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메리츠화재 특검, 왜?

뭘 잘못했길래…연초부터 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몇 해 전 불거진 고객정보 유출 논란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까닭이다. 연초부터 비정기적인 특별검사가 진행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손해보험국은 특별검사를 위해 전날 오전 메리츠화재 서울 여의도 사옥에 검사 인력과 IT인력 10여명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과 독립보험대리점(GA) 영업관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조사 인력 파견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연초부터 특정회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인 성격의 특별검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금감원 인력이 파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일부 GA가 보험상품 가입 설계를 의뢰한 고객의 사전 정보 제공 동의 없이 기존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한 데 따른 조사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정액담보는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정해진 금액만큼만 보장을 수 있어 가입 설계 전에 기존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조회가 이뤄지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보긴 힘들다. 문제는 메리츠화재는 여타 보험사와 달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자사 고객 정보를 GA에 유출했다는 논란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GA 설계사는 메리츠화재에 접속 시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서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도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상세한 내역이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셈이다.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유출·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 특별검사 착수…무슨 이유로?
고객내역 불법조회? 개인정보 유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해야만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메리츠화재가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해 사용하도록 방조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비해 영업에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메리츠화재는 2016년 11월 금감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정보 관리 미흡 등으로 3건의 개선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고객정보 접근권한 통제 및 테스트데이터 변환·사용 통제절차를 불합리하게 관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고객정보 접근 및 조회는 업무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 등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테스트데이터 변환 신청 시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이용기간이 경과한 테스트 데이터는 즉시 삭제 등을 지시했다.


몇몇 금융권 관계자들은 몇 해 전 떠들썩하게 만든 개인정보 유출건의 재발로 인한 금감원의 특별검사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 경우 메리츠화재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감원서 대규모 인력을 파견했다는 건 지난해 말부터 특별검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뜻”이라며 “금감원은 개인정보 활용 관련 업무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메리츠화재는 2013년 회원 16만3925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았다. 내부 직원이 개입됐던 터라 관리감독 부실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임직원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배포하며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2015년 2월에도 고객정보가 담긴 음성녹음 파일이 인터넷 상에 노출되면서 메리츠화재는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장기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가 2014년 5월부터 9개월간 축적한 총 70만건 분량이었다. 

이때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이력, 병원 이용 내역 등 중요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됐다.

백업 서버에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인 IP주소는 비정상적으로 설정돼있었으며 이 때문에 약 200건의 외부 접속이 이뤄졌다. 이 IP주소는 검색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노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내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유료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다는 게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발 빠르게 사태를 수습했지만 고객들의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영업 자료 확보

메리츠화재 측은 금감원의 특별감사에 대한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특별검사의 정확한 목적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보험 설계 요청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과정쯤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메리츠 실세’ 김용범 부회장은?

김용범은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핵심 경영인으로 꼽힌다. 1963년생인 김 부회장은 2011년 메리츠종금증권 최고재무관리자(CFO)로 부임하면서 회사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12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회장의 메리츠화재 대표직은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김 부회장의 재임기간 메리츠화재의 실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독립보험대리점(GA)에 힘을 실어 보험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메리츠화재는 2017년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순이익 3137억원을 냈는데 2016년 같은 기간 1937억원보다 61.95% 증가했다. 3분기까지 누적 보험료수익은 5조8243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5% 늘었다. 매출 증가폭은 주요 손해보험사 5곳 가운데 가장 크다.

김 부회장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설계사없이 보험상품에 바로 가입하는 다이렉트채널도 강화했다. 2016년 캐릭터 ‘온디’로 마케팅을 시작했고 2017년 3월에 다이렉트 채널 전용 멤버십을 내놓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는 2017년 1∼3분기 기준으로 자동차 다이렉트보험 매출 904억원을 냈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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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