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72)포위

당군의 조바심을 자극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무슨 표정이 그럽니까?”

“고 장군 이 사람. 동작 한번 빠르네.”

선도해가 마치 빈정대듯이 한마디 하자 연정토가 자신의 뒷덜미를 긁적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박장대소를 터트리자 급기야 연정토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선도해가 더 이상 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아니 설부터 형님은.”

“그건 그렇고 고문 장군은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시게.”

연개소문이 연정토의 말을 무시하고 고문에게 지시하기 시작하자 연정토가 다시 한 번 머쓱한 표정을 지었고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트렸다.

박작성 전투

“마저 말씀주시지요, 막리지 대감.”

“저놈들이 아마도 우리가 펼쳤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모양인데, 그를 우리가 이용하도록 해야겠소.”

연개소문이 선도해에게 눈짓을 주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러니 소규모 병력으로 우리의 변죽을 올려 당나라 영토로 침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장군은 박작성 근처에 있는 안지성과 오골성에서 각기 일만 오천 씩 도합 삼만의 군사를 징발해서 박작성을 후원하되 저들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박작성에 전령을 보내 저들을 우리 영토 깊숙이 끌어들이라 할 터이니 당나라 놈들 모두  압록수에 쓸어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놈들, 이 추운 날씨에 정신 번쩍 들겠군.”

연정토의 걸쭉한 말투에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다.

고문이 연개소문의 지시에 따라 오골성과 안지성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진용을 갖추고 박작성으로 향할 즈음 당군은 압록수 하구를 따라 올라와 박작성에서 불과 육십여 리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설치했다.

이미 전령을 통해 연개소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소부손 성주 역시 그들의 움직임에 행보를 같이하여 성내의 보병과 기병 일만 명을 이끌고 성에서 나와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어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살핀 설만철은 수적 우세를 믿고 강하게 고구려 군사를 밀어붙였다.

양 진영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던 어느 순간 고구려 군사들이 열세에 몰리게 되자 소부손이 진지를 파하고 급히 성으로 퇴각할 것을 명했다. 

이에 고무된 당나라 군사들이 박작성 가까이 진을 치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부손은 당의 독전에도 불구하고 수성으로 오로지하며 당나라 군사들의 조바심을 자극했고 이 무렵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문이 이끄는 증원군이 도착했다. 

고문이 진격에 앞서 당군의 배치를 살피고 박작성으로 전령을 보냈다.

고문의 전령이 박작성에 들기를 잠시 후 성문이 열리고 고구려 군사들이 당군을 향해 달려 나갔다. 

고구려군의 거센 기습공격에 일시적으로 당황했던 당군이 전세를 가다듬고 총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를 틈타 고문이 증원군을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이동시켜 당나라의 측면과 배후에 자리 잡았다. 배치가 끝날 즈음 박작성 군사들이 다시 성으로 퇴각했다. 

결국 당나라 군사는 압록수를 옆으로 두고 고문의 증원군과 박작성 군사들로 포위당하는 형국에 처했다.  

성루에서 그를 확인한 소부손이 다시 성문을 열고 당나라 군사들을 향해 재공격을 감행하자 진의를 알지 못하는 당나라 군사들이 박작성에 집중했다. 

이어 당군과 박작성의 고구려군이 막 부딪칠 무렵 뒤와 옆에서 북소리와 함성이 천지를 가르기 시작했다.

“당나라 오랑캐 놈들, 한 놈도 빠트리지 말고 모두 압록수에 수장시키도록 하라!”

고문의 우렁찬 소리마냥 고구려 군사들의 함성이 높아갔고 그와 반대로 당군은 혼비백산하기 시작했다. 

북소리와 함성이 천지를 가르다
설욕전…다시 신라 함정에 빠지다

“전하, 이번에는 소장을 보내주십시오!”

“아니오. 의직 장군에게 지난번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오.”

의자왕이 완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성충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다.

“장군, 소장이 다시 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신라를 공격하여 승전보를 바치도록 할 터이니 기회를 주십시오!”

성충이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의직과 의자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설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장군. 신이 함께 출정하여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직에 이어 좌평인 중상이 나서자 성충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했다.

“다만 승리를 바랄뿐이오. 그러나 만약에 신라군의 장수로 김유신이 등장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오.”

“그 말씀은?”

의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받았다.

“김유신은 꼼수의 달인이오. 즉 자력으로 당당하게 전투를 치르기보다는 항상 주변 여건을 활용하고 있소. 그 과정에서 사람이건 지형지물이건 가리지 않는 인물이오. 그러니 이 점 유념하고 전투에 임하시오.”

의직이 성충의 말을 헤아리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중상을 군사로 백제의 정예병 삼천을 거느린 의직이 다시 신라의 서쪽 국경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하여 요거성(腰車城, 상주의 옛 요제원 일대) 등 십여 성을 빼앗았다. 

그 소식을 접한 신라는 급히 김유신으로 하여금 압량주의 정예병을 이끌고 맞이하게 하였다.

요거성에 다다른 김유신이 멀찌감치 떨어져 성을 바라보았다. 

성루에 의직의 장군기가 나부끼는 모습을 살피며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비록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백제군의 용맹성, 아울러 지난 전투에 패한 의직의 각오를 헤아리며 회심의 미소를 머금었다. 

유신이 뒤를 바라보았다. 백화산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를 살피며 급히 수하 장수들을 불러 작전에 관해 지시 내리고 말머리를 돌려 다수의 병사들을 이끌고 백화산의 옥문곡으로 이동했다.

김유신이 떠나고 잠시 후 오백여 명의 신라 군사들이 고함과 함께 요거성으로 진격을 감행했다. 

성루에서 미처 김유신의 대군이 슬그머니 꼬리를 튼 사실을 알지 못한 백제의 의직이 성문을 열고 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접전을 벌이기를 잠시 수적으로 열세인 신라군이 슬금슬금 후퇴하기 시작했다. 

사기가 충전된 백제군이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추격을 감행했다. 

순간 성루에서 그를 살피던 중상의 시선에 멀리서 보이는 깃발이 들어왔다.

급히 북을 쳐서 회군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는지 백제군이 공격을 지속했다. 

중상이 급하게 성루에서 내려와 말에 박차를 가하여 백화산 초입에서 백제군의 후미를 따라잡았다.

“장군은 멈추시오!”

“왜 그러시오, 대감.”

옥문곡 전투

막 신라군을 잡았다고 생각하던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중상의 멈추라는 소리에 의직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시했다.  

“신라군의 함정 같소!”

“함정이라!”

“성루에서 가만히 살피니 저 산 안쪽에서 신라의 깃발이 언뜻언뜻 비치더이다.”

순간적으로 성충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의직이 즉각 백제군의 공격을 멈추도록 지시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아울러 신라군의 후미가 사라진 지점으로 수색병을 내보냈다.

“정녕 함정이란 말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으나 산속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보았소.”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오?”

“그렇지 않을 거요.”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중상을 의직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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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