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2)요양병원서 다친 아버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골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두 번째 주인공은 요양병원서 아버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3년간 집에서 모시다 2015년 2월 부산 D요양병원에 의탁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입원할 때와 다르게 올해 초부터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24시간을 침상에 누워 간병인의 보조 없이는 식사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악화된 병세

사건은 지난 11월11일 발생했다. 회진 중이었던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A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니 다리가 골절돼있었다. 병원 측은 “종합병원 응급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아버지의 대퇴골 골절 사진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침대서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가 대퇴골 골절이 된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대퇴골 골절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병원 측에 따져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 빨리 모시고 가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A씨는 병원장에게 찾아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원인은 모르겠고 나는 수술비를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고 한다.  

A씨는 일단 아버지를 진통제와 임시깁스로 안정시키고 다음날 11월22일 다시 방문해 책임을 추궁했다. 병원 측은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병원 측은 들어놓지 않았다고 말하던 보험이 있다고 말하며 “보험서 다 알아서 해줄 것” 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우측다리 골절부위 주위에 찰과상과 피멍
병원장 “저절로 부러질 수도 있다” 주장

일단 그 말을 믿은 A씨는 아버지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 중 응급요원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됐다. 좌측 볼에 멍이 심하고 우측다리 골절부 주위에 찰과상과 피멍이 들어 있었던 것. 

A씨는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후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던 보험사는 “환자를 돌보던 중 당한 불의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닌 ‘설비하자에 따른 제3자 책임보험’으로 많아야 병원비의 절반도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일체의 거동을 못하는 환자가 병원 내에서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지만 관리책임도 없고 보상도 할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병동을 같이 쓰던 사람들에게 “침상을 이동해 목욕을 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A씨는 이때 생긴 상처로 낙상이나 구타 등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CCTV를 요구하는 A씨에게 병원 측은 “복도 외에는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와중에 병원장은 “나이 들면 골다공증으로 저절로 부러질 수도 있다” “법 대로 해라” 는 등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이었고, 부문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돼있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민원에 따르면,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또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는가 하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치매와 노환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사고의 충격으로 기력이 쇠해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마취 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 때문이다. 

모르쇠로 일관

A씨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말도 못하며 밤새 고통을 참으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경찰서에 진정을 제출했지만 긴 시간 결과만을 기다리기엔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병원장의 태도와 고의든 실수든 사고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조차 외면하는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에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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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