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검사 필요한 '난청'

노화로 인한 70세 이상 환자 많다

난청이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청각 경로에 문제가 발생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해, 언어 상태와 관련된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2017년 난청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7000명에서 2017년 34만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했다.  

일상생활 지장

같은 기간 남성은 2012년 12만9000명에서 2017년 16만4000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나타났고, 여성 또한 2012년 14만8000명에서 2017년 18만6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2만2000명, 34.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6만5000명, 18.7%), 50대(5만2000명, 14.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5만5000명, 33.7%)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3000명, 20.1%), 50대(2만4000명, 14.9%)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6만7000명, 36.0%)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2000명, 17.4%), 50대(2만8000명, 15.0%) 순으로 나타났다.  
최현승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70대 이상 노인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70 대 이상의 난청 환자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달팽이관의 노화 현상으로 발생한다. 보통 30~40대부터 청력의 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성난청의 유병률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38%가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청력이 정상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30~40대부터 청력 감소 시작
보청기 사용, 청각 재활 치료 받아야

난청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문제점에 대해 “난청으로 인해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 학업, 직업, 문화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영유아의 난청은 첫 1년간은 중추 청각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충분한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중추 청각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청 질환의 증상에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로 들리는 소리 크기가 불충분하다고 호소하고, 큰 소리를 들을 때는 불편함이 덜한 증상을 보인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세포 혹은 소리  전달을 위한 신경의 이상으로 약한 음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소리는 들으나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증상을 호소한다. 
원인으로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 고막의 파열, 귀지 등으로 인해 외이도가 막힌 경우, 외이도염, 급만성 중이염, 이경화증, 선천 외이도 폐쇄증 등의 원인이 있다. 주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이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와우와 청각 경로의 다양한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손상, 뇌에 이르는 신경의 손상, 종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난청 질환의 치료법에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 원인이 되는 병변에 대한 수술적 교정으로 대부분 치료가 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원인에 따라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통해 청력을 개선하거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이비인후과적 진단을 통해 필요 시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청각 재활, 중이이식, 인공와우 이식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선천성 난청 환자의 경우나 이미 난청의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청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음이나 약물 등 악화의 원인을 피하고, 필요시 보청기, 청각 재활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치료 가능

노인성 난청 또한 악화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성은 담배, 술, 머리의 외상 등, 여성은 약물 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치료에 앞서 독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위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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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