도매인 서○○씨, ㄱ청과 경매부장 박○○씨, 상무 하○○씨, 본부장 최○○씨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 감찰계장 등을 피탄원인으로 지목했다. 농산물 경매과정서 비리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이다.
백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ㅎ청과 중매인으로 소개받은 서씨에게 해남서 매입한 마늘을 판매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는 서씨에게 마늘 1056망을 판매 의뢰하면서 1만5000원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은 ㄱ청과를 통해 1만1000원에 거래됐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백 대표가 ㄱ청과를 찾았다.
백 대표는 “(ㄱ청과)박 부장이 컴퓨터를 보면서 확인해준 당시 거래량은 1860망이었다”며 “박 부장은 서씨가 (마늘을) 5t 차에 싣고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 대표에 따르면 ㄱ청과 측의 말은 달라졌다. 처음 1860망을 거래했다는 주장은 1600망, 1500망 등으로 바뀌었고 1019망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ㄱ청과 하 상무 등 5명이 백 대표를 찾아왔다. ㄱ청과 측은 이날 백 대표에게 당시 마늘 경매 정산서를 공개했다. 백 대표가 확인한 정산서에 기재된 마늘 거래량은 1808망이었다. 1860망-1600망-1500망-1019망-1808망 등 백 대표의 마늘이 포함된 6월14일 거래를 두고 나온 숫자들이다.
백 대표는 “6월14일 거래 이후 ㄱ청과 측에서 찾아온 9월까지 거래량이 1808망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ㄱ청과 측에서 만든 정산서는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바뀐 마늘 거래량을 보고 경매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보다 거래량을 부풀려 마늘 1망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ㄱ청과 하 상무는 “그 일은 실질적으로 백 대표와 중매인(서씨) 간의 문제다. 우리(ㄱ청과)는 서씨의 중개로 백 대표의 마늘을 경매해 그 대금을 주면 됐다”며 “당시 백 대표는 시세가 적게 나오니까 우리와 중매인이 짜고 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저기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중매인과 함께 찾아가 정산서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매 수량이 수차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중매인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경매 수량은 굉장히 많다. 그걸 장부 확인 없이 바로 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수사 탄원서 제출
“참담하다” 눈물짓는 70대 노인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매인과 ㄱ청과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씨가 경매 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 ㄱ청과 하 상무가 정산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등이다.
백 대표는 경매 부정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거로는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백 대표의 마늘 519망을 포함, 의뢰인 2명의 합계 1019망에 대한 경매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841망의 마늘을 더해 1860망이 거래된 것처럼 숫자를 늘려 경락단가를 낮췄고, 이에 대한 경락 대금 645여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는 게 요지다.
서울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에서 서씨는 “백 대표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경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백 대표에게 거래량이 1019망이라고 말한 것은 경매가 실시된 후 한참 시간이 흐른 시점서 장부를 보지 못하고 백 대표가 유도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ㄱ청과 박 부장 역시 “경매 직후 의뢰인에게 시세통보를 해주고 의뢰인이 판매를 승낙하는 경우 즉석으로 컴퓨터 경매단가를 입력한다”며 “한 번 입력한 단가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당시 판매원표와 송품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부장이 제출한 판매원표, 송품장, 백 대표처럼 서씨를 통해 마늘을 판매한 또 다른 의뢰인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가 제출한 녹취록이 경매일(6월14일)로부터 닷새가 경과한 6월19일, 7월4일 등에 녹음됐고, 그 내용 역시 박 부장이 정확한 수량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해 대략적인 숫자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납득하지 못한 백 대표는 지난해 7월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냈다. 진정서에서 그는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경매 부정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내가 경락단가에 동의해 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데, (내가)경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실제 경매일 이틀 후인 6월16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6년 8월 서씨, 서씨의 아내, 박 부장 등이 자신을 찾아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공증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절한 사실이 있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기재했는데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백 대표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백 대표가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제출한 민원은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으로 송부됐다. 동부지검은 이를 공람종결 처리했다.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 사건이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사와 처분 과정서 위법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봐주기 수사?
백 대표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역시 대검찰청을 거쳐 동부지검에 전달됐다. 동부지검은 이에 대해서도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이므로 공람종결한다”며 “추가 자료로 낸 녹취록은 이미 제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를 본 액수는 수백만원 정도로 큰돈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