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천터미널 ‘소풍’ 재건 나선 방비석 이노그룹 부회장

대박 실린 ‘거함’ 뱃고동 울리다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그 어렵다던 IMF 시절보다도 더 춥다는 게 ‘사장님’들의 전언이다.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나름대로 남은 힘을 다해 ‘파랑새’를 찾지만 갈팡질팡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수도권 유통지도를 확 뜯어고친 부천터미널 ‘소풍’이 주목받는 이유다. 소풍은 서남권 최대 쇼핑몰. 이랜드그룹과 손을 잡으면서 조만간‘큰 일’을 벌일 태세다. 파랑새를 찾아 나선 이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방비석 이노그룹 부회장에게 소풍으로 향하는 ‘대박 지름길’을 물었다.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이제 곧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힘찬 뱃고동이 울립니다.”
길 잃은 거함에 베테랑 선장이 승선했다. 부천의 초대형 쇼핑몰 부천터미널 ‘소풍’얘기다. 1년째 표류하던 소풍이 드디어 오는 12월 서남권 최대 쇼핑몰로 새롭게 변신한다. 소풍의 출현으로 수도권 유통업계의 지각변동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 작업을 진두지휘한 주인공이 방비석 이노그룹 부회장이다.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방 부회장은 지난 6월 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소풍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상가 분양과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그것이다. 방 부회장은 3개월간 유통업계 전체를 물색한 끝에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이랜드그룹이다.
소풍은 지난 9월 이랜드그룹과 상가 전체를 임대 운영하는 총괄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이랜드그룹이 소풍 전체매장을 10년 장기임대하는 형식이다.
“대형 유통업체들과 줄다리기 끝에 이랜드그룹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이보다 좋은 사업 파트너가 없었죠. 그러나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말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계약한 상가주 1천5백여명의 설득 작업이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상가주 96%가 회사의 공정 시스템과 투명 경영을 인정한 결과 이랜드그룹과 손을 잡고 다음달인 12월 소풍의 화려한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소풍은 지상 9층, 지하 3층에 연면적 6만여평(20만㎡)의 복합테마쇼핑센터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1.7배, 여의도 63빌딩의 1.3배에 해당한다.
쇼핑몰엔 ▲생명나무, 인공암벽, 하늘폭포 등 자연 친화적인 테마공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옥상 광장과 야외무대가 설치된 옥상정원 ▲11개의 스크린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 ▲1천7백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2천여평의 워터파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랜드그룹이 운영하게 된 상가는 소풍 1층에서 5층까지 2만5백76평(6만7천9백1㎡)이다. 1∼2층은 대형할인매장인 킴스클럽, 3∼5층은 백화점식 아울렛인 뉴코아아울렛이 동시 입점한다. 이랜드그룹은 보증금 1백20억원, 무빙워크 설치 1백억원, 인테리어 공사 2백억원, 광고·홍보비 50억원 등 총 5백억원 가량을 소풍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풍과 이랜드의 만남은 문화타운과 쇼핑타운의 결합과 같습니다. 기존의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과 워터파크,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공간, 고속버스터미널 등 생활 편의시설 등 복합 문화공간에 원스톱 쇼핑이 합세해 기존 집합상가와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물건의 품질은 백화점을, 가격은 시장을 표방합니다.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50∼80%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웠죠.”
소풍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이 기간 동안 회사 보유분에 대한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분양인 만큼 입주나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크다. 방 부회장은 우선 연 수익률 10∼12%에 달하는 투자가치를 내세웠다. 극심한 불황에다 은행권 이율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이랜드그룹 상가 총괄입점 계약 12월 그랜드오픈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분양금 18% 지원 등 혜택

소풍에 따르면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은 농협을 통해 분양금의 18%를 3년에 걸쳐 매달 지원받는다. 일반 분양현장에선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일례로 투자자가 2억원에 해당하는 상가를 분양받을 시 3년에 걸쳐 3천6백만원을 월별로 지원받게 된다. 첫해는 매월 80만원, 이듬해는 60만원, 3년차는 40만원씩 지급받는다. 또 투자자는 3년간 실투자금액 대비 연 10.6%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증권을 발행 받을 뿐 아니라 이랜드그룹으로부터 매출액의 4%를 임대수수료로 받게 된다.
“‘반짝 아이템’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몽땅 날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창업 전업 희망자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발을 들여놓아도 무방할 만큼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투자자의 지정 브랜드 입점과 자녀 채용 등 파격적인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뛰어난 입지 조건도 빼놓을 수 없는 소풍의 매력이다. 소풍이 위치한 부천 상동은 서울·경기 수도권 서부 지역의 거점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수도권 도로와 연결돼 접근성이 편리하다.

2011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상동역까지 개통되면 자동 역세권에 편입된다. 매달 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부천터미널과 5만3천세대의 아파트 단지도 끼고 있다. 각 층마다 구비된 최첨단 시설과 2천여대 수용 가능한 지하 1∼3층 주차장 시설은 잠재고객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
“연 매출 3천억원 이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풍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부천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입니다. 매장 직원들만 7천여명에 육박해 고용창출은 물론 부천시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방비석 부회장은?
1954년 충남 서천 출생인 방비석 이노그룹 부회장은 군산고를 졸업한 후 1975년 한양대 법대 재학 중 1975년 제18회 행정고시에 합격, 조달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방 부회장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 남양주 부시장, 경기도 경제관리실장, 부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뒤 2004년 부천시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현재 CEO로서의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1991년 설립된 이노그룹은 이노건설 등 계열사 11개를 가지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강원도에서 시공과 시행 위주로 전원주택을 공급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IMF 위기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03년 부천터미널을 시작으로 조경, 무역, 제지, 자동차 부품, 로봇 개발 등의 업체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사세가 급격히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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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